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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3/31 16:14:01
Name intothe_random
Subject [질문] 전세 계약 연장 꼭 서류상으로 해서 남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자그마한 투룸 전세로 1억2천에 2016년 초에 계약했습니다.

2년계약이고, 은햄 전세자금대출 껴서 계약했습니다. 2년이지나 2018년초에 재계약 시즌이 왓으나 집주인에서 별말없기에 자동연장이겠거니 생각해서 그냥 살아온게 벌써 2020년 4월이 되가는데요. 궁금한내용은

1.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연장때문에 매년 한번씩 저랑 집주인분의 전화동의를 받거든요. 저한텐 전세중이맞는지, 상환을얼마나할지를 묻고, 집주인분한테는 제가 그집에 전세로 사는게 맞는지 묻구요. 전 사실 이렇게 은행에서 매년확인하고있기에 크게 걱정은 안하고 있는것도 있습니다. 귀찮음이 더 큰 이유긴하지만ㅠ 근데, 이렇게 은행에서 매년 전세중임을 확인해주는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때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2. 제가 알기론 2년계약기간이 지나고 서로 별다른 이야기가 없으면 자동으로 전세계약이 그대로 연장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내용이 맞는지, 그리고 이런 연장이 계속 쭉 가는건지 궁금합니다.

3. 만약 1,2에서 질문한 내용이 제가 잘못알고 있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재계약을 하거나 갱신하거나 해야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이쪽 분야에 대해 잘알고계신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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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라스
20/03/31 16:21
수정 아이콘
https://1boon.kakao.com/ktestate/021302
묵시적 갱신이 되신것 같은데 관련 키워드로 내용을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2년을 그대로 더 사실 예정이면 큰 문제 없으시구요.
intothe_random
20/03/31 16:26
수정 아이콘
오. 잘정리되어있는 링크가능합니다.
제 경우라면 전 2018년 초에 묵시적갱신으로 2년 재계약이 되었고.. 그 2년뒤인 2020년 초에도 마찬가지로 묵시적갱신이 되어 2022년초까지 재계약이 된것으로 보면 되겠죠?
시네라스
20/03/31 16:42
수정 아이콘
네 집주인분이 인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런 언질 없이 본래 계약기간을 넘어갔으니 법적으로는 갱신된 상태일겁니다. 아마 전세자금대출 건 때문에 연락이 간다면 그때 얘기가 필요하실 수는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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