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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24 14:33
믹키유천은 강간혐의 인정 안되어도 최소 성매매가 된 지경이라 이미지 나락으로 간거고
이진욱씨는 무고죄로 끝나면 오히려 연예인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에 대해 조명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16/07/24 14:45
무고를 당하면 남녀 모두 피해를 보죠. 물론 성범죄에서는 무고를 대부분 남성이 당하니 남자가 피해를 보는거지만, 그 이유는 실제로 성범죄를 대부분 남성이 하기 때문이죠.
16/07/24 15:01
맞는 말입니다
때문에 더 어려운 거 같습니다 이걸로 여자쪽을 탓하기엔 그러면 실제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어떡해야하나?라는 문제가 생기니깐요 (실제로 밀양사건이나 기타 사건들 보면 피해자쪽은 정말 끔찍하죠..-_-;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평생 얼굴 들고 다니지도 못하게 되니;;)
16/07/24 21:00
어....아닙니다. 연예인을 제외하면 성폭행 당하면 보통 여자쪽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주위에서 얼마나 수군대고 욕을 하는지....정말 인간이 그렇게까지 더러울 수 있구나 하는걸 많이 봤어요.
16/07/24 15:02
별도의 형량이 있고, 무고가 고소한 죄의 형량에 따라가는 예외는 국가보안법(제12조 1항) 관련 뿐일겁니다.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네요. 그리고 특가법상 범죄의 무고는 특가법 14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되어있기도 합니다.
16/07/24 15:09
말씀하신 방향의 정책개혁은 말씀하신 의도에 부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 관련처벌에서 강제추행이 무고와 같은 정도의 처벌을 받고 그 이하는 무고보다 낮은 형량을 가질겁니다. 무고죄랑 같은 범주가 나오는것이 '강제추행', '존속상해'같은 것들이라 고소한 죄를 따라가면 처벌이 약해질 공산도 있으니까요.
16/07/24 15:57
대다수의 성폭력범죄는 무고보다 형량이 크다고 봐야 합니다.
이 점에 관하여 일단 성폭력범죄를 행위태양에 따라 1) 간음형(유사성교 포함) 2) 추행형 3) 기타로 구분해보고 각각 무고와의 형량을 비교해보는 방식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의 간음형의 경우 모두 무고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간음형 성폭력범죄의 원형인 강간(형법 297조)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이며 준강간(형법 299조, 297조)은 3년 이상 유기징역, 유사강간(형법 297조의2)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서 모두 무고보다 법정형이 높습니다. 가중처벌사유가 붙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령 만 13~18세 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적용되는 아청법 7조 1항은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만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적용되는 성폭법 7조 1항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흉기를 이용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경우 적용되는 성폭법 4조 1항은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입니다. 가장 법정형이 낮은 위계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간음(형법 302조)조차 벌금형이 붙어있지 않아 무고보다는 중죄입니다. 2)의 추행형의 경우는 원형인 강제추행(형법 298조)의 법정형이 정확히 무고와 동일합니다. 준강제추행(형법 299조, 298조)도 그와 같고 말이죠. 그러나 만 13~18세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경우 적용되는 아청법 7조 3항은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3천 벌금이며 만 13세 미만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경우 적용되는 성폭법 7조 3항은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3천~5천 벌금인 등 가중처벌되는 추행형 성폭력범죄는 무고보다 법정형이 높은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극단적인 사례가 성폭법 3조 1항의 소위 주거침입강제추행인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놈이 여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따라붙다가 덥쳤는데 그 위치가 아파트 출입구 직전 대로변이었으면 형법 298조에 의해 벌금형으로 처리가능한데 (법정형에 징역이 붙어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강제추행에 실형이나 집유가 나오는 예는 많지 않습니다.) 그 위치가 아파트 내부 정원이나 계단이었으면 성폭법 3조 1항에 의해 집행유예나 실형이 나오게 됩니다. 이 문제로 성폭법 3조 1항이 헌법재판소에 올라갔으나 합헌판단을 받은 예도 있었습니다. 최근 법무부가 특별형법 손질작업을 시작했으니 이 부분도 손볼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3)의 기타형의 경우 대체로는 무고보다 법정형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폭법 14조 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이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영리 목적으로 몰카를 찍은 경우 적용되는 동법 동조 3항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일 뿐입니다. 그 외 성폭법 11조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1년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등 법정형이 대체로 낮습니다. 정리하면 성폭력범죄 중 간음형은 무고보다 명백히 무겁고 추행형은 무고보다 무겁거나 동일하고, 기타형은 무고보다 가볍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간음형, 추행형 성폭력범죄에 관해 무고죄 처벌의 특례를 규정하는 것은 '성폭력 무고피해를 줄인다'는 의도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애시당초에 지적하신 문제는 가령 성폭법에 무고죄의 특례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렇게 규정하면 해결됩니다. "법 2조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형법 156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가 무고한 법 2조에 규정한 범죄의 예에 따른다. 다만 그가 무고한 법 2조에 규정한 범죄에 정한 형이 형법 156조보다 가벼운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6/07/24 16:11
간음형, 추행형, 기타형의 발생비중을 고려해 봐야 할 듯 합니다.
