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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3/10 12:15:24
Name 꾼챱챱
Subject [일반] [헌재]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 전문
리플로 달기에는 너무 길어질 듯 하고 이런 공식적인 문건은 또 게시물로 따로 올려서

그 내용에 대해 논의해볼 의미가 있을 듯 하여 새로 글을 올립니다.

이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선고 전문입니다

가독성을 위해 임의로 줄바꿈과 줄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홉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최순실)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인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성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
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생략]
그 취지는 피청구인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법정의견과 같고, 피청구인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지만,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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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보도분량에 누락되었던 [생략]이후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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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흑인대머리남캐
17/03/10 12:16
수정 아이콘
그러나 나올때마다 철렁해지고 마음이 싸~ㅠㅠ
설탕가루인형형
17/03/10 12:17
수정 아이콘
내용도 그렇고 낭독도 그렇고 정말 귀와 뇌에 쏙쏙 들어오더라구요.
덕분에 쫄깃함도 있었지만 역사에 길이 남을 명판결이라 생각합니다.
LIghtside
17/03/10 12:17
수정 아이콘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걸크러쉬가 무엇인지 제대로 느꼈습니다.
랜슬롯
17/03/10 12:19
수정 아이콘
이건 진짜 전율이 오더군요.
얼른보내줘
17/03/10 12:21
수정 아이콘
멋졌습니다 정말....휴
tannenbaum
17/03/10 12:22
수정 아이콘
어후 아주 그냥 막 찌릿 찌릿한게 아이오아이 콘서트 직관보다 더 흥분되더군요.
블루레인코트
17/03/10 13:22
수정 아이콘
거의 자축인묘 진사오미 12간지급 간지였습니다.
미나사나모모
17/03/10 12:17
수정 아이콘
정치교과서에 원문 그대로 실릴 각입니다. 수능에도 백퍼 나올거구요..
17/03/10 12:18
수정 아이콘
유례를 찾기 힘든 탄핵심판으로 인한 파면의 사례로 전세계에 쓰일 것인가

아니면 다른 나라는 저런 거 하기 전에 양심이 있어서 사퇴하니 쓸 일이 없을 것인가
17/03/10 12:19
수정 아이콘
수능에 비문학 지문으로 나올까요?
17/03/10 12:19
수정 아이콘
한국사 지문에 나올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일부분 짤라서 이 시기에 일어난 일들로 옳은것은? 이런식으로 문제 낼듯하네요 크크
17/03/10 12:25
수정 아이콘
비문학 지문으로 내면 이 문제는 그냥 거저주는 문제인듯
새벽포도
17/03/10 12:25
수정 아이콘
다음 중 선고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탄핵소추 절차에 위법성은 없다고 명시했다.
2)언론의 자유침해가 파면의 근거가 되었다.
3)권한남용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
4)세월호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은 아니다.
5)헌법 수호 의지 부족이 파면선고의 핵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출제될 듯...
17/03/10 12:43
수정 아이콘
코..콩번!
사자포월
17/03/10 12:53
수정 아이콘
[근]현대사 문제로.....
킹찍탈
17/03/10 16:01
수정 아이콘
저도 한국사 한표요.
아무래도 노무현 대통령 경우랑 비교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셒슾
Jace T MndSclptr
17/03/10 12:19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전문이 명문이지만 보충 사유 둘이 너무 멋있네요 크크크

