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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15 09:23
그래서 다시 문의드리지 않았습니까
통일된 기준이나 규정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병크라는단어에 대해 어떻게 벌점이 나올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한운영진은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다른 운영진은 제재대상이라고 하면 먼저 기준을 통일하고 이제 병크라는 단어는 벌점대상입니다라고 공지한뒤에 벌점을 매겨야지 그러지도 않은상황에서 벌점을 매기는건 잘못된게 아닐까요?
15/04/15 10:06
대전제는 욕설, 비속어 금지입니다. 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운영진 역할이고 저는 '병크'를 규정 위반이라 판단하고 있으며, 기존에도 이러한 비속어에는 동일 규정 적용했습니다. 포포리님 해석은 운영진 사이에 공유되지 않은 것이라, 말씀하신대로 회원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다른 운영진들과 상의해 이를 통일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발롱도르님도 '병신'이나 'X신', '병X'이 규정 위반이라는 것에 이견이 있다고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안 되지만 '병신크리'는 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포포리님 및 다른 운영진과 상의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15/04/15 10:52
운영자분 글이 그냥 나온것도 아니고
엄연히 한 회원이 건의게시판에 규정에대해서 문의를 했고 https://cdn.pgr21.com/?b=23&n=693 거기에 운영진이 그거 제재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했다면 회원의 입장에선 그걸 무조건 믿을수밖에 없는거 아닌가요? 근데 나중에 와서 그건 아님 벌점 대상임 이러면 대체 회원들은 누구를 믿으라는것이며 건의게시판에 규정을 묻는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다 다른 게시글에는 엄연히 병크라는 단어가 잘 사용되고 있고 벌점도 받지 않는게 보이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15/04/15 14:53
링크 건 글은 저도 이번에 처음 보는데, MDIR.EXE님이 지적했듯이 공지사항에 벗어나는 해석으로 보입니다(비록 상황에 따라서라는 조건을 덧붙였지만). 추후 건의게시판에서 규정 해석을 할 때는 운영진 간 합의를 통해 하는 것으로 내부규정을 만들겠습니다. 저희가 못봤든 운영진 간 규정 해석의 차이로 남아있는 것들이 검색에 걸리는 것이지 그동안 조치된 경우도 많습니다. pgr 운영은 모든 것이 명문화 되어있지는 않기 때문에 운영진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으며, 각자의 해석에 따라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운영진의 조치에 대해 원칙적으로 터치하지 않습니다. 이번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건의게시판 글에 운영진 답변으로 인해 혼란이 온 상황이라 예외적입니다. 관련해서 병크로 인한 벌점은 취소해야 하지만, 그러면 같은 이유로 벌점을 받은 다른 회원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네요. pgr 운영 시스템의 한계로 생각하고, 발롱도르님 벌점만 취소하겠습니다.
15/04/15 11:08
이거 완전 PGR 운영의 총체적 난국인데요?
위 Timeless 님의 답변과 발롱도르님의 링크를 보면, 어떻게 해석하건 간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1. 한 운영진이 운영진 사이에 합의되지도 않은 내용을 공식 채널인 건의게시판에 맘대로 발표했다. 2. 적어도 어떤 것이 비속어인지에 대한 내용은 적어도 운영진 내에서는 사전 합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속어에 대한 일률적인 잣대가 마련되지 않아서 어느 운영진은 삭제하지 않고 어느 운영진은 삭제하는 이해할 수 없는 관리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다. 포포리님의 댓글이 2013년도 6월에 있었는데, 2년이 지나가는 동안 여기에 대해서 한번도 논의해 보지도 않았다는 말이었군요.
15/04/15 14:55
모든 것을 다 규정할 수 없습니다. https://cdn.pgr21.com/?b=8&n=42302에 나온 것이 합의된 내용이고, 어디까지를 비속어로 볼 것이냐는 운영진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많이 쓰이는 표현에 대해서는 통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15/04/15 16:07
단순하게 운영진 한명이 공지사항에서 벗어난 해석을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https://cdn.pgr21.com/?b=23&n=693&c=3144 공지게시판 해당 질문글의 信主님의 답변은 '운영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운영진 내에서는 명쾌하가 답할 정도로 세부 내용의 합의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https://cdn.pgr21.com/?b=8&n=44226&c=1564297 해당 내용으로 올라간 자유게시판 글에서의 信主님 댓글도 단순하게 1~2회의 사용 정도는 벌점부여는 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信主님 댓글 내용처럼 해당 단어에 대한 처리가 흘러갔고 말이죠. 한번 자유게시판에 논의도 되었고, 운영진간에 제대로 공유가 되었다면 모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공지사항에 벗어난 해석이라는 답변이라니... 모든 것을 다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운영진 사이의 의견교환이 없었기에 발생한 사건일 뿐이죠.
15/04/16 11:15
정확히 명시된 규정이 아닌 경우 큰 틀을 정하고, 운영진마다 어느 정도 범위에서의 해석의 차이는 인정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욕설, 우회욕설, 비속어를 다 사전처럼 규정해 둔 상태가 아니라 위와 같은 상황인데, 제제 대상이 아니라 답변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정 정리하면서 아예 이 건은 리스트를 작성해서 공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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