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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3 09:32
빨간불 변한후 몇초후(대략3~4초)?까진 지나가도 괜찮을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지나가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A가 정답에 가까운듯
20/11/23 09:34
신호위반은 자세히 보시면 카메라가 2개입니다. 하나는 적색일때 정지선통과확인용, 다른 하나는 반대편으로 완전히 지나갔는지 확인용. 2개가 다찍혀야 단속되는걸로 알고있어요. 결론은 적색일때 정지선 통과안했다면 찍히지않아요.
20/11/23 10:03
바닥에 선 기준으로 촬영되지 않나요?
과속, 신호위반 카메라의 시야쪽에 보면 바닥에 사각형으로 선이 파여있어요. 과속카메라는 그 선의 앞뒤 기준으로 지나가는 속도를 판별하는건데, 원리상 아마도 신호위반도 마찬가지일것 같습니다. 그 선을 미리 넘어서 교차로에 서 있으면 신호위반 카메라가 안찍을것 같습니다. https://flywalks.tistory.com/58 검색해보니 이런 자료가 있네요~
20/11/23 10:17
복불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 지인으로부터 들은 얘기로는, 교통법규 카메라는 모든 차선을 커버하지 못하고 특정 차선만 감시합니다. 예를 들어 4차선 도로에서의 교통법규 카메라는 1-4차선 중 한차선만 감시하고, 그외 차선은 감시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 차선은 랜덤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고정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즉,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속도로 과속을 했어도 누군가는 걸리고 누군가는 걸리지 않았을 수도 있는거죠. 그나마 D이신 분이 비슷하지만, 다 틀리셨습니다. 크크
20/11/23 10:38
호오..저도 하나 알아가네요.
전 바닥에 사각형이나 다각형 모양이 있고 그걸 밟고 지나가는 시간으로 속도위반은 계산되어 찍히고, 신호위반도 그걸 어떤 색일 때 밟고 지나가느냐에 따라 나뉘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보네요!!
20/11/23 11:16
흠......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보네요. 저는 일단 빨간불로 바뀐 후에는 다 잡아내긴 하는데, 그 중에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는 사람의 판단 하에 과태료/벌금을 물리는 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11/23 15:26
바닥에 감지센서가 두개가 있는데 첫번째 센서를 통과하고 나서 멈추면 괜찮지만, 빨간불 됐음에도 두번째 센서까지 밟고 넘어가면 찍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교차로는 아니지만 빨간불 될 때 정지선 넘어서서 딱 멈춘적이 있는데 과태료가 날아오지는 않더라고요.
이와는 별개로 교차로에서 초록불에 앞차따라 갔다가 정체로 인해 멈추게 될 경우(꼬리물기), 이때 빨간불로 바뀌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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