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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1/23 01:43:14
Name 카우카우파이넌스
Subject [일반] 저성과자 해고에 관한 고용노동부 지침.
1. 저성과자 해고지침 도입 연혁

(1) 고용노동부는 2014. 12. 29.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에 소위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제출합니다.
여기서 고용노동부는 '일반적인 고용해지 및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2) 한국노총은 2015년 초 진행된 노사정위원회 협상 과정에서 소위 '5대 수용불가사항'을 언급했는데
그 중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완화를 위한 행정개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3) 노사정위원회는 2015. 9. 15. 소위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의결합니다.
이 합의에서 소위 해고 가이드라인 관련으로도 합의가 이뤄졌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2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준과 절차 명확화]
노사정은 인력운영 과정에서의 근로관행 개선을 위하여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제도개선 시 까지의 분쟁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노사정은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4) 고용노동부는 작년 12월 중 일반해고지침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지침 마련에 나서고 2015. 12. 30. 그 초안을 발표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이것이 정부측의 일방적 시행이라고 반발하며 결국 2016. 1. 19. 노사정합의 파기를 선언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6. 1. 22. 공정인사 지침,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최종안을 발표합니다.



2. 저성과자 해고제도의 의의

헌법 32조 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정하고
근로기준법은 23조와 24조에서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의 하나인 해고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는 크게 23조의 통상해고, 징계해고와 24조의 정리해고의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이중 징계해고는 '징계사유'를, 정리해고는 '경영상 필요'를 해고사유로 하는 해고임이 명백합니다.
어느 경우든 '근로관계 계속이 어려울 것'은 기본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를 이유로 하는 해고인 통상해고는 그 자체로 범위가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종래 해고 관련 분쟁은 주로 징계해고와 정리해고를 중심으로 많이 발생했고
통상해고는 다소 예외적인 상황에서나 그 적용이 문제되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종래 많은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종래 언급되던 통상해고 사유로는 질병이나 부상, 업무수행에 필수인 면허 등의 상실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성과자 해고라는 새로운 지평이 등장하면서 통상해고가 새로 주목받게 된 것입니다.
통상 저성과자 해고제도는 업무평가 저조->대기발령 등 조치(경우에 따라 배치전환)->교육프로그램등 참여 ->개선 없을 때 자동면직 정도 순서를 밟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서를 지켰느냐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근로관계 계속이 어려울 정도의 업무성과 저조'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입니다.



3. 관련 판례


(1) 사용자 측의 업무능력 판단에 관한 판례

1) 원칙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판단에 관한 폭넓은 재량을 갖지만(서울행법 2010구합32587. 대법 심리불속행)
그 재량이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해고 규제를 잠탈하는 목적으로 남용된다면 위법합니다.(대법 2013다22195)

2) 구체적 기준 1: 적절하고 구체적인 평가항목
가령 영업직의 업무능력 판단에서 영업실적 수치보다 내부직원 다면평가를 우위에 둔다면 위법합니다.(서울행법 2003구합23769. 소취하 종결)
또 징계사유가 단순 '근무부적응'이라는데 그치고 그 근거자료도 인사권자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면 위법합니다.
(서울행법 2009구합18271. 대법 심리불속행)

3) 구체적 기준 2: 평가기준 마련시 근로자의 참여
가령 노조, 노사협의회 등과의 협의, 합의를 거치고 그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미리 통지한 경우 평가기준의 정당성이 제고됩니다.
(서울고법 2011누31804. 대법 심리불속행)

4) 구체적 기준 3: 집단평가 연계시 '밀접성' 필요
가령 지점 영업성과 저조를 이유로 개인을 징계함에 있어서는 지점 영업성과와 개인 성과 사이에 밀접한 연계성이 있었는지가 검토되야 합니다.(대법 2005두13247)

5) 구체적 기준 4: 정량/정성평가-절대/상대평가
업무평가는 되도록이면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것이 어려운 평가항목이 있을 수 있고, 또 사용자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일부 평가항목이 정성평가라거나, 정성평가에서의 낮은 점수가 징계로 이어졌다고 위법하다 볼 순 없습니다.
(대법 2012다31949 등. 다만 위 서울행법 2003구합23769 같은 경우도 있음.)
한편 상대평가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나 절대평가를 가미하는 등의 보완을 하는 경우 적법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행법 2010구합47404. 대법 심리불속행)

6) 구체적 기준 5: 평가자
평가자는 되도록이면 동일인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많은 경우 이것이 여의치 않으므로
다면평가 같은 방법으로 보완함이 상당하고, 특히 다면평가시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 평가를 포함하는 것이 정당성을 제고합니다.
(서울고법 2011누25458. 대법 심리불속행)

