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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30 11:37
법적으로는 모르겠고.
1번 같은 경우는 구매해줘서 고맙다는 수준의 커피 쿠폰이니 팀원들이랑 같이 나누고. 2번은 구매하기 전에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일종의 사은품이잖아요? 사은품도 구매가격에 포함되어있다고 생각하고. 이거 먹으면 횡령이라 생각해요.
20/03/30 11:41
법대로 해석하면 0.1% 적립 마일리지도 법인으로 보내야하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강행법규는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회사 규율이나 관행대로 따라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3/30 11:43
군대있을 때 공금으로 물건사고 포인트 개인적으로 적립하면 회계감사 때 주의,경고 사항이였는데,
일반 회사의 경우 어떤지는 잘 모르겠으나 굳이 따지자면 횡령이 될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사무실 볼펜 한 자루 가져가는 것도 횡령이라고 하잖아요 흐흐) 다만 그렇게 소액인 경우까지 다 잡아내는게 회사입장에서 꼭 필요하지 않는다면 터치하지는 않는거겠구요.
20/03/30 11:54
누군가 문제를 삼으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조용히 넘어가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넘어가는 거고요...
20/03/30 12:09
저희는 법카라는게 아예 없고 개인카드 결재먼저 하고 나중에 비용 상신하게 되어있어서 포인트는 당연히 결재자껄로 알고있었는데 이걸 문제삼을수도 있군요;
20/03/30 12:21
법인카드라면 문제가 될수도 있지만, 개인카드라면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다만 1,2번 모두 무언가를 추가로 받는거다 보니, 굳이 인사에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팀내에 공유를 하고, 같이 커피를 마시거나 사은품을 부서에서 쓰는게 좋아 보입니다. 이런걸 문제라고 누가 말하면 문제가 되다 보니, 나 혼자 얻어 먹었다라는 이미지를 남기지 않는게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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