1. 파면 사유까지는 안되는데 세월호 관련 박근혜가 진짜 나쁜놈은 맞아요 이거 꼭 써주세요 제 이름도 옆에 써주세요
2. 미리 얘기하는데 니편 내편 싸우지미라 이념문제 아니니까; 혹시나 이렇게 길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 난독 있을까봐 뒤에 한마디 덧붙여줌
-안군-
17/03/10 12:20
수정 아이콘
아무나 저 자리에 앉는게 아니라는걸 새삼 깨닫게 되네요.
17/03/10 12:20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파면사유로는 부족하지만 나쁜짓한거 맞으니까 꼭 전문에 써주세요. 라는 늬앙스가 강하게 느껴지네요 크크
17/03/10 12:22
수정 아이콘
친절한 요약
롤링씬더킥
17/03/10 12:22
수정 아이콘
...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생략부분](그 취지는 피청구인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법정의견과 같고, 피청구인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지만,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는 내용입니다.)
생략된 부분은 기사 찾아보면 있네요!
Jace T MndSclptr
17/03/10 12:23
수정 아이콘
크 진짜 사이다 미쳤다 진짜 와... 크크
17/03/10 12:32
수정 아이콘
와 이런 내용이 있을 줄이야...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7/03/10 12:22
수정 아이콘
몇몇 재판관님들 눈 낮게 깔고 본거 아스팔트에 머리 박고 반성반성ㅠ
엔조 골로미
17/03/10 12:27
수정 아이콘
저도 보충사유들으면서 그러나에서 느꼈던 아쉬움 다 털어냈습니다.
블리츠크랭크
17/03/10 12:19
수정 아이콘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말이 너무 멋있었어요.
블루레인코트
17/03/10 13:25
수정 아이콘
주문력이 상당이 높나봅니다 ㅜ
래쉬가드
17/03/10 12:20
수정 아이콘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주문 자체보다 이 대목이 더 속시원했던것 같아요
잘가라
사고회로
17/03/10 12:20
수정 아이콘
세월호는 책임없다... 이런뜻인가요? 차기대통령이 누구라도 세월호 책임 이런건 못밝히겠네요
세츠나
17/03/10 12:21
수정 아이콘
파면사유가 안된다는거지 책임이 없다는건 아닙니다. 보충의견까지 보시면 더 확실할 듯
-안군-
17/03/10 12:22
수정 아이콘
아니죠.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탄핵사유로 보기 어렵다." 라고 해석해야죠.
사르트르
17/03/10 12:23
수정 아이콘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성실업무 수행이라는건 추상적이라 심리대상이 안된다는 말 같은데요.
17/03/10 12:26
수정 아이콘
애초에 인용 어려울거라고 본 사항입니다.
앞서 게시글에도 리플들이 있지만 죄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고 현제나온것들론 '탄핵사유'로 판단하기 어렵다 입니다.
cluefake
17/03/10 12:26
수정 아이콘
간단히 표현하면 세월호 이거는 탄핵사유까진 안되는데 박근혜 넌 나쁜놈 맞음..이란거죠.
17/03/10 12:27
수정 아이콘
아니에요. 파면할수 있을만큼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하기 어렵다 와 추가로 성실이행이라는 추상적인 조항만으로는 탄핵사유가 되기 어렵다는것이지
책임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17/03/10 12:28
수정 아이콘
요약하면 "무능력은 헌법이 아니라 법률로 가서 따지세요." 이죠.
사고회로
17/03/10 12:35
수정 아이콘