7) 구체적 기준 6: 해고대상자
다년에 걸친 지속적인 성과저조가 인정되야 하고 일시적 부진, 가령 1년 정도의 성과저조에 따른 해고는 위법합니다.
(대전지법 2014구합101339. 항소기간 도과)
또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성과저조가 근로자 개인이 아닌 외부적 사정(가령 회사 경영부진) 같은 사유에 의한 것일 때
이를 반영하여 대상자에서 다시 제외토록 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해고절차를 밟는다면 위법합니다.
(서울행법 2012구합12655. 항소기간 도과)


(2) 사용자 측의 업무능력향상 기회, 고용유지 기회 제공 관련 판례

1) 업무능력 향상기회: 실질적, 충분한 시간, 맞춤형
가령 영업직을 고객관리직으로 전환시키겠다면서 실제로는 청소나 시키는 경우라면 이는 실질적으론 퇴사압박이므로 위법합니다.
(대전고법 2015누10412. 상고기간 도과)
또 수도시설 관련업무 근로자에게 소방 관련 자격증을 따라고 불과 5달의 시간을 주는 것은 충분한 기회제공이 아니어서 위법합니다.
(서울고법 2011누8538. 상고기간 도과)
한편 근로자 별로 문제된 부분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실시된다면 정당성이 제고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법 2010구합41673. 대법 심리불속행)

2) 고용유지 기회: 실질적 기회
가령 배치전환도 실질적인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근로자를 영업직으로 전환시킨 뒤 아무런 업무지원도 하지 않은 다음에 해고해버리는 것은 위법합니다.
(서울행법 2003구합23769. 소취하 종결)



4. 개인적 의견

사실 3.에서 인용된 판례는 전부 이번 고용노동부 발표 '공정인사 지침'에 인용된 판례들입니다.
위 지침은 종래 저성과자 해고에 관해 나온 어떤 문헌보다도 관련 판례를 잘 망라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이 지침의 거의 대부분이 법원 판결과 중노위 등의 심판을 인용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지침의 실질은 해고관련 판례 해설서인 셈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지침이 기존 법과 판례에 따른 것이고 '쉬운 해고 도입'이 아니란 고용노동부 측 주장엔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령 민법에 관해 탁월한 주해서가 나왔다고 민사소송에서 불확실성의 안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듯이
저성과자 해고에 관한 종래의 판례를 잘 망라한 지침 때문에 저성과자 해고에 관한 불확실성의 안개가 사라지지는 건 아닙니다.
한마디로 고용노동부가 이번 지침이 '기존 법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발표로 '기존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적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정확한 의중이 뭔지는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듭니다.

(1) 단순 지침설: 총선 앞두고 각하께 성과를 보여야 하는데 일이 미적미적 진행되니 그냥 판례 해설서 하나 내놓고 허세를 부리는 것
(2) 모종의 음모설: 이 지침 발간으로 기업에겐 저성과자 해고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주고, 법원에겐 새로운 법질서가 형성되었음을 보이려는 것

어느 쪽이 맞는지는, 혹시 뭔가 다른 깊은 뜻이 있는 것인지는 제가 어리석고 지혜가 부족하여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 부록: 소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동의' 요건 및 판례에 의한 예외인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엄밀한 의미에서 저성과자 해고하고만 관련된 사안은 아니지만
저성과자 해고와 세트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필요한 한도에서만 제한적으로 다룹니다.

근로기준법 94조 1항 단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정합니다.
그런데 종래 대법원은 동의가 없어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인정된다는 예외를 둡니다.(2012다43522 등)
이 때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존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1)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2)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3)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4) 대상(代償)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5) 사용자 측 이익을 장기적으로 근로자들도 함께 향유할 수 있는지
6)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7)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실제 사례에서 이런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했는지를 살펴보면
주로 90년대의 대법원 판례들은 이를 부정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92다45490, 92다20309, 93다28492, 94다25322 등)
2000년대 들어서는 이를 인정한 사례들이 나타났습니다.
(99다70846, 2004다68953, 2005두13247등. 여전히 부정한 예로는 2002다23185, 2002다57362, 2012다43522)
분명히 판례의 주류는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예외적으로만 인정하겠다는 태도임이 분명합니다.


