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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31 16:00
전 잘은 모르지만 솔직히 짜증만 납니다
애인도 없고 게임도 못하게하고 이건 뭐 삶에 낙도 없이 술담배만 하다 죽으라는건지(술담배는 원래 많이 하긴 하지만요)
13/10/31 16:29
이 법률의 발의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중독의 원인 규명과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ㆍ완화 정책 등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중독 및 중독폐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및 중독 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 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독의 예방ㆍ치료와 중독자의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독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타. 국가는 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ㆍ완화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7조). 이 법률은 대한정신신경의학회에서 추진을 한 법률로서 상기 발췌된 주요 내용을 보면, 연구비 지원 / 교육 및 홍보 / 중독관리센터의 운영 / 전문인력의 양성 을 주 골자로 삼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가장 큰 혜택은 누구일까요. 바로 정신과 의사겠지요. 즉... 법을 이용한 밥그릇 늘리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단지, 알콜, 마약, 도박으로는 밥그릇이 충분히 커지지 못하니 광범위화 하기 위하여 '게임'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13/10/31 16:37
개인적으로 게임중독치료센터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위의 법안이 과하다면 적당한 합의점은 없을까요?
물론 게임 자체가 나쁜건 아니지만 중독자에게 치료를 도와줄 기관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정도가 적정선이고 게임사가 어느정도 협력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게임은 재밌게 만드는게 과제인데 너무 재밌게 만들다보니 부작용이 나타나는게 딜레마네요...
13/10/31 16:35
전 현대판 마녀사냥이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세 마녀 사냥 중 재산 많은 미망인 이나 능력으로 홀로서기에 성공한 여성 들이 흔히 마녀사냥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지요. 여기서 핵심은 3가지 입니다. 첫번째 마녀사냥의 근본적 목적인 해결할 수 없거나 어려운 문제를 '누군가의 탓'으로 돌려 회피하고자 하는 대중의 심리. 두번째 미망인이나 홀로서기에 성공한 여성은 평범한 대중에서 벗어난 일종의 '소수'이기 때문에 마녀사냥의 목적 대상이 되기 좋음. 세번째 마녀사냥의 대상의 재산은 대상을 마녀로 몰아 화형시킨 자들의 손에 들어감. 정리하면 대중들이 마녀로 몰려 불타고 있는 누군가를 구경하면서 전염병이나 자연재해 같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서 눈을 돌리고 잠시동안 마음의 평안을 얻는 동안 그 누군가를 마녀로 몰아 태운 자들은 그 집에 몰려가 돈될만한 물건을 쓸어담고 있는거죠. 이걸 교육문제, 게임업계, 중독법을 추진하는 사람들로 바꾸면 되겠지요. 사실 이걸 막을 수 있고, 막아야 하는 건 대중들입니다. 내가 마녀로 몰린 것도 아니고 잠깐이라도 마음이 편해지면 좋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마녀 사냥을 방관하는 사람들은 다음 마녀 사냥의 대상이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13/10/31 16:49
현실적으로 막을 수는 있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인터넷에서의 반발은 센 것 같기는 한데, 학부모들의 콘크리트 같은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통과될 가능성 또한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어서 말입니다... 하아, 답답하네요.
13/10/31 17:44
그래서 이런 짓 못된 짓 하지 않을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뽑는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지요.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기준보다 눈 앞에 작은 이득을 쫓거나, 아예 무관심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당장 자신의 회사나 가정의 방침을 정하는 사람을 뽑는다고 생각하면 이럴수 있을까 싶습니다. 회사로 예를 들어보자면 '나에게 다른 사람들 보다 월급 10만원 더 준다고 해서' 또는 '그냥 아무나 하면 어때'라는 생각으로 회사 돈을 마구 횡령하는 사람을 대표로 앉혀놓는 격이니까요.
13/10/31 17:05
PSN은 좀 더 말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신규 가입이 안됩니다. 기존 계정만 사용 가능한 상태지요.
