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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1 09:25
저도 본문이 좀 답답해서 직접 찾아봤습니다.
백화점이다 보니 토일 일하고 평일 2일 쉬는 5일근무인데, 본사는 토일 휴일을 주고 그걸 근로자가 평일로 바꿔서 사용하는 개념이었답니다. 샤넬이 근로자의 날(토)은 법정휴일이므로 평일로 휴일을 바꿀 수 없다는 희한한 논리를 내세워서 주 6일을 일하라고 공지했답니다. 근로자의 날 주간에 하루 더 일하게 되는 기적.... 그래서 노조가 나서 싸워서 평일휴일 2일과 근로자의 날 모두 쉬는 걸로 했다는 기사입니다. 그냥 샤넬이 제정신이 아닌 걸로?
21/05/01 09:29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991711.html
노동절처럼 특정 사실을 기념하기 위한 법정 휴일은 [당일에 휴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른 날 휴무가 따로 발생하지 않아서] 휴일 수당만 주면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유가 있긴 있네요.
21/05/01 09:42
진짜 얼척없는 소리네요. 원래 토일 쉬어야 하는거 쉬는건데 토요일이랑 노동절 겹쳤다고 하루 더 주는것도 아니고 하루를 줄인다니 크크
21/05/01 10:04
기사도 없어져서..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사실 근로기준법에 "주말" 이라는 단어는 없긴 할텐데, 근무일과 휴일이 있을뿐 월=화=수=목=금=토=일 다 똑같은 하루..
21/05/01 10:16
그러니까 노동절을 토요일 상위로 놓으면서 5/1일에 한해서 기존 토요일 대체휴일은 일단 무시
샤넬 특성상 직원은 일단 근무하고 이후 따로 휴일을 챙겨주는데 노동절은 당일 휴무가 아니면 대체휴일을 챙겨야할 의무가 없으니 ~ 대체휴일 없다! 샤넬은 이런 논리로 접근했고 당연히 노조는 그 논리 그대로 "그래? 그럼 노동절 그냥 쉴게!" 이렇게 나온듯 합니다.
21/05/01 10:21
제가 이해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샤넬같은 백화점 입점 업체도 기본적으로는 주말 휴일입니다.(토일) 2. 다만, 백화점은 토일에 사람이 몰리므로 주말 휴일을 평일로 옮겨줬습니다. 3. 즉, 평일 휴일이 있는게 아니라 주말 휴일을 평일로 대체한 개념입니다. 4. 노동절은 당일 휴무가 원칙인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노동절 쉬지않고 일했다고 다른날 휴뮤를 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본사주장) 5. 따라서 노동절인 토요일에 일한다고 해도 기존처럼 평일 휴무로 대체해서 줄 필요가 없다는게 샤넬측 주장입니다.(일요일 휴뮤만 대체) 6. 문제는 토요일은 2번에 적은것 처럼 사람이 몰리므로 나와서 일을 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평일에 일요일 휴무만 쉴 수 있어서 6일을 일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7. 그래서 평일 휴무 주지 않겠다면 토요일에 쉬겠다고 하고 본사를 압박했지만 본사에서는 계속 토요일에 대한 대체 휴일을 못준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해서 토요일에 쉬기로 한것 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993396.html 이 기사가 좀 설명을 잘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991711.html 19일 부터 논란이 있었네요.
21/05/01 11:08
기사와는 별개이면서도 상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평소 토요일 근무와는 달리 노동절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수당 같은게 아마 따로 더 나올겁니다. 그래서 샤넬쪽이 더 그러는가 싶기도 하면서도 고작 그 몇푼 본전생각나서 저러는게 생각이 있는건가 싶기도 하네요 어차피 살거잖아? 이런 논리인건가
21/05/01 12:17
그러게요. 수당 더 챙겨주기 싫어서 그랬다가 오히려 노조의 역습으로 노동절 쉬게 된거 같네요.
그런데 어짜피 샤넬 인기제품은 물량 딸려서 하루 쉬나 안 쉬나 매출은 비슷할 듯 합니다.
21/05/02 08:25
샤넬 입장은 거꾸로입니다.
휴일근무수당은 주겠다는 것이고, 대신 휴일날(빨간날이고 대체휴일 불가한 법정휴일) 근무한 것이 되므로, 보통은 생기던 토요일(파란날) 대체휴일이 안 생긴다고 해석한 것이죠.