특히 2015년 선고된 2012다43522 판결의 경우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변경 전후의 문언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음이 명백하다면], 취업규칙의 내용 이외의 사정이나 상황을 근거로 하여 그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이를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불이익하지도 않은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라면 모를까 불이익한게 명백한 변경의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해서 근로기준법 취지를 무시하는 일은 제한적으로만 인정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성과자 해고 관련해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사안이 분명히 많이 발생할 것인데
대법원이 이런 엄격한 태도를 계속 견지할 것인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잘하면 이 문제와 관련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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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노카센세
16/01/23 03:13
수정 아이콘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가 대법에서 인정된건이 단 두건뿐인데 기존판례 늘어놓고 쉬운해고드립치면서 사통합 법리를 내세우내요;;;
이번정부는 그 어떤 정권보다 삼권분립의 개념이없습니다 독재하던 세력들이라 그런가..
전합판결 나오긴 힘들다고 생각되요
학계에서도 비판받는 법리이고 일본의 법리를 배낀것이기 때문에 취규 불이익변경 금지를 형해화시킨다고 도입때도 욕 무지하게 먹었던 판례입니다
만약 행정부 장단에 맞추어 대법이 전합판결내면 부담도 상당하거니와 독재인증이니까요
스카야
16/01/23 07:42
수정 아이콘
피지알에 분명 노무사님들도 있을실텐데 어떻게 보실지 궁금하네요~
겟타빔
16/01/23 08:16
수정 아이콘
근데 이번 정부가 이렇게까지 이상하리만치 막나가는 이유까지는 콘크리트가 있으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런 미친법안을 계속 내놓으려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이해가 안가요 너무 비상식적입니다
솔로11년차
16/01/23 08:37
수정 아이콘
전 반대로 봅니다. 막나가는 형태로라도 표를 관철시킬 상황인거라 생각해요.
현재 새누리의 지지율은 콘크리트라고 하나 그 상당수는 언론의 힘이고, 그렇게 언론들이 일방적으로 밀어주는 이유는 기업의 힘입니다.
지금처럼 총선에서 과반이 매우 유력한 상황에서조차, 기업들이 등돌리면 끝장이란 걸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선거 전에 기업들의 압박이 있었겠죠.
겟타빔
16/01/23 08:44
수정 아이콘
음...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겠네요...
껀후이
16/01/23 09:22
수정 아이콘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정부와 새누리모습은 여유롭게 현재 우위를 즐기는게 아니라 뭔가에 쫓기듯 업무를 처리하려는 모습이 보이네요 점점 나라가 망가져가는게 눈으로 보여서 너무 슬픕니다...
도들도들
16/01/23 08:29
수정 아이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조항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은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현재 일본 실정법에도 반영)를 아무 근거없이 그대로 베껴온 것인데, 법문의 가능한 범위를 넘은 위헌적 해석입니다. 명확한 조항이 이미 있는데 굉장히 불명확한 예외규정을 해석으로 창설해버린 월권적 판례로서 시급히 변경되어야 합니다.
도들도들
16/01/23 08:35
수정 아이콘
국가기관의 내부적 사안도 아니고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해 법률의 위임근거도 없이 '이런 절차를 따르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안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월권이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통상해고에서 정당한 사유는 어디까지나 법원이 해석하고 인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카우카우파이넌스
16/01/23 09:41
수정 아이콘
아무래도 굳이 정부가 새로 지침을 마련하고 노동계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건
뭔가 새로운 법상태를 창출해보겠다는 의도와도 무관하지 않겠지요.

특히 취업규칙지침이 좀더 그런 의도와 가까워보이는 것이
사실 단순히 법령 해설목적이었다면 '사회적 합리성 법리는 예외적인 판례이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했어야 맞을텐데
노동부가 떠드는 것만 보면 이 예외적 판례가 새로 원칙의 지위를 차지하게 됬고
이젠 사전준비만 잘 하면 근로기준법 94조는 무시해도 된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으니 말이지요.

그래도 이런 건 법원이 그런 얘기를 얼마나 진지하게 들어주느냐에 상당히 달린 문제기 때문에
향후 관련분쟁 추이를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들도들
16/01/23 11:49
수정 아이콘
양대지침의 형식이 무엇인가요. 시행령은 아닌 듯 하고, 예규나 고시 같은 행정규칙 아닌가요?

행정규칙이라면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위임도 없이 멋대로 정한 것이어서 곧바로 위헌 위법이지요.

만약 행정규칙이 아닌 단순한 법령해설집(그런게 있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이라고 하더라도 우회적으로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쳐 새로운 법질서의 창출을 의도하고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죠.

양대지침 발표의 핵심적인 문제는 입법자가 다루어야 할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행정부가 멋대로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사법부의 법률해석 또한 입법자의 의사를 왜곡하고 있었는데 행정부는 아예 입법자를 능멸하는 수준인거죠. 국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국민적 합의 같은건 개나 줘버리라는.