대다수의 규정된 법법유형이 무고죄보다 높다고 해도, 실제 발생하는 범죄중 기타형이 가장 많다면 성폭력 범죄의 상당수가 무고죄보다 높은 형벌을 받는다고 보긴어려우니까요. 저도 '성폭력 무고피해를 줄인다'는 단일 의도를 달성하기엔 적합한 수단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도만으로 법이 바뀔리는 없지만요.
16/07/24 16:39
1. 대검찰청이 발간한 2015년 범죄분석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성폭력범죄의 약 6할 정도는 간음형과 추행형 범죄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http://www.spo.go.kr/_custom/res_download.jsp?_site=spo&_type=etc&file_name=2015_2.10%EB%85%84%EA%B0%84%EB%B2%94%EC%A3%84%EB%B0%9C%EC%83%9D%EB%B0%8F%EB%B2%94%EC%A3%84%EC%9E%90%ED%8A%B9%EC%84%B1%EC%B6%94%EC%9D%B4.pdf 위 자료 15쪽의 표 8 참조. 그 표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전까지 모든 범죄는 제가 정리한 간음형, 추행형에 포괄되는 유형입니다.) 말하자면 발생비중 자체도 간음, 추행형이 많습니다. 2. 그리고 여러 성폭력범죄 중에서도 간음형, 추행형이 미치는 해악이 더 크기 때문에 이와 달리 발생비중이 적더라도 이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맞을 것입니다. 특히 간음형(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의제강간)의 해악의 심각성은 나머지 유형의 성폭력범죄의 그것을 압도합니다. 그 결과 처벌 및 보호처분의 강도도 훨씬 강력하고 그 반대급부로 간음형 성폭력범죄로 무고를 당하는 경우의 피해 정도는 나머지 유형으로 무고당한 경우보다 압도적으로 큽니다. 3. 그리고 사실 현행 성폭력 관련 법제엔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가. 대표적으로 법무부는 헌재 위헌결정 취지를 좇아 죄질 가벼운 초범을 신상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성폭법 개정안을 추진하여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문제 관련 법무부가 개최한 공청회 보도자료 http://www.moj.go.kr/doc_html/attach/moj/f2016//20160225248833_1_160225.hwp.files/Sections1.html , 실제 나온 입법예고안 http://www.lawmaking.go.kr/lmSts/ogLmPp/32192?opYn=Y&lsNm=%EC%84%B1%ED%8F%AD%EB%A0%A5&isOgYn=Y&edYdFmt=2016.+7.+24.&stYdFmt=2016.+1.+1.&btnType=1 ) 나. 또한 현행 성폭력 관련 처벌규정의 끔찍한 복잡성을 해결하는 입법에 관한 목소리도 높습니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4/24/20160424001599.html?OutUrl=naver 참조. 사실 저 기사를 볼 것도 없이 그냥 위에 제 댓글만 보셔도 현행 성폭력 법제가 얼마나 변태적으로 복잡한지를 잘 알수 있습니다.) 다. 특히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성폭력 관련 무고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폭력법제를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가운데 이 문제도 입법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첫 댓글에서 잘 지적하셨듯이 이미 특별형법의 대표격인 특가법, 국보법에 그런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종래 이미 존재하는 제도를 다시 활용하는 것이니 생각보다 부담이 큰 일도 아닙니다.
16/07/24 17:14
(pdf 파일이 안열려서 볼 수 가 없는데 아무래도 제 회선문제인듯 합니다 ㅠㅠ)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전반적인 관련법제개혁이 진행중이라면 개정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과연 얼마나 멀쩡하게(...) 바뀔지 기대됩니다.
