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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 11:47
초상권이 아니라 소유권 개념으로 접근해서 수익배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거고..... 애완동물은 소유물이기 때문에.... 타인의 소유물로 수익을 창출했다고 보는거죠..... 수익창출이 목적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될 일은 없다고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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