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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3 11:06
그냥 민원 계속 넣으시면 됩니다.
민원 넣었는데도 반응이 미지근 하면 다시 민원 넣으시면 되고.. 경찰서에서 태도가 중간 연결만 해주고 마는 식이면 경찰서도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 더 상위 기관으로요. 같은 식구 챙기느라 해결 안된다고... 다만 정상적인 민원과 진상은 한끗차이니까 그렇게 까지 해야될 일이지 한번 더 생각해보시고 하셔요.
20/04/23 11:28
한 십만원정도 투자하셔서 상담 받으신다음에 행정소송 넣으세요
글 쓴분은 6하원칙 1장짜리 서류를 작성하시면 끝이지만 경찰은 수십장짜리 페이퍼를 만들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몇날 몇일 걸려서요
20/04/23 17:17
행정소송은 공무원이 국가에 제기하는거지 이럴때 내는게 아닙니다. 내봤자 각하입니다. 애초에 정상적인데면 설명해주고 돈은 안받을거같긴 한데요.
정확한 사정은 나와있지 않아 답변이 어려우나 소송으로 가기 힘들어보입니다. 형사소송은 고소해야되는데, 딱히 해당되는게 없어보이네요.
20/04/23 16:40
경찰서마다 청문감사관실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민원을 넣으시고, 다음엔 지방청, 경찰청 순으로 올라가시면됩니다. 경찰청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넣으세요. 국민신문고 민원에는 반드시 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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