과연 식물국회는 누가 만들고 있는건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카우카우파이넌스
16/01/23 13:15
수정 아이콘
사실 가령 금융분야라든가 몇몇 전문성 높은 분야에서는
정부부처가 무슨무슨 가이드라인, 무슨무슨 지침 같은 것을 발표하면
관련부문 실무에서 이런 것들을 채용해서 실무상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런 가이드라인이 무슨 법규적 효력을 가진 건 아니고
단순히 관련규정을 해설하는 의미를 갖는다든가 정도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분류하면 행정규칙에 해당하겠지요.

이번에 나온 양대지침이라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그런 것일 건데
뭐 가령 증권사 트레이더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처럼 특정 직종 내에서나 통용되는 게 아니라
노사 간 분쟁 같은 사안에 대해 이런 지침을 내놓는건 사실 그 자체로도 문제기도 하거니와
지침에 법규성이 없는 이상 결국 막상 관련분쟁이 터지면 독자적인 의의가 없으리라는 데 문제가 있지요.
호노카센세
16/01/23 14:05
수정 아이콘
실제 실무에서 공무원들이 유권해석하는것이 영향이 꽤 큽니다 물론 통상임금사례처럼 대법원 판례까지 가는경우도 있지만 그전까지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개념은 판례와 꽤 다른형태로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ohmylove
16/01/23 08:38
수정 아이콘
박근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최선
어묵사랑
16/01/23 08:42
수정 아이콘
지들은 철밥통이라서 저 따위 지침을 내리는건가요? 완전히 미쳐 돌아가는군요.
이럴거면 공무원 철밥통 없애고 일반 회사원과 똑같이 대우해야죠. 그 중에서 살아남은 인간들만 연금을 탈 수 있는 자격을 주어야 합니다.
철저한 약육강식에 직원들끼리도 못 믿고 밀고와 정치질이 기존 보다 몇 배나 난무하는 그런 곳으로요. 그렇게 되어도 저 짓거리를 할까요?
돈과 권력의 노예들 그리고 그걸 우러러보는 우매한 국민들이 만들어낸 괴물이 나라를 뒤덮는군요.
자기랑은 상관없다고 웃고 있는 사람들도 순차적으로 매몰될 겁니다.
꼬마산적
16/01/23 08:52
수정 아이콘
아니 원래 노동부는 노동자를 위한 부서인데
이건 기업을 더 위하는 부서가 돼버린 이유를 모르겟네요
카우카우파이넌스
16/01/23 09:35
수정 아이콘
제 친척 중에 노동부에서 오래 일하신 공무원이 한분 계시는데
정치적으론 아주 보수적이고 전혀 노동 친화적이지 않으십니다.
그 분이 기본적으로 인화력이 있고 조직생활에 능한 모습을 보이시는 걸 볼 때는
노동부 조직 자체 분위기와도 무관하진 않은 것 같았습니다.
카롱카롱
16/01/23 13:40
수정 아이콘
노동 운동 하다가 행시봐서 노동부 들어간 사람도 바꾸게 만드는게 노동부라더군요.

사실 어떻게보면 당연한게 노동자쪽을 도와줄 힘은 없지만
기업 도와줄 힘은 있습니다.

전자는 엄청난 힘이 필요한데 비해서 후자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호노카센세
16/01/23 14:09
수정 아이콘
노 사 정 세 주체중에 사측보다 더 사측을 위하는 판례나 행정해석을 내고 정책강령을 만드는 쪽이 정부와 사법부입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레드콤플랙스때매 그런게 있었지만 이명박정부때부터는 대놓고 부서이름바뀌면서 비즈니스 프렌들리 입니다
우라즈니코프
16/01/23 09:10
수정 아이콘
카우카우파이넌스 고객이 늘어나겠군요
카우카우파이넌스
16/01/23 09:33
수정 아이콘
그리고보면 어젯밤엔 너무 법적인 쟁점만 생각하느라 이런 생각은 못해봤는데
특히 청와대의 관점에서 보면 야당과 노동계 반대를 무릅쓰고 굳이 양대지침을 강행한다는 모양새가 나오는걸 원했겠지요.
총선 앞두고 국민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정부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해보려는데 빨갱이들은 오늘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

