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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2 15:23
본인 명의로 신청하실 건가요? 아버지 명의로 신청하실 건가요?
본인 명의로 신청하실 거면, 세대주가 아니므로 신청 자격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 세대주 분리부터 하셔야 하고요... 아버지 명의로 신청하실 건데, 아버지께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아버지는 당연히 무주택자가 아니니까 신청 자격이 없겠죠...
20/04/22 15:32
세대주인 아버지가 만60살 이상 자가 가지고 계시면 세대원인 글쓴이님도 무주택 세대원(무주택 세대주로 인정)으로 청약 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싶으면 LH에 문의 해보세요.
20/04/22 15:44
LH청약센터 FAQ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그대로 있네요.
자신이 속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집을 소유한 경우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 단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청약하려는 경우에는 위 사항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20/04/22 16:41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무주택으로 보던 조항은 임대주택 무주택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하여 2015년인가 2018년인가부터 유형별로 차례차례 제외했을 겁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임대]주택 모집공고에서 직계존속의 연령과 관계없이 유주택으로 봅니다. 인터넷의 정보는 최신규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공고문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그리고 댓글 보고 첨언드립니다만 세대주여야 신청할 수 있는 규정들은 2019년에 대부분 없어지고 요즘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자격 됩니다.
20/04/22 23:53
저는 2018년에 공공임대 아파트에 신청후 입주한거라 시간 차가 있어서 지금은 규정이 따로 바뀌었을수도 있다는 말씀 우선드립니다.
저도 정확히 글쓴이님과 같은 입장(60세 이상의 아버지가 세대주에 자가, 저는 그 세대원)이었고, 당시에 이 내용으로 LH에 문의한 결과, 공공임대 신청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 잠시 다른곳으로 전입신고 후에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얻어 공공임대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윗 분들 댓글은 아마 공공주택의 청약의 내용과 공공임대를 헷갈리신거 같네요.) 정확한 내용은 LH에 직접 물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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