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07/23 23:52
웃대에서 1번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고
제가 관여하고 있는 봉사단체도 모금을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말이죠. 아직 실무에 나가지 않은 로스쿨생도 알았던 걸 변호사가 모를리가...
16/07/24 00:00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면??
한경오나 진보3당의 입잡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메갈4는 메갈과는 다르다! 는 명백히 개소리가 되어버리겠지만, 그렇다고 메갈리안이나 메갈리안 옹호하는 사람들은 메갈4 운영자가 그럴줄 몰랐을테니 논지를 바꾸지 않겠다! 라고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진짜 지금보다 심한 역풍이 올지도.. 그보다 옹호하던 사람들의 멘탈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네요. 실제로 돈까지 날린거라 지금 레진탈퇴러들이 겪는 멘붕보다 배 이상 심할 것 같은데..
16/07/24 00:01
예전 남자 아이 성희롱 글을 썼던 유치원 교사였던 메갈 회원을 지원하기로 했답니다. 본문에 올려진 링크 글에도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https://namu.wiki/w/%EB%A9%94%EA%B0%88%EB%A6%AC%EC%95%844?from=%EB%A9%94%EA%B0%88%EB%A6%AC%EC%95%84%204#s-3.4
16/07/24 00:04
네 그렇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 돈이 원래 고지한 목적대로만 쓰일지가 말이죠 크크. 실제로 운영진 횡령 문제 터진 커뮤니티를 한 두개 본 것도 아니고..
16/07/24 00:04
횡령 + 탈세 + 기부금품법 위반의 컴비네이션을 볼 수 있을거 같은 예감이 드네요 (feat. 변호사 그땐건 애초부터 없었어)
그리고 팝콘&치킨각....
16/07/24 00:21
저도 로앤비 뒤적뒤적 해보니 신 변호사님 밖에 매치되는 사람이 없는데 저분이 저러실 분은 아닌데... 싶어서 아마도 사칭이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아마 다음주 쯤이면 신변호사님도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뭔가 조치를 취하실 거란 생각이 드네요. 만약 사칭이면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고 말 그대로 대형 사기사건 되는거죠. 물론 다들 나도 사기피해자라며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각 재려고 들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독자 개돼지 취급에 대한 분노가 더 커서 이미......
16/07/24 00:20
본문과는 무관하지만 탑툰 공지떴네요.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webtoon&no=1017709&page=1&exception_mode=recommend 연재종료 + 전액환불!!
16/07/24 00:25
유게에도 올라온 '달곰' 이라는 사람의 작품인걸로 알고있는데,
디즈니랑 트위터 허언으로도 벅찰텐데 탑툰까지 터지네요. 크 ... 탑툰은 판단이 좋았네요.
16/07/24 00:28
애초에 변호사가 있는지 의문이였는데 일단 자료 교차를 통한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있긴하군요;;
그리고 돈의 행방은 진짜 궁금하네요 변호사와 계약에 돈을 쓴다곤 했는데 계약을 증명할 자료는 커녕 계약했다라는 말만있고 금액같은 세부사항은 조금도 이야기 하지 않는것부터 해서 암튼 이번 사태에서 이거야말로 제대로 팝콘각 아닐런지...
16/07/24 00:35
주제 자체는 굉장히 흥미로운데
범위를 좁혀서 사칭인지 아닌지(신변호사가 맞는지가 아니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지) 찍기로 하면 어느 쪽이 가능성이 클까요. 질문만 던지고 가는 것은 예의가 아니니 저는 경력사칭이 아니다에 걸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가능성에 대한 발언입니다. 판단 근거는 1. 메갈을 한다는 것을 들키는 것까지는 문제가 크게 되지 않지만(주위 사람들이 보기에) 발언은 흔히 말하는 법률가로서의 범주를 넘어갔습니다. 본인도 이것을 인식한다면 변호사의 성을 일부러 틀리게 알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양쪽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변호사 답지 않은 언사는 사칭인가 아닌가의 확실한 판단근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초에 지금 발생하는 사건의 상당수는 보이는 이미지와 뒤에서 실체가 달라서 벌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메갈이라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언사이죠. 2. 오묘하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잘못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버무리는 것에 가깝다는 느낌이 듭니다. 직업의 특성상 잘못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판단인 것 같다는 생각이죠. 3. 다시 말하지만 저는 지목하는 신변호사가 메갈에서 말하는 변호사라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근처에서 있으면 경력 같은 것은 같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집중하는 것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가이죠. 4. 그런데 제 머리속을 스치고 지나간 하나의 기사가 있습니다. 얼마전 정의당 문예위에서 인터뷰를 했을때 분명 문예위의 관계자가 변호사로부터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의미의 발언을 했습니다.(다시 확인해보니 위딩 자체는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다 수준입니다) 정의당이 접촉한 변호사가 있거나 아니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페이스북만 보고 말한 발언이거나 둘 중의 하나인데 후자의 경우에는 정의당이 클라스 인증 한번더 제대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16/07/24 00:37
변호사 자체가 없다 vs 있다 라면 있다에 걸겠는데,
변호사 이력이 진짜 vs 가짜 에는 선뜻 진짜에 걸자니 쫄리는 느낌이 듭니다. 사칭 느낌이 좀 들긴 해요.