개인적으로는 중독이라 규정한 항목에서 '마'항이 가장 골치 아파 보입니다. '마'항 대로라면 자의적으로 중독을 지정할 위험이 있습니다.
13/10/31 17:11
창조경제 짱짱맨..
정말 창조적으로 산업분야 하나를 망하게 하네요. 뭐 게이머들, 게임관계자들이 아무리 아우성 해봐야 지지해주는 과반수는 더욱 단결하겠지..
13/10/31 17:30
이걸 특정정당만의 문제로 이해하신다면. 곤란합니다.
법안이 새누리당의원에 의해 발의 되었지만. 민주당의 지지없이는 통과할수 없는 사항인데. 민주당은 지지하겠죠. 만약 민주당에 의해서 위 법안이 부결된다면. 전. 민주당을 본격적으로 지지할 예정입니다만. 그럴일은 벌어지지 않을거 같습니다.
13/10/31 17:52
그냥 한번 전면 금지 시켜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들이 원하는 만큼 좋아지는지 비교해 봤으면 좋겠네요.
직장인들은 미친들이 일하고 야근하고 학생들은 공부만해서 수능 하나만 틀려도 인서울도 못들어가고 거기에 가정도 화목해지는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그사이에 우리 지도층 분들은 낮에는 골프치고 밤에는 룸에서 술빨고 계시겠죠. 그게 그들이 원하는 세상이니까요.
13/10/31 18:09
이럴수록 집권여당에 대한 나의 생각은 악화되어갑니다. 사실 이미 바닥이지만..
내가 즐기는 게임에 어떠한 악영향이라도 가게 될경우 해당 의원들을 평생 저주하며 살아갈것을 다짐합니다.
13/10/31 19:03
특히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최승재 이사장이 격앙된 발언으로 PC방 사업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생각해 달라고 이야기 하자 “PC방 안하면 될 것 아니야”라는 말과 함께 비웃음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이번 4대중독 토론회 관련 기사에 나왔던 내용이더군요. 애시당초 심각한 고려를 통한게 아닌거 같습니다. 참나.
13/10/31 20:20
논의와는 별개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마약이나 알콜과 같은 약물과 관련된 중독은 신경정신과에서 의사들의 진료를 받는 방향이 맞겠지만.. 도박에의 중독, 혹은 게임 과몰입 같은 현상은 신경정신과의 약물 치료보다, 상담 쪽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혹시 신경정신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여기도 밥그릇 싸움이 되는건지..?)
13/10/31 20:29
기본적으로 '기타 물질 등에 대한 중독' 자체가 정신과의 영역입니다. 문제는 게임 중독의 경우 특수성과 일반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고 확립된 바도 없으며 이 문제가 여타 중독과 마찬가지로 복합적 요소(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요소)가 얽혀있는 상황이고, 독립적으로 의학적 견해가 확고한 견해를 가질 수 없으나... 몇몇 정신과 의사들께서(특히 한국중독정신의학회) 답정너를 시전하고 계십니다. 결국 현재의 '의학적' 견해를 밝힐만한 가장 권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정신과 전문의들이나, 실제로는 의학적 견해보다는 정치적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13/10/31 21:41
답변 감사드립니다..
물론 '~~ 중독'이 정신과의 영역인 것은 맞겠지만, 게임이나 인터넷 과몰입 같은 경우에는 정신의학에서의 생리학적 접근, 약물 치료의 방법보다는 상담과 같은 심리학적 접근을 통한 해소방안 모색이 올바른 방안이라고 생각해서요.. 그런데.. 사실 심리학회 중독 분과..라고 해야 하나요? 그곳에서도 정신과 쪽과 매 한가지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듯 해서 씁쓸하네요.. 중독이라는 단어를 명명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 변했네요..
13/10/31 21:37
원래는 이게 '인터넷 중독' 이랑 세트였죠. 돈문제랑 별개의 방향에서는 결국 인터넷 자체를 통제하는 쪽으로 갈겁니다.
일베라는 여러 형태로 쓰기 좋은 카드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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