21/05/01 12:20
삼성도 저래요. 원래 주말에 일하면 대근대휴로 평일에 대신 쉴수 있긴 한데(특근만 해도 되고)
이번 5월 1일은 대근대휴 안 되서 평일에 대신 못 쉬어요.
21/05/01 14:22
본문이랑 상관 없지만 근로자의 날 하니 생각 나서 적어봅니다.
공익 시절에 웃겼던 게, 공익은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없답니다. 그런데 공익을들 출근시키려면 담당 직원도 한명 출근해야 되는데 그러기 싫은건지 그럴 수가 없는건지 모르겠지만 연가 쓰라고 강요하더라고요. 연가 쓸 계획은 따로 있었는데 말이죠. 일부에서는 특별휴가로 처리해준 걸로 아는데 대부분 연가 강제로 넘긴 걸로 했고 저도 어쩔 수 없이 연가 썼었습니다. 요즘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복무 중인 공익들은 토요일이 근로자의 날이라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을 듯...하여간 진짜 웃긴 제도입니다.
21/05/01 14:41
공익만 그런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은 법적 근로자가 아니라서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은 전부 일합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에 은행은 닫아도 주민센터는 여니까 처리할거 있으면 가서 처리하라는 팁도 있지요.
어디서 근무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익의 세계는 워낙 광범위하니 공무원이랑 일하지 않는 공익도 있겠다 싶긴한데... 대부분의 공익들은 공무원들이랑 일하니 상관 없을겁니다. 공익이 웃긴 제도라는데는 당근 동의합니다만.
21/05/01 15:06
공기업이었습니다. 공기업은 다 쉬더라고요. 공익 제도의 웃긴 점 중 하나가 누구랑 어디서 일하냐에 따라 하는 일도, 받는 취급도 천차만별이라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처리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이랑 일하면 근로자의 날 때 그냥 출근하면 되지만 공기업이나 다른 장소에서 일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도 그렇고, 야간 타임에 근무하는 지하철 이라던가 선거철에는 미친듯이 추가 근무하고 끝나면 특별 휴가 왕창 받는 선관위 복무 공익 등등...너무 다양해서 일괄적으로 어떻게 해라 라는 지침이 내려오기가 어렵다는 점은 이해합니다만, 연차 강제 대체는 영 아니다 싶었습니다. 차라리 담당 직원 한명 특근 시키고 수당이랑 대체 휴가를 주지..
21/05/01 16:22
원래 근로자의 날이 주말이면 대휴가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째저째 되서 오늘 대형 마트가시면 평소 주말에 비해 직원이 확 줄어있는걸 보실 수 있을겁니다. 협력업체들 아예 5월 1일 출근하지 말라그래요.
21/05/01 22:16
왜 저런 멍청한 소리를 할까요? 여태 말이 안되는 헛소리가 통해서였을겁니다.
사측이 주장하는 2번3번 4번 논리 다 좋아요. 근데 1번 전제 조건을 어겨놓고 왜 혓바닥이 긴건지... 휴일이 원칙인데 블라블라블라
21/05/02 09:06
해프닝인데 회사 노무담당자는 오히려 해피해하고 있지 않을지...
사실 노무담당자 입장에서는 대체휴일로 머리 싸매는 것보다 쉬어버리는 게 편하거든요. 물론 최고경영자도 같은 입장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에 몇몇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5월 1일을 "대체"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건 고용노동부 해석을 좀 손봐야 하는건데 87년 이래 일관된 해석이라서... 주휴일은 노사가 합의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일요일날 쉬는 대신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휴일을 바꿀 수 있고, 이러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날은 그 특성상 노사합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해석). 결국 일하면 무조건 휴일근무수당이 나갑니다. 할증분을 안 주고 다른 날로 휴일대체했다고 합의를 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합의이므로 무효이고 나중에 청구하면 줘야 합니다. 결국 샤넬의 최초 입장은 높으신 분(?)이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통상보다 1.5배의 휴일근무수당까지 줘가면서 대체휴일(이라고 하지만 위 해석상 실질은 별도의 1일 유급특별휴가)까지 주는 게 말이 되냐는 식으로 나왔던 거고, 협상결렬로 걍 쉬기로 하면서 모두가 해피해진 모양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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