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4/04/20 21:33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애당초 아이템은 제작사가 공인한것 외엔 현물 가치가 없다고 봐야 하는데... 이런 문제들 좀 고쳐졌음 합니다. 아이템 거래에 몇명이 피해보는지...
14/04/20 21:35
이래서 통계가 필요합니다.
게임내마다 데이터 일주일마다 통계내서 통화나 아이템 드랍률 관련해서 이상 있거든 역추적을 통해 문제 발견하고 해결하고 그러는데, 분명히 엔씨도 넥슨도 이러한 부서나 담당자나, 혹은 개발팀 데이터 담당자가 있을것이지만.......... 업무태만이죠.
14/04/20 21:48
이런 mmorpg들 거의 대부분이 현거래를 공식적으로 인정 안하잖아요? 게임 내 아이템이나 화폐는 전적으로 개발사의 소유고 유저들에게 임대하는방식이기때문에..
14/04/20 21:57
여러가지 복잡하게 엮여있죠, 법원에서는 개인대 개인의 거래중에 발생하는 가상화폐 및 아이템에 대해 제산권을 인정해주는 판결들이 많이 나온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가해자 따로있고 고소당하는 사람(회사)가 따로 있으니 아마 승소하긴 힘들겠죠.
14/04/20 22:03
법관련 지식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버그로 얻은 것이 아닌 정상적인 파밍으로 얻은 아이템이나 화폐의 경우에는 금전거래 사기를 당했을때 재산권 인정하는 판례가 나올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템매니아 같은 회사가 제대로 운영될리 없겠죠.
다만 이렇게 버그로 얻은 아이템이나 화폐의 경우라면 문제가 달라지는것 같습니다. 만약 버그로 얻은 아이템을 장물로서 인정한다면 처벌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지만 만약 장물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게이머들은 게임내 아이템이나 화폐 관련한 조항이 적혀있는 약관에 동의한채로 게임을 하는것이기때문에 회사에 대한 보상청구는 아마 안될거같네요. 또 장물인지 모르고 샀다고 한들 장물을 판 사람에게 배상을 청구해서 판매대금을 받아냈다는 이야기는 본적이 없기때문에 판매자에게도 보상청구는 못할거 같고.
14/04/20 21:51
용무기 9는 워낙 귀한 아이템이라 추적코드가 개체마다 다 따로 달려있는데 이게 가능한 이야긴가요?
서버안에서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정도라 몇개 팔면 바로 티날텐데 아니면 이제 바람의나라가 인기가 없어져서 그런것도 관리 안하는건가
14/04/20 21:58
이를테면 장물인줄 모르고 장물 샀다가 도둑놈은 별 문제 없고 자기 돈만 날린셈이니 억울하긴 하겠네요. 근데 대한민국질럿님 말씀이 맞지 않나 싶네요..
14/04/20 22:00
제일 중요한건 제재처리방식이 아니라 애초에 1년동안이나 복사가 되고 있는걸 파악도 못하고 있던 막장운영이겠죠. 그래놓고 책임은 모조리 유저들에게만 전가시킨 꼴이니까요..
14/04/20 22:13
그래서인지 길드워2에선 아이템 거래가 없죠 단 경매장과 우편으로만 거래가 가능.
빨리 한섭이나 아시아섭좀... 아니면 한글패치만이라도.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