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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10 16:35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이 부릅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나만 안되는 연애> 오늘따라 왠지 마음이 아픈지 했더니~ 오늘은 그대가 떠나가는 날이래요~ https://youtu.be/5GTbAHTLIJs
17/03/10 16:35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 사건 탄핵심판은 단순히 대통령의 과거 행위의 위법과 파면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 이게 좋아요.
17/03/10 16:45
제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부분의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이 부분이 인상적이라 생각합니다. 파면시켜야 할 사람이라고 완전히 인정시켰죠.
17/03/11 02:34
이 구절도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온갖 악행이 난무해도 그래도 '경제 살려야 하니', '저만한 사람 없으니'라는 핑계 아래 어물어물 넘어간 적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대통령을 날려버리면서 좀 바뀌길 바래 봅니다. 재벌들도 그동안 뭐 'OO이 망하면 우리나라 망한다'며 실드 쳐주고 그랬는데 이젠 갈아엎을 수 있기를...
17/03/10 16:45
세월호 부분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 탄핵사유로 구성하긴 어려울 뿐 법으로서 정해진 대통령의 역할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7/03/10 16:47
세월호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이것도 파면사유로 들어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두 재판관이 파면사유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정도로는 보고 있으니까요.
17/03/10 16:54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 및 수사 거부한게 박근혜씨 측이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입증하기 힘들었을 뿐, 저분들의 언어를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너 그날 뭐 했는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안하고 손 놓고 있었다고 볼수밖에 없음. 너님 참 나쁜 대통령임]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17/03/10 16:59
저부분이 직접적으로 탄핵사유로서 인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주문에 있는 건 아쉽지만, 두 재판관의 추가의견을 보면 충분히 저 부분도 법적으로 입증할만한 것들이 있었다면 탄핵사유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세월호는 오늘부터 제대로 시작이죠.
17/03/10 17:58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라는 건 추상적인 의무이지, 그것 자체로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작위 의무를 생성하는 건 아니기에 구조를 제대로 지휘하지 못했다는 그것만으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대통령이 국가적 재난시에 놀고먹은 게 잘못이 아니라는 소리는 아니니까 후임들은 오해하지 말라는 게 보충의견이구요. (요약하면 그날의 무능력이 탄핵 대상이 되는 종류의 잘못은 아닌데 그래도 너님은 쓰레기임 이정도)
17/03/10 16:46
따지고 보면 헌법재판관분들이 진정한 보수중에 보수죠.
보수 정권하에서 임명되신 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런 분들이 만창일치로 결정한 사항이니 보수니 진보니 할 내용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17/03/10 17:02
[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전 이부분이 모두 합친말의 압축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이라는 점이요
17/03/10 17:14
진정한 국가 지도자는 국가위기의 순간에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알맞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국민에게 어둠이 걷힐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 물론 대통령이 진정한 지도자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하지만 국민이 국정 최고책임자의 지도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은 국가 구조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전형적이고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 등 국가위기가 발생하여 그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급격하게 흘러가고, 이를 통제, 관리해야 할 국가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이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 4. 16.이 바로 이러한 날에 해당한다. ------------------------------------------------------------------------------------------------------------------------------------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 보충의견에 등장하는 부분인데 거의 한 수의 시 같습니다. 앞으로 전국의 학생들에게 이 문장을 가르쳐야 할 것 같습니다.
17/03/10 17:44
새누리당 추천 안창호 재판관의 소수의견은 경우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로 인한 국정 농단사건이며 이를 견제하지못한 시스템의 문제이므로 권력구조 변경 (이원집정부제,내각제,책임총리제)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권성동 바른정당 탄핵소추위원장의 재판후 인터뷰와도 일맥상통합니다.
17/03/10 17:48
소수의견 아니고 보충의견입니다. 여러가지로 생각할거리를 주는 내용이 많네요.
머지않아 개헌은 필수적으로 이뤄지리라 보고 그에 대한 하나의 방향정도를 제시한 것 같습니다.
17/03/10 18:21
헌법이라 겁을 좀 먹었는데 별로 어렵지 않네요? 무슨 말을 하는지 머릿 속에 콕콕 박히는 느낌이랄까..
지루해서 3페이지만 읽었지만 읽는 내내 글 잘쓴다 생각 밖에 안드네요 크크
17/03/10 18:46
저는 오늘 선고를 들으면서도
듣기전에 한 절반도 못알아들으면 어떠하나 걱정했는데 조목조목 일목요연하고 장황한 수사는 배제된 문장들의 배분이나 설명방식이 놀랍도록 머리에 쏙쏙들어와서 놀랐습니다 물론 초집중하며 들은 이유도 있겠지만...
17/03/10 19:09
선고와는 달리 주문 한줄부터 시작하는 간지가 덜덜하네요
51페이지부터 있는 세월호 관련 내용을 주의깊게 읽어보았는데, '대통령의 불성실함이 세월호 희생자들의 생존권 보호의무를 위반했느냐', '대통령의 불성실함이 공직자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은 맞는데 이게 탄핵소추 사유가 되느냐' 이 2개로 쟁점을 압축하고 둘다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요약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읽어보고 이 판단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 판단에 가장 서운함을 느낄 사람들은 바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아닐까 하네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문재인 후보가 탄핵결정 이후 가장 먼저 달려간곳이 팽목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때 여전히 슬픔과 서운함을 느낄수 있는 사람들을 챙기는... 그래서 팽목항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이사람 정말 정치적으로도 현명하게 행동하는구나 싶었네요
17/03/10 19:19
정독하면서 느낀거지만 역시 잘쓴 글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전문가의 손에 의해 씌어졌고, 전문적인 지식들이 필요한 글임에도 일반인이 한번에 이해 가능하게 쓰여진 글은 하나의 예술작품이란 생각이 듭니다.