구체적인 책임업무가 없다는거가 면책이라는뜻 아니에요? 7시간 뭘하든 상관없다
17/03/10 12:39
수정 아이콘
도둑질 한 사람을 강간, 강도, 살인죄의 형량으로 다스리면 안되는 것처럼 잘못은 있으나 그 성격상 탄핵일 할만한 사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17/03/10 12:41
수정 아이콘
7시긴 동안 뭘했든 그 건은 '탄핵'건이 아니란 소리죠.
생략의견보면 그럼에도 중요한 사안이고 미래에대한 경고로 언급했죠.
수정했습니다.
래쉬가드
17/03/10 12:43
수정 아이콘
위 댓글중에 관련내용 있으니 잘 읽어보고 질문하시는게 좋을것같아요
사자포월
17/03/10 12:55
수정 아이콘
저는 세월호건은 안 걸릴거라고 예상 했습니다.
압수수색이랑 대면조사가 안 되면 확실하게 파면 사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확정할 수가 없는 사안이거든요.
이제 불소추 특권 사라졌고 청와대 수색이랑 대면조사 들어갔을 때 뭔가 새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많은 사안이라고 생각함.
새벽포도
17/03/10 12:20
수정 아이콘
반야심경 보면 앞에 설명 쭈욱하고 마지막에 아재아재~바라아재 주문을 말하는데 선고문도 구조가 비슷하네요.
근데 이 주문은 그 주문이 아닌가...
Dark and Mary(닭한마리)
17/03/10 12:34
수정 아이콘
부장님, 불금엔 일찍 퇴근좀 하세요 크크크
새벽포도
17/03/10 12:36
수정 아이콘
허허 거참 다같이 아재되어가는 처지에 오늘 같은 날엔 나도 좀 껴서 술마시세. 물론, 술값은 뿜빠이로 하자고 허허허
사자포월
17/03/10 12:57
수정 아이콘
이번 주문은 파괴력이 9서클급이었죠.
17/03/10 12:20
수정 아이콘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서동북남
17/03/10 12:20
수정 아이콘
명문이네요.
17/03/10 12:20
수정 아이콘
그야말로 명문. 두고두고 다시읽고싶네요.
달달한고양이
17/03/10 12:21
수정 아이콘
다시 읽는데 소름이.....소름이.....햐.....
17/03/10 12:21
수정 아이콘
깔끔한 판결문 아닌가 싶습니다.
심리적으로야 앞서 인용되지 않은 사안들이 아쉽지만 헌제가 판단해야할 방향으로 판단이 잘 된거 같습니다.
이렇게 결과나서 보니 박근혜의 시간끌고 땡깡부리기 전략이 나름은 먹힌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현제 검찰이 다소 신용이 안가긴 하지만 이제 일반인 신분이 됐으니 나머지 항목들을 꼭 잘 파해쳐서 심판되길 바랍니다.
조지영
17/03/10 12:21
수정 아이콘
오타 있어요 (원문에).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성원]의 이권 개입에...
언덕길
17/03/10 12:22
수정 아이콘
아 이거 재방 언제 뜨나요. 다시한번 복습하고 싶은데 허허
언덕길
17/03/10 12:25
수정 아이콘
우왓 감사합니다!!
17/03/10 12:22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의 역사에 남을 주문이 되겠네요.
산성비
17/03/10 12:22
수정 아이콘
두 번째 보충의견이 기가 막힘
17/03/10 12:23
수정 아이콘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승복하지 않으면 헌법질서를 수호하지 않겠다는 것!
자판기냉커피
17/03/10 12:23
수정 아이콘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진짜 이거 나올때 짜릿하더군요...
시노부
17/03/10 12:23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 맞네요. 크으...
보통블빠
17/03/10 12:25
수정 아이콘
오늘 하루만큼은 법이 국민을 치유해주었습니다. ㅠㅠ
친절한 메딕씨
17/03/10 12:29
수정 아이콘
처음에 "그러나...."가 연속으로 나올때는 설마 했는데..
역시나... 짜릿하네요...

