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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28 17:39
법알못입니다. 삼권분립 이야기는 차치하고 그냥 양형 기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데, 양형기준이라는 것이 사법부가 쉽게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성범죄,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등의 양형 기준에 대해 평소에 이해가 잘 안 갔지만 양형 기준을 쉽게 바꿀 수 없는 거라서 저런 거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15/11/28 17:43
http://www.scourt.go.kr/sc/krsc/criterion/standard/standard.jsp
이론적으론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현실은 잘 모르겠네요, 이제.
15/11/28 17:46
진짜로 양형기준이란 멘트를 남겼다면 실수든 고의든 헛소리겠지만
아마 검찰 내부지침으로 정할수 있는 구형기준을 말할 의도였지 않나 싶습니다. 뭐 결국은 구속이든 구형이든 그리고 밑 글의 금지통고 관련문제까지 법원이 지금 시국을 어찌 보는지에 상당부분 좌우되겠군요.
15/11/29 12:29
말이 잘못 나왔거나, 기자가 잘못 알아듣고 옮겼거다에 한표입니다.
양형기준은 한번 바꾸려면 위원회를 여러 번 열고 토론을 해야 돼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뚝딱 바꿀 수가 없습니다. 최소 1년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15/11/29 16:57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51127201253725 일단 기자 실수는 아닌 것 같고 이런 말 나오는 것 자체 + 아직도 해명기사 안 나온 것은 정부의 안하무인적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을 물로 보지 않고서야 법조인인 '법무부장관'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발표문을 검토조차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15/11/29 17:22
담화문 봤습니다. 법무부 담화문 담당자가 바-_-보네요. 그걸 그냥 내보낸 장관은 또 뭐하는 사람인지...
뭔지는 알 것 같습니다. 검찰에 양형기준이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구공판사건에는 없고(구공판사건에서는 구형기준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약식명령 청구되는 벌금형 양형기준입니다. 약식명령은 검찰 구형대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양형기준이 있어야 하고, 이건 법원 양형기준제 도입 이전 수십년 전부터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법조인들끼리만 아는 것이라(경력 짧은 분들이면 모르는 분이 더 많을수도;;;) 법원에 양형기준제가 도입된 이후에 전국민 상대로 하는 담화문에 쓸 때는 "약식명령 양형기준"이라든가 하는 수식어를 붙여야 하는데 그냥 저렇게 내보내면 안 되지요. 그렇다고 법원이 코멘트하기도 어렵습니다. 담화문에 쓴 양형기준이라는 게 양형위원회에서 만드는 양형기준이 아니고 검찰 내부적으로 쓰는 양형기준이라는 점이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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