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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 20:16
표절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생기는거죠. 그래서 왠만하면 판권을 사는데 나중에 각색하다보니 아예 다른얘기가 되어버려서 판권을 산 걸 후회한 케이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20/03/07 22:32
단순히 그것만으론 표절이라 보기 힘들고, 사건의 전개나 전반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유사한지가 더 중요하겠죠. 물론 봉준호가 설국열차 판권을 산 이유 같은 걸 보면 기준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20/03/07 22:59
결국 법정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지요, 아 다르고 어 다른 경우에 법리적 해석이 갈리고, 표절은 주관적인 도덕적 비난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법적인 처벌을 받았는가?'의 문제가 되니까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각 나라의 저작권법을 가져다놓고,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경우가 가장 시나리오가 좋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나 또는 앞으로 드러날 것이 분명하여(?) 그런 식으로 고지를 하고, 오마주 (맞아요 그거 보고 한거 맞아요!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썼어요!)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모티프 (그것을 보고 이걸 할 결심을 하였다. 별로 구체적인 참고는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싶다))라고 주장하게 되지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관찰입니다만, 또 저렇게 안내문을 달아놨다고 구설이 안 생기는것도 아닌것이요... 그러면 이제 공지가 눈에 띄었던 사람마다 '작가님 혹시 말씀하신대로 ~~작품을 참고하신거 아닌가요?'라고 더 적극적으로 색안경을 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소문 없는 표절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고요.
20/03/08 01:17
소재는 표절의 대상이 아니고 전개 방식은 표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아무도 모르는 섬에 사람들이 모여서 일어나는 사건 만 이면 표절이 아니지만, 그 섬에 비밀이 있고 섬안의 이야기와 섬 밖의 이야기가 교차되어 비밀을 풀어나가는 등이면 표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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