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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11/28 17:27:48
Name 일각여삼추
Subject [일반] 법무부 장관 왈 : 복면 쓴 시위자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하겠다
복면 쓰면 구속? 공포 분위기 조성 정부

http://media.daum.net/society/all/newsview?newsid=20151128060311430&RIGHT_HOT=R6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7일 담화문을 통해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 시각 이후부터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보자 보자 하니까 세상 모두가 보자기로 보이나 보네요. 법원이 들고 일어나야 할 일 같은데 아무 말이 없는 게 의문입니다. 양형기준은 형사재판에서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어느 정도 제어하기 위해 (이래도 이론적으로 하급심 판사는 자유로이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만…) ‘대법원’에서 만드는 것인데 정부가 양형기준을 상향하겠다는 건 망언 수준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 사법부를 바지저고리쯤으로 보겠다는 말인데 실질적으로 대법관 인사권을 쥐고 있다고 정부가 사법권까지 휘두르려 하는 것으로 보여 개탄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법부마저 수그리면 입법 사법 행정을 쥔 정권이 향할 곳은 한 방향뿐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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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제카이
15/11/28 17:32
수정 아이콘
독재국가 맞네요..
에효..
15/11/28 17:37
수정 아이콘
한국이 제 모습을 찾아가네요
15/11/28 18:04
수정 아이콘
원래 이랬죠. 무슨 민주주의 국가니 하는 착각들을 하는 것 같은데
15/11/28 17:39
수정 아이콘
법알못입니다. 삼권분립 이야기는 차치하고 그냥 양형 기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데, 양형기준이라는 것이 사법부가 쉽게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성범죄,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등의 양형 기준에 대해 평소에 이해가 잘 안 갔지만 양형 기준을 쉽게 바꿀 수 없는 거라서 저런 거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일각여삼추
15/11/28 17:43
수정 아이콘
http://www.scourt.go.kr/sc/krsc/criterion/standard/standard.jsp

이론적으론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현실은 잘 모르겠네요, 이제.
카우카우파이넌스
15/11/28 17:46
수정 아이콘
진짜로 양형기준이란 멘트를 남겼다면 실수든 고의든 헛소리겠지만
아마 검찰 내부지침으로 정할수 있는 구형기준을 말할 의도였지 않나 싶습니다.

뭐 결국은 구속이든 구형이든
그리고 밑 글의 금지통고 관련문제까지
법원이 지금 시국을 어찌 보는지에 상당부분 좌우되겠군요.
글투성이
15/11/28 18:09
수정 아이콘
바로 이런 게 지지자들이 바라는 거겠죠.
15/11/28 18:35
수정 아이콘
법전에 근거도 생기기 전에 적용시키겠다....허허....
겟타빔
15/11/28 19:10
수정 아이콘
무슨근거로 저러는거죠??
15/11/28 20:40
수정 아이콘
복면 준비해서 가야겠네요.
cadenza79
15/11/29 12:29
수정 아이콘
말이 잘못 나왔거나, 기자가 잘못 알아듣고 옮겼거다에 한표입니다.
양형기준은 한번 바꾸려면 위원회를 여러 번 열고 토론을 해야 돼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뚝딱 바꿀 수가 없습니다. 최소 1년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각여삼추
15/11/29 16:57
수정 아이콘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51127201253725 일단 기자 실수는 아닌 것 같고 이런 말 나오는 것 자체 + 아직도 해명기사 안 나온 것은 정부의 안하무인적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을 물로 보지 않고서야 법조인인 '법무부장관'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발표문을 검토조차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cadenza79
15/11/29 17:22
수정 아이콘
담화문 봤습니다. 법무부 담화문 담당자가 바-_-보네요. 그걸 그냥 내보낸 장관은 또 뭐하는 사람인지...
뭔지는 알 것 같습니다.

검찰에 양형기준이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구공판사건에는 없고(구공판사건에서는 구형기준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약식명령 청구되는 벌금형 양형기준입니다.
약식명령은 검찰 구형대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양형기준이 있어야 하고, 이건 법원 양형기준제 도입 이전 수십년 전부터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법조인들끼리만 아는 것이라(경력 짧은 분들이면 모르는 분이 더 많을수도;;;) 법원에 양형기준제가 도입된 이후에 전국민 상대로 하는 담화문에 쓸 때는 "약식명령 양형기준"이라든가 하는 수식어를 붙여야 하는데 그냥 저렇게 내보내면 안 되지요. 그렇다고 법원이 코멘트하기도 어렵습니다. 담화문에 쓴 양형기준이라는 게 양형위원회에서 만드는 양형기준이 아니고 검찰 내부적으로 쓰는 양형기준이라는 점이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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