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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5 16:40
일단 시정명령이 나오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이용하는것은 가능하겠지만 무단증축의 경우 몇백단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셔야 할 것인데
시정될때까지 매년 납부하시면서 감당하시는 것도 있고 나중에 건축물을 매매하실 시에 원상복구 하셔야 돼는것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또한 용적율, 건폐율 위반이 아니고 말 그대로 시정명령 공문에 무슨 위반이라고 적시되어 있을겁니다.(증축) 증축의 경우 건축허가 추인이 가능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건축사에 문의하셔서 추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셔야 하나 공동주택의 경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구요 단독주택의 경우라 하면 용적율이 남았을 시 웬만하면 가능하니 주변에 가까운 건축사에 가셔서 건축법 외 관련법령 가능여부를 타진하시고 진행하세요 웬만하면 원상복구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20/10/15 17:07
양성화 가능하면 이행강제금 납부하시고 증축허가 받아서 양성화 하시면 됩니다.
단. 관련 법규에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니 가까운 건축사에 문의하세요. 건축면적이 증가된거라면 건폐율 때문에 힘들수도 있는데 연면적이 증가된거면 거의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독주택은 용적률 꽉채워 짓는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20/10/15 21:57
이행강제금 원래 5번내면 끝이었지만 개정되어 원복할 때까지 무한정 내야합니다. 이행강제금 1년에 한번내는데 얼마나올지 잘알아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30만원대로 나옵니다. 윗분들 말씀대로 진행된부분 양성화 가능한지도 알아보시고요.
추가로, 위법건축물로 등재될 경우 해당집에 전세로 들어올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는 등 금융권에서 활용하기 쉽지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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