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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1/10 13:12:28
Name foraiur
Subject [질문] 아이즈원 관련 법적 절차(?) 질문입니다
스연게의 아이즈원 관련 글을 보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제 생각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아이즈원 조작 사건을 다른 측면으로 보면 취업 비리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비유를 해보면 특정 기업이 공채 모집을 했는데,
인사팀장이 지원자들 일부의 부모에게 접대를 받고,
탈락할 사람을 합격시키고, 합격할 사람을 탈락시켰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맞을까요?

만약 맞는 비유라면, 이후 벌어져야할 법적 절차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선 인사팀장 (안준영 및 관계자)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1순위인 것 같은데,
그 외에도 당연히 누가 접대를 해서 누가 부정 합격을 하였는가를 조사한 뒤,
(부모의 접대를 지원자가 알았든 몰랐든 무관하게)
합격자를 합격 취소 시키는 절차가 뒤따라야 하지 않나요?
만약 도저히 누군지 밝혀내기 힘든 상황이라고 해도, 최소한 합격 무효 후 전원 재시험 등의 후속 조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아이즈원 사태에서는,
취업 비리가 터졌는데, 비리 합격자도 아는데,
왜 합격 취소도 안 시키고 이미 고용 계약을 맺었으니, 일을 시킨다? 가 되는걸까요?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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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드
20/11/10 13:18
수정 아이콘
1. 일단 법원 판결에 따르면 접대 -> 조작 과의 상관관계는 없었다고 조사되었구요
관련 : https://cdn.pgr21.com/spoent/52438

2. 일반적인 회사라면 말씀하신대로 공채 무효 후 재선발을 하면 되겠지만 연예인의 특수성 상 사실상 힘들죠(이른바 찐순위 멤버들을 가지고 아이즈원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데뷔시키는게 사실상 불가능)
20/11/10 13:36
수정 아이콘
접대 -> 조작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나왔었군요.
그럼 인사팀장 독단적인 비리였다고 보면 되는데,
이 경우라도 여전히 기업 공채의 경우 부정 합격 취소 및 재시험 (또는 당회 공채 무효)가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연예인의 특수성 때문에 다시 아이즈원 공채를 하는게 힘들다면,
최소한 부정 합격자들이라도 취소를 시키는게 공정한 법 집행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사법부의 판단은 이게 아닌걸까요?
제리드
20/11/10 13:48
수정 아이콘
사법부에서는 조작주범 관련 사건의 판결을 내리는거지 그룹의 활동문제까지 왈가왈부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이 밝혀졌을 때 조작 관련 그룹의 활동을 일체 중단(해체)하고, 모든 수익을 선발된 멤버를 포함한 피해자 연습생들에게 배분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CJ에서는 뜬금없이 K팝 지원 펀드를 조성한다느니 이상한 해결책을 갖고 왔죠.
당시 대표이사가 대국민 사과문에서 약속한 보상안은 세가지인데,
(1. 수익포기 및 펀드조성, 2. 피해자 금전 보상 및 활동지원, 3. 시청자위원회 출범)
시청자위원회는 만들었다는 것 같은데, 피해자 보상은 의지가 없어보이고 수익포기도 진짜로 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프듀, 아학 관련해서는 CJ측은 절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굉장히 뻔뻔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고 봐요
강나라
20/11/10 13:42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여러 사례들을 저도 한번 쭉 봤었는데 부정 합격자들이 직접 관여했다거나 확실히 부정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게 아닌 이상 합격이 취소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더군요. 부정 합격 케이스가 상당히 많은데 이슈 되면 당시에는 분노하고 시끄럽고 당장 합격 취소 시킬것처럼 보여도 막상 시간 지나고 다시 찾아보니 그렇게 되지 않은 케이스가 꽤 있더라고요. 다만 이 경우에는 부정으로 인한 탈락자들은 구제를 해줬는데 프듀 케이스는 아직 탈락자 구제 조차 안되고 있어서...
메디락스
20/11/10 13:53
수정 아이콘
여타 취업비리의 경우도 탈락자 구제는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기껏해야 다른 공채 때 서류 면제 정도였던거 같아요. 사실상 이런 경우에는 제대로된 구제가 불가능하죠. 내정자 때문에 탈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정자가 없었다면 정말 합격자였을지 알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요.예를 들어 면접의 경우 일부러 낮은 점수를 줘서 떨어트렸더라도, 면접 과정이 녹화라도 되어 있는 않는 탈락자의 진짜 면접 점수가 몇점이었을지는 가늠할 수가 없으니....
김연아
20/11/10 13: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게 대가에 의한 부정 취업 비리라면야 님이 말씀하신대로 되었을텐데, 대가에 의한게 아니라고 나와서요.

오히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꼭 합격이 취소된다거나, 다시 선발한다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게시판의 난리가 지속되는 거죠.
담담펀치를땅땅
20/11/10 13:59
수정 아이콘
청탁 입증 안됐고, 사건이 아이즈원 1년 뒤인 것도 있을 듯.
바로 터졌으면 활동 못하고 무효됐을 듯도 한데(시즌4처럼)
인사부장의 독단을 회사의 중과실로 해석하면
취업자의 경우 합격 후 1년 간 본인들 이미지, 시간, 감정을 투자한 셈인데 이게 회사가 무효 때린다고 때려지나 싶습니다.
20/11/10 14:50
수정 아이콘
와... 기업 공채 취업 비리라고 해도 부정 합격 취소를 잘 안시키는군요? 이걸 몰랐네요.
비리 할 만 하네요 허허.
20/11/10 16:18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가 저런 건 원체 관대하지 않나요? 관대하기 보다는 그냥 솜방망이나 물방망이 수준이고..
사기랑 비슷한 과라고 보면 사기 관련된 게 보통 그러하죠.
페스티
20/11/10 16:38
수정 아이콘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23706&t=c
연예인은 애초에 채용이 아니라 프리랜서와 계약을 맺는 형태와 비슷하기에 차이가 있고요, 궁금하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인지하지 못했던 채용부정으로 인해서 채용된 직원이 면직 등 피해본 사건'에 대한 판례 링크 드립니다
20/11/10 20:02
수정 아이콘
저런 식으로 판례가 있군요.... 감사합니다.
워라밸이란
20/11/10 20:28
수정 아이콘
검사시라면 기소하면 될텐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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