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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5 15:10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보시면 임금체불 진정란 클릭 하시고 거기서 요구하는 자료 기입, 첨부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보통 실제 근무했다는 증명으로는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가입내역 필요할 거고, 근무 중 서로 근무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문자메세지 등등 그런 것도 허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따로 정확히 알아보세요. 그리고 퇴사일, 체불임금액 등등 알아야 합니다 피진정인은 보통 그 회사 대표명의로 기입하면 되구요. 그냥 아는 선에서 주저리 적은거니 고용노동부 전화하셔서 상담받으시는게 정확할 겁니다.
20/02/25 21:27
의료기체험관 일이라는 게 무엇인지 생소하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잘 알려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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