당장 여론조사 결과가 어찌 나올지도 주목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전에 나온 일부 여론조사들만 보면 흡사 저성과자 해고제도가 국민적 숙원사업이라도 되는듯한 결과가 나오던데...
호노카센세
16/01/23 09:40
수정 아이콘
지금 고노부,청와대의 노동관련 정책을 짜는 참모들은 헌법 제 33조 32조가 뭔지 모를겁니다. 그냥 노조나 근로자들을 국가전복세력내지 가축으로 보고있어요
롤내일부터끊는다
16/01/23 10:21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엄밀히는 직업이 아니겠지만)에 먼저 저런 법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연금 수령 명단에서도 제명과 함께.
평가는? 국민이..
SighNoMore
16/01/23 12:44
수정 아이콘
근무성적에 대한 징계해고사건으로 대법 90다카25420판례를 대표적인 판례("근로자로서 최소한도의 직무수행능력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위 징계규정에 따라 해고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로 공부하는데, 왜 관련판례에서 이 판례가 빠졌을까요? 이 판례는 징계해고사례이고 고용부가 지침으로 확대하는 건 일반해고이기 때문일까요? 근거규정도 동일하고, 굳이 정당성판단을 구별해서 해야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판단원칙으로 제시된 2013다22195판례는 사용자의 업무능력 판단 재량을 일정 한도 내에서 인정하였을 뿐, 해고의 정당성 판단과는 무관하지 않은가요? 아래에서 제시된 판례들도 그렇고요. 판례들은 사용자가 업무능력을 판단하는 방법이 적법한지 여부의 기준과 관련되었지, 해고시 요구되는 23조 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나, 판례가 일관되게 요구하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의 기준에 관련된 것 같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아직 공부가 짧아서 이해를 못하는 것일 확률이 더 높겠지만 말예요..
카우카우파이넌스
16/01/23 13:05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그 판례는 징계해고고 여기의 해고는 통상해고이라는 점이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사실 근로기준법 23조 1항은 통상해고와 징계해고를 구분하고 있지 않아서 양자의 해석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해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현재까지의 통설은 양자의 구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소위 통상해고는 지금까지 해고사유로서는 비주류에 속했었고
근무성적과 관련된 해고도 실질적으로는 징계해고의 외관을 취해 이뤄졌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판례들은 많이 나왔지요.
이런 판례들이 통상해고의 방식으로 이뤄질 저성과자 해고 관련해서 갖는 선례성은 제한적이고
특히나 아주 구체적인 절차나 평가의 정당성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지침을 주지 못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지침이 될 수 있는 최근의 판례들을 망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판례들은 분명히 관련 분쟁에서 당사자들이 원용하면서 유용하게 써먹을만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지침은 그 자체로는 법규성도 없고, 사안에 직접 관련있는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 나온 건 아닙니다.
해서 궁극적으로 통상해고 형식의 저성과자 해고제도의 구체적 운용은 여전히 법원 판단에 맡겨져 있다는 점에 변함이 없습니다.
SighNoMore
16/01/23 14:18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개인적으로는 지침은 일종의 행정해석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많이 알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실제 이 지침에 근거해서 해고가 나와도 어차피 법원에서 따로 정당성을 판단하게 될 테죠.

답변 감사합니다. 많이 배워가네요.
메이메이
16/01/23 14:26
수정 아이콘
저런 판례들이 있다 해도 일반인들에게 법원의 문턱은 높기만 합니다.
해고당한이후 소송하는동안은 뭐 먹고 사나요
몇년 소송 해서 이겨도 복직후 그 직장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을까요? 눈칫밥먹으면서?
만약 그만둔다면 재취업은요?
'전 직장을 왜 그만두셨나요'
'저성과자라고 해서 해고당했는데 소송을 해서 블라블라' 라고 하는 사람을 누가 뽑습니까
신입직원이 전 직장을 1년만 다녔다고 해도 '아 아놈은 수틀리면 회사 그만두는 놈이구먼' 하고 꺼려하는곳이 현재 고용시장입니다. 그런데 저성과자로 찍힌 적이 있는 사람이라니... 대체 직장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법원에서 이겼다고 항변해봤자 이미 생긴 편견은 없앨 수 없죠.
이 법안은 사람을 자르는게 아니라 목줄을 죄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법입니다.
야 너 저성과자로 찍어서 버리기 전에 내 말 잘들어
최저임금? 수당? 연봉인상? 휴무? 노조?너 저성과자 한번 돼볼래?
소송? 그래 걸어 법원애서 보자 내가 먼저 쫄리나 니가 먼저 쫄리나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거죠
저 신경쓰여요
16/01/23 15:31
수정 아이콘
거의 자기네 테두리 안의 인간들을 제외하면 그 나머지 인간들은 인간으로도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같은 권리를 누릴 자격은 없는 가축으로 보고 있지 않은지.
HeavenlySeal
16/01/25 09:47
수정 아이콘
정규직 고용이 늘어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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