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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10 12:17
내용도 그렇고 낭독도 그렇고 정말 귀와 뇌에 쏙쏙 들어오더라구요.
덕분에 쫄깃함도 있었지만 역사에 길이 남을 명판결이라 생각합니다.
17/03/10 12:18
유례를 찾기 힘든 탄핵심판으로 인한 파면의 사례로 전세계에 쓰일 것인가
아니면 다른 나라는 저런 거 하기 전에 양심이 있어서 사퇴하니 쓸 일이 없을 것인가
17/03/10 12:25
다음 중 선고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탄핵소추 절차에 위법성은 없다고 명시했다. 2)언론의 자유침해가 파면의 근거가 되었다. 3)권한남용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 4)세월호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은 아니다. 5)헌법 수호 의지 부족이 파면선고의 핵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출제될 듯...
17/03/10 12:19
개인적으로 전문이 명문이지만 보충 사유 둘이 너무 멋있네요 크크크
1. 파면 사유까지는 안되는데 세월호 관련 박근혜가 진짜 나쁜놈은 맞아요 이거 꼭 써주세요 제 이름도 옆에 써주세요 2. 미리 얘기하는데 니편 내편 싸우지미라 이념문제 아니니까; 혹시나 이렇게 길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 난독 있을까봐 뒤에 한마디 덧붙여줌
17/03/10 12:22
...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생략부분](그 취지는 피청구인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법정의견과 같고, 피청구인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지만,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는 내용입니다.) 생략된 부분은 기사 찾아보면 있네요!
17/03/10 12:20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주문 자체보다 이 대목이 더 속시원했던것 같아요 잘가라
17/03/10 12:26
애초에 인용 어려울거라고 본 사항입니다.
앞서 게시글에도 리플들이 있지만 죄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고 현제나온것들론 '탄핵사유'로 판단하기 어렵다 입니다.
17/03/10 12:27
아니에요. 파면할수 있을만큼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하기 어렵다 와 추가로 성실이행이라는 추상적인 조항만으로는 탄핵사유가 되기 어렵다는것이지
책임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17/03/10 12:39
도둑질 한 사람을 강간, 강도, 살인죄의 형량으로 다스리면 안되는 것처럼 잘못은 있으나 그 성격상 탄핵일 할만한 사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17/03/10 12:41
7시긴 동안 뭘했든 그 건은 '탄핵'건이 아니란 소리죠.
생략의견보면 그럼에도 중요한 사안이고 미래에대한 경고로 언급했죠. 수정했습니다.
17/03/10 12:55
저는 세월호건은 안 걸릴거라고 예상 했습니다.
압수수색이랑 대면조사가 안 되면 확실하게 파면 사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확정할 수가 없는 사안이거든요. 이제 불소추 특권 사라졌고 청와대 수색이랑 대면조사 들어갔을 때 뭔가 새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많은 사안이라고 생각함.
17/03/10 12:20
반야심경 보면 앞에 설명 쭈욱하고 마지막에 아재아재~바라아재 주문을 말하는데 선고문도 구조가 비슷하네요.
근데 이 주문은 그 주문이 아닌가...
17/03/10 12:21
깔끔한 판결문 아닌가 싶습니다.
심리적으로야 앞서 인용되지 않은 사안들이 아쉽지만 헌제가 판단해야할 방향으로 판단이 잘 된거 같습니다. 이렇게 결과나서 보니 박근혜의 시간끌고 땡깡부리기 전략이 나름은 먹힌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현제 검찰이 다소 신용이 안가긴 하지만 이제 일반인 신분이 됐으니 나머지 항목들을 꼭 잘 파해쳐서 심판되길 바랍니다.
17/03/10 12:24
17/03/10 12:23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승복하지 않으면 헌법질서를 수호하지 않겠다는 것!
17/03/10 12:29
처음에 "그러나...."가 연속으로 나올때는 설마 했는데..
역시나... 짜릿하네요... 이시각 헌재앞에서 불뻡폭력지푀가 열리네요... 강려카게 조치해야 합니다.
17/03/10 12:34
전문을 보니 비문이 은근히 많네요. 글쓰면서 이런 것만 늘었...
근데 내용은 정말 최고네요. 피잘에서 헌재가 법률적으로 판단할거라고, 뭣 모르는 소리 했다가, 헌재는 매우 정치적 기관이라는 호통을 들었었는데... 이 글을 보니 헌재가 정치적으로 비춰지지 않으려고 꽤나 애쓴 것 같아 보입니다.
17/03/10 12:51
거꾸로 생각하면 정치적 노력으로 비춰지지 않게끔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헌재가 정치적인 기관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판결문 작성 시 비문 남용이야 하루이틀이 아니라서...
17/03/10 12:35
한줄요약 : 자잘한 무능 무치는-나쁜것도 맞는데-증거부족으로 모르겠고 순시리랑 빼도박도 못하게 해먹은건 헌법 중대위반했으니 너 대통령 파면 안녕
17/03/10 12:36
오늘 그리고 저 장면이 굉장히 상징적인게
이번 사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이기도 하고, 세월호 관련해서 뭐 머리하다가 직무를 안봤다거나 하는 이슈같은게 걸려서 '여자를 뽑아놓으니까 이렇게 되지' 라는 꼴마초적 의견이나 '여자라서 무시당하고 쉽게 탄핵한다 여자라 공격당한다' 라는 말같지도 않은 사이비 여성주의가 난무했었는데 오늘 이정미 재판관의 이 선고문 낭독이 두 의견을 그냥 다 우주 저편으로 날려버렸다고 생각합니다.
17/03/10 12:37
피지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즐겨가는 싸이트어플이막혀답답하던차에 좋은글이 줄줄이 올라오네요 그리고 이정미재판관님 심쿵하겠네요 주문 피청국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진짜 길이길이 남을 장면입니다(2) 애국가에 들어갈만한장면이라봅니다
17/03/10 12:39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최순실)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진짜 이 문구 나오기전까지 전 국민의 80%는 쫄보가 되어있었을듯..
17/03/10 13:16
이 와중에 별로 중요한건 아니지만
지금 보고있는 선고 전문은 말하자면 녹취록 같은거고 진짜 결정문은 헌재 사이트 같은데 따로 뜰겁니다. 모르긴 해도 엄청 길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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