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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3 16:31
아닙니다 소송까지가면 무효될수있습니다
상표권은 그 분야에서 왠만한사람들이 다 알고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가은이라는게 10곳넘게있어서 특정성이 없지요 뭐 저도 전문가는아니지만 굳이 바꿀필욘없어보입니다.
20/06/13 22:58
상표의 권리에 있어서 저명성과 식별력은 논외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특별한 절차의 하자가 없는 한 무효 사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6/13 22:55
현직 변리사입니다.
가은으로 등록된 것이 맞나요? 검색해도 나오지가 않네요. 상표권의 범위를 알려면 상표를 어떤 형태로 어떤 지정 상품에 등록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수험생활 때 이후로 상표 실무를 해보지 않아서 조언드리기 조심스러우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상표의 사용을 최소한으로 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예를 들어, 광고를 하거나 가은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약봉투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지역이 다른 서비스표나 상호의 경우 사용에 있어서 고의인지에 대해 관대하게 봐주는 경향이 있었으나 현재 이메일로 통지를 받으셨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홀리워터님께 죄송하지만 법률적 조언은 확실하지 않으면 비전문가면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송사에 휘말리면 책임지실 수 있으신지요?) 저도 잘은 몰라 조언은 드리기 힘드나, i) 어떤 형태로 어떤 지정상품으로 등록되었는지 ii)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상호를 유지하실 경우 최소한으로 할 것 iii) 일이 커질 거 같으면 무시하지 말고 변호사나 변리사를 찾아가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20/06/14 00:35
키프리스에서 상표등록 여부 및 해당 상표의 소유자가 사업주 본인인지 확인해보세요. 의료업 44류로 등록되어야 효력이 발휘됩니다.
20/06/14 01:07
네이버에 샤넬 노래방 한 번 쳐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남들이 다들 쓰고 있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신호위반으로 잡혀서 다들 하길래 저도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라고 변명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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