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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4 08:18
원룸은 매매가를 예상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냥 주변 시세 보고 전세가 비슷한 가격이면 되고 더 중요한건 집이 제대로 분리되어 등기등록이 되있는지? 근저당이나 잡혀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보통 원룸은 금액이 크지 않아서 위험이 크지 않습니다만 집주인이 돈을 안주거나 못주게되면 조금 피곤해지니 부동산한테 물아봐도 어느정도 거래를 한 부동산이면 스토리를 알려줄겁니다.
20/06/14 08:22
원룸은 보통 등기가 세대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케이스가 90% 이상이니 위험성이 있죠. 세대별로 하나하나 계약사항 파악하기도 힘들고...
작년 쯤 난 500억대 사고처럼, 부동산도 보통은 집주인 편인 경우가 많아서 큰 기대를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20/06/14 08:20
시세는 은행의 경우 어느정도 감정가를 알고 있고, 보증금 합은 집주인이 협조해주지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서 집주인에게 계약 전에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시세감정, 선순위 보증금 확인절차를 통해 보증보험이 승인됩니다. (보증금 확인은 역시 주인이 협조해줘야함) 보증보험 들면 나중에 이사갈때도 정해진 날에 돈이 딱나오니 편하구요.
20/06/14 08:25
집주인에게 알려달라고 하면 반응은 집주인마다 제각각입니다만, 제 경우엔 대략 이정도다 이런식으로 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 이였습니다.
문제는 저 발언에 법적구속력이 전혀없다는 것이구요.
20/06/14 08:35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oa4089&logNo=221304387726&categoryNo=113&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선순위 입주자 수, 금액, 기간 등 임대인 동의서를 통해 위 방법으로 확인가능합니다.
20/06/14 08:40
20/06/14 08:54
이 링크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방법인거죠 ?
저같이 계약전에 확인하려는 사람은 첫번째 링크에 나온대로 확인해야 맞는거죠 ?
20/06/14 13:50
근저당 액수랑 임차인중에 전세 비율 두가지가 중요한데 전세 비율은 집주인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알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원룸건물 전세는 집주인이 작정하면 임차인은 무조건 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 댓글에 언급된 500억 피해자중 한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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