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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 08:57
비례대표 순번 결정방식은 각 정당의 자율에 맡겨져 있고(개정 선거법의 민주적 비례공천 조항은 일반론적인 제약만 거는 것입니다) 여성/청년 등의 비례 우선순번 부여는 정의당이 자당에 대해서만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다. 비례대표 경선에 참가한 예비후보의 면면을 생각해서 결정한 것이므로 그런 예외적 사례를 애초에 생각할 필요가 없죠. 출마자 구성이 달랐다면 룰을 다르게 정했을 테니까요.
20/03/07 09:00
예외는 비례대표 홀수 순번의 여성 우선공천 조항인데요,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비례대표 후보군의 절반 이상을 여성으로, 홀수 순번엔 여성을 의무적으로 공천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처벌규정이 없어 왕왕 어기곤 했지만, 이번 선거부터는 이 규정을 어길 시 비례대표 등록이 무효처리되고요. 따라서 여성 후보가 1~2명인 경우 비례대표 공천 자체를 2~4명밖에 하지 못합니다.
20/03/07 09:08
http://www.polinews.co.kr/mobile/article.html?no=452950
24명까지 기록되는 경쟁명부에서 청년은 5명(1·2·11·12·21 또는 22번), 장애인은 2명(7 또는 8번·17또는 18번), 농어민은 1명(13또는 14번) 할당된다.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③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위 내용에 따르면... 1) 정의당 내규에 따르면 장애인은 7/8번, 17/18번에 배정되어있으니 1번이 되지는 않습니다. 2) 1번은 공직선거법상 여성이 추천되어야하지만 2번은 더 높은 득표율의 남성 청년 후보자가 있었다면 그 후보가 들어갔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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