16/07/24 15:33
이러면 성범죄 신고율 자체가 낮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 확실히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물론 그걸 감안하더라도 현재 무고죄 형량이 지나치게 낮은 것 같긴 합니다만.
16/07/24 14:38
주병진씨 생각하면 정말 무고죄를 엄히 다스려야 할 거 같네요.
여자 연예인들은 몰라도 남자 연예인들은 한국에서 사귈려면 여자연예인말고 일반인하고 사귈때는 엄청 꺼릴거 같네요.
16/07/24 14:39
진짜 수사 받으러 갈때 너무 자신감 넘치고 드라마 한 장면 같길래 정말 자신감이 있는건가 싶긴했는데...;
그래도 일정부분 이미지 깎인건 어쩔 수 없고, 지금과 같은 결론이 난다는 가정하에는 결국 앞으로의 행보가 중요하겠네요
16/07/24 14:41
그냥 무고죄라면 오히려 이진욱의 이미지가 나쁘진 않을텐데."질내사정.질외사정"이란 진술이 언론에 공개 되었으니 별별드립으로 한동안 온라인상에서는 고생할듯 하네요
16/07/24 14:45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결과나고까자' 라는 분위기가 온,오프 둘다 나는것같아요...하도 뒷통수를 자주 맞으니.
아직 결과가 확정된건 아니니 끝까지 봐야되겠지만 무고죄로 끝난다면 소속사에서 언플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인지도상승재료로 쓸수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검찰출석할때 모습이 너무 잘 나와서 -_-.
16/07/24 15:02
세모자사건의 교훈이기도 하죠
일단 결과가 나오고 까자.. 물론 그 전부터 까는 게 사라진 건 아닌데 예전에 비하면 그래도 좀 나아진 편이죠
16/07/24 14:45
타이밍상 거탐결과가 고소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나왔고,
이에 대해 고소인의 대리인이 고소인에게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대리인에게 숨긴 사실들이 (혹은 속인 사실들이) 있어, 고소대리인이 사임한게 아닌가 싶네요. 이래서 일단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가능한 숨김없이 다 얘기해야 합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에 몇 안되는 자기편인데, 왜 그렇게 자기편들을 속이는지...
16/07/24 14:58
기사보니깐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 뭔가 속인게 있긴 있는거 같고 그게 꽤나 큰거 같더라고요 어지간한 게 아니면 저런 반응을 내지 않을 거 같은데 저러는 거 보면..
16/07/24 18:33
켕기는게 있으니 자기편에게도 거짓말을 하는거겠죠. 물론 그렇게 자기 변호인에게 거짓말을 할수록 자기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낮아지겠지만, 그런걸 생각 못하는 수준의 인간들이 많을거구요.
16/07/24 14:49
이거 원 유명인은 성관계 할 때마다 합의각서 쓸수도 없고.. 무고가 정말 큰 죄임을 강조한 만큼 이진욱씨가 좋은 선례를 남겼으면 좋겠네요.
16/07/24 14:50
제발 뭔 혐의든 간에 언론에선 실명공개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무고한 희생자가 생기면 그들의 실추된 인권은 누가 챙겨주나요..
16/07/24 15:00
이 사건을 보면서 드는 생각
1.왜 여자는 형이 확정 나도 이니셜이고 남자는 소장만 접수되도 실명이냐.. 남자도 공개되면 사회적으로 망하는건 매한가지인데.. 2.성관계 관련해서 무고라면 무고죄를 확실하게 물리고 민사로도 손해배상 청구해서 남의 인생 망치려던 댓가를 확실히 치루게 해야함
16/07/24 16:07
어떤 사람이 '공인'에 해당해서 그에 대한 보도가 공익성을 갖춘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우리 법원의 판례들을 종합해보면
연예인은 공인이 맞는데, 연예인의 지인(가령 연예인과 결혼할 사이라고 알려진 자)는 공인이 아니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남녀간 처우가 다른 것이라기보단 연예인과 일반인의 처우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기준은 일응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법원이 가령 연예인은 공인이니 고위공무원 같은 청렴의무를 부담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연예인은 그에 대한 사항이 언론에 알려지는 것을 일반인보다는 더 감내해야 하고 그게 표현,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및 사회질서에 부합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연예인도 무고로 피해를 본다면 그에 대한 법적조치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함은 또 당연합니다. 그건 또 별개 문제인 것이죠.
