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9/05 13:25
거의 공수라 하기 힘든 수준이라 금액도 크지 않아요 흐흐 그래서 1차론 별 문제 없을꺼 같다고 해서 하는데 한번 더 체크 해봐야 겠네요 신용카드 홈택스에 등록해 놓고 쓰면 자동으로 분류 되어서 나중에 딱히 어디 의뢰 안해도 안복잡하게 처리될거 같아서 하는 거거든요...
20/09/05 13:43
적힌것만 보면 년에 1,000만원이 안넘을듯 한데, 차후에 자기 사업 하실려는 목표라도 있으신가요?
그런거 아니면;;; 원칙만 말씀 드리면 그 사업에 관련된 비용만 그사업에서 공제 받는거니 (휴대폰, 전기세 일반적인 소비)이런건 비용인정이 안됩니다. 개인명의 카드로 돌리세요...
20/09/05 14:46
킁;; 컴퓨터 같은거 살때 부가세라도 빼면 그게 어디냐 싶은 거긴 하거든요 적용 항목이 얼마나 넓을까 싶긴 한데 어차피 그쪽으로 안빠지면 종합소득세로 빠지는가 아닌가 싶어서요
20/09/05 14:31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셔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세무사들도 실제 비용 외 항목들을 비용처리 하는거는 추천하지 않을 겁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론 사업에 쓰인 지출이지만 애매한 항목들(주유 마트 등)도 제외하라고 얘기하더군요. 세무사 찾아가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20/09/05 14:47
넵 근데 저 생각을 한게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분류를 해준다고 해서요 일반적인 소비는 그냥 일반 항목으로 공제되는건 공제항목으로... 뭔가 간단하진 않네요 흐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