17/03/10 22:04
탄핵은 인용되었지만 세월호관련 부분과 재벌기업관련 부분은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보호의무가 매우 간단하게 무시되었는데 사유가 안된다니. 그리고 저같은 무지렁이도 최순실 박근혜 일파와 재벌들의 유착이 분명하다는 건 아는데... 앞으로 검찰이 국민의 지지를 바란다면 사심없이, 진심으로 사심없이 수사하길 바랍니다.
17/03/10 22:34
1) 뇌물부분 관련
일단 박근혜와 최순실의 전횡을 강요로 보고, 뇌물로 보지 않은건 후자의 증거인 특검 수사기록이 증거자료가 못되서 헌재 심증형성에 영향을 못줬기 때문입니다. 국회 소추의결서엔 이 부분 행위에 관해 특가법 뇌물 및 강요등에 해당한다고 적시되어 있는데 강요등을 적용한 검찰기록은 헌재에 제출되고 뇌물을 적용한 특검기록은 미제출인 관계로 결국 뇌물에 대한 국회측 주장은 주장만 있고 증거가 없는 상태가 됬습니다. 이 상태에서 뇌물로 탄핵인용을 하면 탄기국 할배들이 어찌 나올지가 명백합니다. 2) 생명권 보호의무 관련 이 부분은 증거 이전에 헌법 법리 차원에서 정당화가 어려워서 진작부터 탄핵인용시에도 이건 배척된다는게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김이수 재판관등 보충의견은 물론 법정의견도 세월호 당일 박근혜 행적을 분량을 들여 지적하는 모습인게 놀라운 부분이었습니다. 어쩌면 적지않은 수(4, 5인 이상)의 재판관이 이 부분도 탄핵사유에 편입시키려 시도했으나 소수의 저항에 부딪히자 이 부분을 날리는 대신 전원일치 가자는 쇼부를 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7/03/10 22:59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1) 뇌물부분 관련 범죄인지 아닌지 확실한 증거로 볼수있는것이 없으므로 유죄로 볼수 없다 2) 생명권 보호의무 관련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은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완전히 일을 안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지만 대통령으로서 해야할 일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는것으로 보인다 이 두가지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떠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의 최고의 재판관들이니 유죄라고 볼만한 확실한 증거라고 볼만한것이 있지 않기에 이런식으로 하신듯 합니다 그렇지만 파면관련하여서는 확실하게 볼만한 증거를 조목조목하게 따졌죠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고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약속도 지키지 않는것을 봐서 헌법수호의지도 없기에 (짤없이 그냥) 파면한다
17/03/10 23:13
이렇게 봐도 무방할듯 합니다.
아무래도 헌재로선 인용결정에 반발하며 난동을 부릴 기각지지세력에 최대한 꼬투리잡히지 않을, 논란의 여지없는 결정이유가 필요했을 겁니다. 이 점에 관해선 이미 아주 많은 분들이 지적해주셨죠.
17/03/11 02:24
부작위로 헌법을 위반했다고 하는게 좀처럼 쉬운일이 아니라서요.. 이건은 좀 힘들다고 봤습니다.
헌법상 국민보호의무라는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의무와 그에따른 권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7/03/11 04:22
예 그러니 더욱 답답한 것이죠. 위의 Marcion님의 설명으로 충분히 받아들였음에도, 재판관들이 (추정이시겠지만)꼬투리 잡힐것을 두려워 한다는게 참 난감하네요. 대면조사불응에 청와대직접조사도 못하고, 증거인멸이 당연시 됐고 특검도 직접적인 증거수집기회를 박탈당한 셈인데 이것이 스스로 범죄를 인정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구요.
아무튼 탄핵결정 후에 권성동이 개헌 운운하는 것도 눈꼴시고(그들이 탄핵소추와 결정에 공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17/03/11 02:43
두 재판관의 세월호 관련 보충의견은 문장 하나하나가 절절하게 와 닿습니다...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그럼에도 이 보충의견이 유가족들에게 어느 정도의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7/03/11 02:59
지금 탄핵 선고 다시 돌려보고 있는데,
아까 생방송 볼 때는 당연히 탄핵되려니.. 해서 별 감흥이 없었는데 지금 다시 돌려보니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 이 부분에서 눈물이 나네요. 10월 26일이었나, 최초보도 이후에... 참 다이나믹한 일상이었습니다. 촛불집회도 갔다왔고, 별로 탐탁치 않아 하던 운동권 지인들과 이야기 나누는 일도 생기고, 박정희 부녀 열혈 지지자이던 부모님께서 순식간에 돌아서는 모습도 겪었고... 좋고, 당연한 결과이지만 자꾸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그럴 수 있었는데 싶어서 씁쓸한 마음이 더 크네요. 몇 주 전에 광화문 광장갔다가 세월호 유가족 분들과 같이 리본을 만들고 왔는데, 다시 한 번 가야겠습니다. 유가족 분들 생각하니 또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요. 앞으로 모두에게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좋은 정보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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