16/07/24 17:10
다시 보니 그렇게 읽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제 기억엔 프로포폴, 성매매 걸린 여자 연예인들도 이런 저런 경로로 금방 실명이 드러났던 것 같은데..
16/07/24 17:14
연예인이 언론에 알려지는 것을 일반인보다 더 감내해야 한다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 기준이 남녀연예인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가수 지나양과 예전 슈가 멤버 등이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그들의 이름은 이니셜 처리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진도 모자이크가 되어서 나왔었구요. 하지만 최근의 박유천, 이민기, 이진욱 등은 실명이 바로 공개되었었죠. 물론 이민기는 이미 사건이 일단락된 후에 알려진 상황이고 박유천과 이진욱은 조사 및 소송이 진행중이었다는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법알못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공개수사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무죄추정과 정보 보호를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연예인 중에서 또 남녀간 처우가 다른 건가요?
16/07/24 17:46
제가 아는한 연예인 중에서도 남녀 처우를 달리해야 한다는 법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막연히 남녀 연예인이 형사로 걸리면 언론에서 바로 물어뜯는다고 알았는데 언론에서 양자를 그렇게 달리 처우했다면 의아한 일이긴 합니다.
16/07/24 15:44
무고죄는 형벌을 크게 하여 남용하지못하게 하고,
혐의가 확실하지 않은 사항은 남녀 모두 비공개(최소한 이니셜 표기)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작아보입니다.
16/07/24 15:44
무고죄 형량을 본인이 무고한 죄 형량이랑 같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폭행 무고죄는 성폭행범에 준하게 처벌해야 이런일이 좀 줄어들거같아여
16/07/24 16:23
정말 무고라면 성매매도 아닌 건데도 그래도 엄청나게 이미지 깎아 먹긴 하겠죠. 향후 활동에도 지장이 많겠고..
이래저래 안타깝게 됐네요.
16/07/24 16:48
그래도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의견이 갈리는 편이었고 무고로 나오면 감싸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욕 먹을 만큼 먹었고
그 욕 한 사람들이 내가 잘못 생각했다며 사과하고 다시 이진욱씨가 호감으로 돌아서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있더라도 극히 일부... (무죄니까 이진욱 잘못 없다는 여론이 확산되어도 "하루만에 하룻밤 보낸 게 잘못 아니야?" 222,333...이런 식으로 공감을 얻을 겁니다) 이진욱씨가 드라마를 하려면 여자를 잡아야 하는데 죄 확정되면 끝난 거고 무죄라도 엄청 힘들어졌죠. CF는 더더욱 힘들어졌고요.
16/07/24 17:10
해당 여성의 실명과 나이, 직업이 공개되기를 바랍니다. 남자 성범죄자들만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차별입니다.(혹은 둘 다 폐지하거나)
무고죄도 성범죄입니다. 성을 무기로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과 죽음으로 떨어뜨리는 악질 범죄입니다.
16/07/24 19:42
더럽다는 사람과 원나잇 경험담 올리는 사람이 같다는 보장은 없으니 내로남불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 인식에 좀 놀랐습니다.
이제 서로 합의하에 하는 원나잇을 큰 거부감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16/07/24 17:25
제친구는 비슷한일로 감옥까지 갔다가 무죄 받고 풀려났지요. 여자는 아무 처벌도 안받았구요. 대충 넘어가는게 아니라 확실하게 처벌해야합니다.
16/07/24 19:29
전 몇년전부터 무고죄를 대폭 강화해야된다고 생각해왔는데 이제서야 대중들도 무고죄에 대한 논의를 하는군요
무고죄가 없다시피하니까 남자 연예인 상대로 한탕치려는 꽃뱀들이 넘쳐나죠. 성공하면 대박이고 실패해도 부담없고. 그리고 남자 쪽은 유죄든 무죄든 이미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16/07/24 19:3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0971670&viewType=pc
세모자 이야기 나와서 알아봤는데 무속인은 징역 9년, 엄마는 3년이 선고 되었다고 합니다.
16/07/24 21:32
이해가 안가네요
피해자는 남편과 시아버지인데 왜 아이가 처벌을 원치 않는점을 들어 형별을 낮추는건가요? 도데체 내가 상식밖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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