16/07/24 00:39
보안사가 기무사가 된게 1991년 이라서 저는 사칭 찍어보겠습니다.
게다가 변호사가 자기 신분 털릴 가능성 높은 SNS 에서 저랬다는건 잘 상상이 안돼서. 경험 적거나 어지간히 멍청하거나 아님 저쪽 사상에 심취.... 한 사람 아니고선 변호사가 저런 멍청한 짓을 저지를리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 수도 있지만.....). 저정도면 신상 팔리면 업계에선 매도 수준에 일평생 멍청이라는 꼬리표와 비웃음이 따라다닐 정도로 저급의 짓거리라.... 추측으로는 현 로스쿨생 or 고시경험 있는 일반인 or 전/현 로펌 또는 기업 법무팀 스탭 중 하나일거 같습니다.
16/07/24 00:46
법무팀 스탭도 사실 사시패스만 못했지 1차 합격하고 2차에서 아깝게 떨어진 사람들이 많아서...
워딩만 보면 어깨너머로 배운 서무직원도 안할법한 수준이라 네이버 검색으로 법을 배운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16/07/24 01:17
4번의 경우 후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당이면 모를까 문예위는 제대로 확인할 정도의 수준은 아닌거 같고 연락 방법도 제한적이라 페북이나 메일 정도로 했을거 같은데 진짜 변호사라면 제정신으로 사내 메일을 썼을리 없고 사칭역시 개인 계정을 썼을거라서 확인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변호사가 있다면.... 그 변호사는 아마 다시는 일 못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 블랙 올라가면 개업이나 국선 말곤 밥벌이가 불가능할텐데 네임드 아닌 이상 개업하면 사무실 월세라도 내면 다행이고 국선은 요즘 미어 터지는 수준이라.....
16/07/24 01:31
1) 민변의 신변호사님이다 : 커리어 GG
2) 다른 변호사다 : 사칭은 아니지만 역시 커리어 GG 3) 변호사가 아니다 : 사기 앤 사칭으로 인생 GG ...... 뭐 어느 경우든 노잼 각은 아니네요.
16/07/24 02:01
메갈4와 협업중인 변호사가 존재하는건 확실합니다.
다만, SNS를 통해 각종 메갈리안 용어로 육두문자에 가까운 발언을 해대던 그분이 변호사인지는 잘 모르겠군요. 그리고, SNS 막말이 변호사 커리어에 결정적인 데미지가 될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존 변호사분들 중에서도 SNS 막말로 문제된 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만, 딱히 업무하는데 지장을 받는 분은 거의 못봤습니다. 웹툰작가들처럼 본인 고객을 직접 건드린것도 아니구요.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 지금 분노하는 계층들은 실질적이든 잠재적이든 고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으니...
16/07/24 02:46
일단 이 주갤러의 글(1탄, 2탄 모두)은
소위 안티2MB 사건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1.14, 선고, 2013도8118 판결)의 취지를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피고인과 검사의 원심에 대한 상고를 거의 모두 기각하고 있습니다. 딱 하나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줬는데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일반인들에겐 아주 생소한 것입니다. 바로 '공소장 변경불허의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대법원 설시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형사법 전반에 대해 어느정도의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이 그런 허송세월을 할 수 없는 법. 주마간산 식으로 바로 핵심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당초 공소사실'인 '카페모집행위' 부분과 '후행 공소사실'인 '천막모집행위' 부분이 기초사실 동일성이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원심은 동일성이 없다고 보아 공소장변경을 불허했고, 대법원은 동일성이 있다고 보아 원심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게 뭔소린지 잘 모르겠는 분이라도 대법원이 '인터넷 카페 운영진의 불특정다수로부터의 모금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게 아님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링크의 주갤러는 이 사건 판결문을 직접 보지 못하고 언론기사만 접한 상태에서 그 취지를 다소 오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그 언론기사에도 충분한 단서가 있었습니다. '공소장 변경'이라든가 '포괄하여' 라든가. 다만 제목이 오해의 소지가 컸죠.) 다만 이 점이 링크글의 기부금품법 법리에 관한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카페의 불특정다수에 대한 모금행위는 기부금품법 2조 1호의 해석론(소위 '반대해석')만으로도 당연히 위법이었을 뿐입니다. 검사도 이를 전제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했던 것이고요. 이 점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 이 사건에서 아예 쟁점조차 아니었다고 말하는게 온당한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