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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20 20:29
이런 일로 국보법 수사착수하는 것도 웃기지만
본문의 논리도 웃깁니다. 콜!!!!! 받아요. 전대통령과 그의 수하들을 같이 보내는 전제하에서 말이죠.
13/06/20 20:50
정청래 의원은 통도 좁지
이왕이면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통이 좁다니..... 이래서 정치인 하겠나 싶네요. 그리고 무슨 국회의원이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정신이 모자라는지 모르겠네요. 정청래 의원님이 대신 1착으로 고발하면 안되나
13/06/20 21:05
그러니까 글쓴분의 논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죠 다 조사하라는게 아니라;; 이정도 글도 난독할정도의 분들이 아니실텐데 일부러 그러시는건지 본문 내용 곡해가 심하시네요
13/06/20 21:07
저런 식으로 글을 쓰면 안됩니다.(정청래 의원말입니다.)
논리에서의 문제는 없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일부러 상대방 정치세력을 도발하는 예를 드는 것이죠. 그러면 아 너의 견해가 맞아요라고 받는 것보다는 저처럼 당신쪽의 간첩죄나 신경쓰고 당신 자신의 불고지죄나 신경쓰라는 말을 해 줄 수 밖에요. 언제부터 타당지지자의 범죄성립여부까지 걱정을 해주셨나 싶습니다. 불고지죄는 본인도 걸리시겠구만
13/06/20 21:09
본문은 국가보안법의 구성요건을 조작했네요.
1) "형법 제98조(간첩죄)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이라는 조건이 붙는데 이걸 빼버렸어요. 2),3)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조건이 붙는데 역시 빼버렸습니다. 4) 철도가 군용이 아닌것을 전제로 하는 것일텐데 이적죄가 성립할리가요. 그리고 실제로 철도를 제공한 적은 없기 때문에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5) 박근혜가 '군사상 이익'을 해한적은 없죠.
13/06/20 21:11
곧 진흙탕이 될 것같은 게시물이네요
에휴 국보법은 진작에 폐지했어야 하는 법인데... 그것과는 별개로 변TM은 주목받을만한 곳을 귀신같이 쫒아가네요
13/06/20 21:19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국가보안법같이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일성 찬양하면 안되나요? 그걸 왜 법으로 제한하려 하는지 모르겠네요. 김일성 찬양하면 에이 정신나간 놈아 하고 욕을 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무시하면 되지 이걸 법적으로 처벌한다는게 너무 웃깁니다. 과거에는 몰라도 지금처럼 정보가 넘쳐나는시대에 김일성을 찬양해 봤자,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신병자 취급이나 당하고 마는거지. 이걸 왜 법으로 제한하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3/06/20 21:21
독일 같은 경우는 나치 찬양하면 처벌하지 않나요?? 국보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김일성 찬양한다고 처벌한다는 거 자체는 반대 안합니다 주체사상같은 건 민주주의랑 반대말이라고 해도 될 정도인데 그런 것까지 용인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정대세는 좀 오바긴 하네요
13/06/20 21:34
일단 정대세 선수 같은 사람이 한국리그에서 뛴다는거 자체가 북한보다 우월한 채제를 증명한다는거 아닌가요?
처벌 할 이유가 딱히 없죠. 정대세를 국보법으로 처벌하면 생길 무리수가 한두개가 아니기 때문에...
13/06/20 21:40
본문의 떡밥이 너무 많아서 뭘 물어야 할지..
변희재의 헛소리를 까기 위해 정청래의원의 되도 않는 주장을 옮겨쓴 것 자체가 에러입니다. 변희재의 요구가 옳지 않다는 주장을 전혀 뒷받침하지 못하고 논란거리만 남기는군요. 다같이 흥분해서 국보법을 까자고 올리시는건 알겠지만..
13/06/20 22:39
일단 정청래 의원의 글은 좀 잘 표시해주셔서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아래 내용을 누가 썼는지 좀 헷갈렸습니다.
아무튼 국보법은.... 할 말이 없네요.
13/06/20 23:26
정청래는 일부러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정청래의 논지가 잘못되었다고 까면 어쩌자는 건지...
하도 그걸 지적을 하니 제가 난독인지 헷갈립니다.
13/06/21 00:56
정청래 의원이 국보법 조항을 제대로 인용하면서 이런 식으로 역이용이 가능하니까 폐지해야 한다고 했으면 역설한 게 맞죠.
근데 국보법 조항을 조작 인용해서 주장을 했으니 그냥 뻘글이 된거고 까일만한 글이 된겁니다. 흔히 말하는 역관광이나 양날의 검류의 논리는 기본 근거가 되는 사실이 맞다는 전제하에 반대 주장을 통해 상대의 허점을 찌르는건데, 정청래 의원의 글은 기본 사실이 틀렸으니 정청래 의원이 일부러 반대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옹호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난독은 아니시고, 그냥 국보법 조항을 모르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못 파악하신거죠.
13/06/21 07:14
정청래의 주장이 일부러 잘못되었다는 건 모두가 알죠. 그런데 그 역설의 논리 기반이 되는 국보법의 항목을 작위적으로 누락했고, 멍청하게도 역설적 주장의 칼 끝이 결국 자신들도 찌르게 되어 스스로 논리를 부정하게끔 됩니다.
정청래의 논지를 까는건 맞는데, 일부러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데만 집중한 나머지 헛소리가 되어버린걸 까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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