이시각 헌재앞에서 불뻡폭력지푀가 열리네요...
강려카게 조치해야 합니다.
홍승식
17/03/10 12:32
수정 아이콘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진짜 길이길이 남을 장면입니다.
마스터충달
17/03/10 12:34
수정 아이콘
전문을 보니 비문이 은근히 많네요. 글쓰면서 이런 것만 늘었...

근데 내용은 정말 최고네요. 피잘에서 헌재가 법률적으로 판단할거라고, 뭣 모르는 소리 했다가, 헌재는 매우 정치적 기관이라는 호통을 들었었는데... 이 글을 보니 헌재가 정치적으로 비춰지지 않으려고 꽤나 애쓴 것 같아 보입니다.
17/03/10 12:38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느끼기에 비문인데 판례문 형식에는 맞는경우가 많이 있어요. 헌법 판례 많이 보다보면 느낌..
마스터충달
17/03/10 12:40
수정 아이콘
으으... 그런 거 사실 고쳐야 맞는 건데 말이죠;;
다다다닥
17/03/10 12:51
수정 아이콘
거꾸로 생각하면 정치적 노력으로 비춰지지 않게끔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헌재가 정치적인 기관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판결문 작성 시 비문 남용이야 하루이틀이 아니라서...
마스터충달
17/03/10 12:53
수정 아이콘
네.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판결은 비정치적일지 몰라도 이 선고문은 굉장히 정치적이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시그니쳐 초콜렛
17/03/10 12:35
수정 아이콘
오늘 뉴스룸은 손석희 앵커께서 안쉬고 보도 하시겠죠? 치킨 뜯으면서 뉴스좀 봐야겠습니다.
Locked_In
17/03/10 12:35
수정 아이콘
한줄요약 : 자잘한 무능 무치는-나쁜것도 맞는데-증거부족으로 모르겠고 순시리랑 빼도박도 못하게 해먹은건 헌법 중대위반했으니 너 대통령 파면 안녕
Jace T MndSclptr
17/03/10 12:36
수정 아이콘
오늘 그리고 저 장면이 굉장히 상징적인게

이번 사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이기도 하고, 세월호 관련해서 뭐 머리하다가 직무를 안봤다거나 하는 이슈같은게 걸려서 '여자를 뽑아놓으니까 이렇게 되지' 라는 꼴마초적 의견이나 '여자라서 무시당하고 쉽게 탄핵한다 여자라 공격당한다' 라는 말같지도 않은 사이비 여성주의가 난무했었는데

오늘 이정미 재판관의 이 선고문 낭독이 두 의견을 그냥 다 우주 저편으로 날려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신용운
17/03/10 14:49
수정 아이콘
여성 대통령을 여성 소장(대행)이 끝냈다는게 자못 인상적입니다.
17/03/10 12:37
수정 아이콘
피지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즐겨가는 싸이트어플이막혀답답하던차에 좋은글이 줄줄이 올라오네요
그리고 이정미재판관님 심쿵하겠네요
주문 피청국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진짜 길이길이 남을 장면입니다(2)
애국가에 들어갈만한장면이라봅니다
17/03/10 12:39
수정 아이콘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최순실)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진짜 이 문구 나오기전까지 전 국민의 80%는 쫄보가 되어있었을듯..
17/03/10 12:50
수정 아이콘
제가 그랬습니다. 진짜 덜덜 떨었네요.
'그러나' 나올때마다 심장이.. 어휴..
친절한 메딕씨
17/03/10 12:50
수정 아이콘
그쵸... 그러나 그러나.. 연속으로 나오는데... 후...

저 문장이 나오면서 그러취를 왜쳤네요..
17/03/10 12:42
수정 아이콘
역사에 계속 남는다는데 김기춘 이름석자 나쁜짓 한거 넣으니 만족스럽네요. 박근혜 김기춘 반반 공동 느낌이에요.
17/03/10 12:47
수정 아이콘
그러나甲 ;
맘졸여서 혼났네요..

탄핵선고.. 진짜 한마디로 쩔었습니다.
예쁜여친있는남자
17/03/10 13:15
수정 아이콘
앞으로 수많은 법학도들이 이 선고문을 근 몇년간은 달달 외우게 될텐데, 그 수고를 미리 봅니다 크크
17/03/10 13:16
수정 아이콘
이 와중에 별로 중요한건 아니지만
지금 보고있는 선고 전문은 말하자면 녹취록 같은거고
진짜 결정문은 헌재 사이트 같은데 따로 뜰겁니다.

모르긴 해도 엄청 길거에요.
하리네
17/03/10 13:24
수정 아이콘
[20:40]
키야
신용운
17/03/10 14:12
수정 아이콘
들었다 놨다 설마하면서 봤습니다. 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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