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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5 16:24
이게 맞는진 모르겠고요.. 일단 저는 자잘한 사고 몇 번 있었는데 이렇게 해왔습니다.
1. 파킹 + 사이드 + 비깜 2. 내려서 상대 차주와 동승자 확인하고 괜찮냐고 물어봄 3. 보험사에 전화 4. 보험사 올 때까지 상대방이랑 같이 사고 부분, 파손 부위 확인하고 사진 찍어둠. 시비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을 땐 영상까지 남겨둠 5. 양측 보험회사 직원 도착하면 상황 간략히 설명한 후 블랙박스 있으니 차량 갓길로 이동시키겠다고 말하고 옮김 이후의 현장 처리는 보험회사 직원한테 거의 맡겼습니다. 보상 같은건 과실 여부에 따라 엄청 갈라지기 때문에 일일히 설명하기가 좀 빡셀 것 같습니다. 지식도 사실 없고 흐흐
20/10/15 20:13
차량이동은 보험사 직원 올때까지 안하고 오면 이동인가요? 혹시 댜로 한가운데라든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사고가나면 어떻게 조치하면 되나요?
20/10/15 20:48
아래 댓글처럼 중앙선 침범이라던지, 실선 차선 변경 등 민감한 사안인데 상대방이 인정 안할 것 같으면 대로든 블랙박스 있든 웬만하면 차 안 빼는 게 낫긴 할 거 같은데... 정답은 잘 모르겠네요.
저라면 차를 세워둠으로써 도로 자체가 막히는 게 아니라면 그냥 둘 것 같습니다. 다 시내에서 사고난 거라 직원이 일찍 올 것 같기도 했고요.(실제로도 10분 내외였고) 차를 바로 빼야되는 거라면 사고 차량의 바퀴가 중앙선이나 정지선을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 무조건 사진or영상으로 남겨두시고 파손 부위도 가급적이면 사진으로 남겨두는 게 나둥에 뒷통수 맞을 일 방지해줘서 좋습니다.
20/10/15 16:28
1순위로 보험사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경찰에 연락하는건 상황봐서 할수도 안할수도 있습니다.
사고 직후 차량의 사진을 찍으면 이동해도 됩니다. 단 과실비율을 판단하기 위해 중요한 정보(중앙선을 넘었는지 안넘었는지, 교차로 경계선에 진입했는지 안했는지 등등)들은 반드시 사진을 통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손해는 상대방 보험사에게 받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안되면 자차나 자손처리후 보험사에게 구상권 청구하게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험도 안들고 자차도 없으면 민사소송밖에 답이 없는데 이건 사고처리중 가장 골치아픈 상황이라서 가급적이면 자차나 자손 보험까지 들어놓으시는게 좋습니다. 손해 안볼려면 평소에 과실비율이라던지 교통사고 처리관련 정보를 많이 알아놓으셔야 합니다. 이건 몇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유튜브에 보면 관련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채널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으니 평소 때 틈틈이 시청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20/10/15 17:28
1. 경미한 사고 + 내 과실
그 자리에서 하차 후 상대방 운전자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 했습니다. 차를 갓길로 빼고 보험 처리 해드리겠습니다 - 차량 이동 - 갓길 정차 후 보험 접수 - 보험 접수 시 피해자 폰 번호를 같이 접수하면 피해자 폰 으로 보험접수 알림 문자가 갑니다 (몇분 소요) - 보험접수 확인 후 각자 갈길 가면 됩니다 2. 경미한 사고 + 상대방과실 똑같아요 단지 상대방에게 과실 인정하시는지만 물어보고 차량 이동 후 보험접수 받고 가시면 됩니다. 단 본인이 피해자일 경우 대물뿐만 아니라 대인도 일단 같이 접수해 달라고 하세요. 3. 쌍방과실(1) 과실정도가 비슷하다 느낄땐 저는 그냥 각자 알아서 하자고 하고 헤어집니다 4. 쌍방과실(2) 시시비비 가리려는 상대 운전자를 만난경우(전 사실 이 경우는 없었습니다) 제가 보험접수 하고 접수번호 알려준다음 제 보험사랑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자리 떠납니다 저는 보험사 직원을 기다려본 적이 없고 그럴 필요성도 느껴본 적이 없네요. 서로 기분 좋은 상황이 아닌지라 최대한 상대방과 말을 덜 섞고 자리를 이동하는 편입니다. 경찰은 5중 추돌로 좀 크게 사고났을때 한번, 차들 속도가 좀 빠른 일반국도에서 제 차량이 전복되어 움직이지 못 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교통 통제 때문에 한번 부른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20/10/15 19:08
사고 발생하면 무적권 현장 사진 상대방 차량 내 차량 주변 사진 이후에 보험사 연락후 상대방 차량 전화번호 교환 + 상대방이 이상하면 경찰 호출
이후에 블랙박스 영상 확인후에 보험사에서 결정 내려줄겁니다
20/10/16 11:18
만약 차를 빼야하는 상황이라면 접촉부위가 아닌 내 차와 상대차의 위치가 보이도록 찍어야 합니다.
블박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 차가 어디쯤 위치하였고 상대차가 어디에 위치하였고 차선, 중앙선을 넘었을때 얼마나 넘었는지 내가 침범한건지 상대가 침범한건지~ 락카가 있다면 위치를 알 수 있어서 좋지만 대부분 갖고 있지 않아서 사진이라도 열심히 찍어야 합니다. 보험사가 내 편일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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