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017710&isYeonhapFlash=Y
전에도 썼지만 현행 집시법상 옥외집회, 시위에 관한 규율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법적 규율
1) 집시법 직접규율
- 집회금지(5조, 10조~11조)
- 행위금지(14조, 16~18조)
2) 처분에 따른 규율
a) 집회 자체에 대한 처분
- 금지통고(8조 1항~3항)
- 제한통고(8조 3항)
b) 특정 행위에 대한 처분
- 질서유지선 설정(13조)
- 해산명령(20조)
(2) 형사법적 규율(22~25조)
- 주최자(22조 2항, 22조 3항, 23조 1호, 24조 2호, 24조 5호 중 16조 5항 위반부분)
- 질서유지인(23조 2호, 24조 5호 중 17조 2항 위반 부분)
- 위법집회 악의(=알고) 참가자(22조 4항, 23조 3호)
- 금지행위자(24조 1호, 3호, 4호, 5호)
이중 이번이 경찰이 한 것은 집시법 8조 1항에 의한 금지통고입니다.
집시법 8조 1항 1호~3호에 의거, 1항에 의한 금지통고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로 인정되는 경우(5조 1항 1호, 8조 1항 1호)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로 인정되는 경우(5조 1항 2호, 8조 1항 1호)
3) 0시부터 해뜨는 시간까지의 시위(10조 중 시위 부분, 8조 1항 1호)
4)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 집회, 시위인 경우(11조, 8조 1항 1호, 몇몇 허용사유 생략.)
5)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기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7조 1항, 8조 1항 2호)
6)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2조 1항, 8조 1항 3호)
7)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로서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12조 2항, 8조 1항 3호)
이 중 경찰이 금지사유로 든 것은 2, 7이라고 보입니다.
참고로 6), 7)의 관계는 집시법 12조를 뜯어보면 정리가 좀 됩니다.
정리하면, 주요도로 집회는 금지대상이지만, 질서유지인을 둔 경우는 예외적 허용대상인데
질서유지인을 두더라도 심각한 교통불편 우려가 있으면 예외의 예외로서 다시 금지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실제 현실에선 당연히 주최 측에서는 질서유지인을 준비하므로, 심각한 교통불편 우려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렇게 금지통고가 발령되었는데도 집회, 시위가 그대로 개최되는 경우
그 자체로 주최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집시법 22조 2항)
동시에 개최된 집회, 시위는 집시법 20조 1항 2호에 의거 해산명령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적법하게 발령된 해산명령에 불응한 집회 참가자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산명령 절차에 관해서는 집시법 20조 1항 본문, 집시법 시행령 17조, 형사처벌 규정은 24조 5호)
이렇게 금지통고가 발령된 경우 집회, 시위 주최 측은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다툴 수 있는데
1) 집시법 9조에 의한 이의신청(상급 경찰서에 대해)
2) 행정소송(법원에 대해)
실제적으로 행정소송이 더 유효적절한 쟁송수단임은 뭐 설명이 필요없고
특히 이때 행정소송법 23조 2항에 의거 금지통고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금지통고 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효력정지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방법인데
이 제도의 존재 취지상 당연히 집회, 시위 개최 전까지는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론이 나와주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 통상 1심판결 선고시까지 금지통고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줍니다.
이 경우 금지통고처분이 잠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모든 행정법상, 형사법상 제재가 불가능해집니다.
한마디로 다음주 중으로 서울행정법원이 이 사건 금지통고처분 효력정지신청을 받아주는지 마는지가
정당성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주최측은 신청기각에도 불구하고 집회 개최를 강행할 수 있지만,
그 경우 정부 쪽의 '불법집회 엄단' 목소리가 아주 힘을 받을 테고, 반대로 신청이 인용되면 정부 쪽은 시무룩해지고 주최측은 기세등등해지죠.)
참고로 효력정지신청 사건에서 원고측은 1) 소송계속 2) 처분존재 3) 회복불가능한 손해 4)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야 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측은 a) 중대한 공익 or 이유없는 본안소송임이 명백한 점을 다퉈서 신청을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선 피고측이 소명해야 할 '중대한 공익' 부분이 주된 쟁점이 될 것이고
이는 결국 '폭력집회성'이나 '심각한 교통불편우려'의 존부 문제입니다.
관건은 위에서 본 시간제한 때문에 법원이 이 사건 신청을 심리할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지간히 문제가 많은 집회가 아니라면 일단 개최는 하도록 해주기 위해, 효력정지신청을 받아줄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다른 관건은 물론 정부가 '불법집회 엄단의지'를 드높이고 있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