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9/04/23 17:22:49
Name 삭제됨
Subject [일반] 780억원 천안 야구장 사건 무죄 과연 진실은?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오프 더 레코드
19/04/23 17:25
수정 아이콘
천안시청이 쳐맞아야할 내용이네요.
게르아믹
19/04/23 17:25
수정 아이콘
적어주신 사실관계면 250억으로 토지 꿀꺽한듯 싶은데요? 크크
카미트리아
19/04/23 17:28
수정 아이콘
땅주인은 무슨 죄인가요....
감전주의
19/04/23 17:29
수정 아이콘
천안시장이 무능력 했다는 건 팩트네요.
19/04/23 17:31
수정 아이콘
적어준 내용대로면 무죄 받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540억 주고 땅을 사기로 해놓고 250억 주고 토지 사용권은 막아버렸는데.. 이게 나라가 국민한테 치는 합법적인 사기가 아니면 뭔가 싶은..
19/04/23 17:53
수정 아이콘
업무상 배임에 대한 무죄니까요. 땅주인들 피해본건 별개죠
루트에리노
19/04/23 18:09
수정 아이콘
업무상 배임이 되려면 그걸로 천안시장이 이득을 봐야 하니까요.
-안군-
19/04/24 09:29
수정 아이콘
그 부분은 땅주인이 사기든 유사수신이든 소송을 걸어야 유죄가 나오죠. 아마도 천안시 상대로 배상 관련 민사는 걸어놓지 않았을까 싶네요.
StayAway
19/04/23 17:31
수정 아이콘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보상가액이 시세보다 다소 많은 게 현실이고, 실거래가 103만원인데 보상감정가가 130만원이라면
딱히 많은 금액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어차피 110이나 120으로 보상해봐야 추후 빗발치는 이의제기, 행정소송, 민원 이런걸 생각하면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시간지연에 따른 금융비용까지 생각하면 130은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먹고 떨어질만한 금액으로 주는게 서로 편하죠.

문제는 야구장을 짓는데 왜 쓸데없이 비싼 땅을 선정해서 특정 지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무리하게 시행했냐는 거죠.
차라리 다 줬으면 모르겠는데 다 안줬다니 그것도 참..

핵심은 780억 중에 540억을 보상금으로 책정한 말도 안되는 사업계획안을 작성한 자와 그걸 최종 승인한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오히모히
19/04/24 08:17
수정 아이콘
이거죠. 예산도 부족한데 굳이 비싼 땅을 골라 밀어붙인 졸속행정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녹색옷이젤다죠?
19/04/23 17:35
수정 아이콘
이건 너무한거 같은데... 땅주인들이 소송 못 거나요?
곰그릇
19/04/23 17: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야구장 사업비 780억 중에서 실제 공사비로 쓰인 건 10억원 남짓인데 토지보상비가 650억으로 잡힌 점만 봐도
왜 저 비싼 땅에다 야구장을 지을 생각을 했는지가 핵심이죠
천안시장과 땅 주인의 관계가 의심가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썰도 있었죠)

참고로 천안시에는 1214억짜리 축구장도 있습니다
마법거북이
19/04/23 17:41
수정 아이콘
그부분이 핵심인거 같아요.
의심이 갈만하긴 한데,
과연 천안시장이 이득을 얻었냐?
아님 땅주인이 이득을 얻었냐?
제 생각에 이득이 있다고 볼만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거든요
곰그릇
19/04/23 17:45
수정 아이콘
전 이득이 있다고 볼만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 = 증명하기가 힘들다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공적인 결론은 신뢰합니다만 천안 야구장 사태는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될 뿐인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법에서나 적용되는거고 저 같은 일개 개인은 뭔가 커넥션이 있는데 못 밝혀내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뿐이죠
마법거북이
19/04/23 17:49
수정 아이콘
적어도 땅주인에게 이득이 발생해야 어느정도 의심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요?
합리적인 의심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곰그릇
19/04/23 18:11
수정 아이콘
의심의 근거는 전체 사업비 중에 토지보상비가 '매우 과도하게 높고' 그 이익 대부분이 2명에게 집중되었으며 그중 한명은 시장 지인이라는 썰이 있는 점
프로구단 연고지도 아닌 천안이 760억을 들여서 천안야구장이 건설되어야 할 타당한 이유도 없었다는 점
이득이 발생해야 의심의 단초가 되는 거라고 하셨는데 천안야구장은 2015년인가에 이미 시사프로에서 집중조명되었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할래야 진행할수가 없었다는 점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계시는 법원의 판결은 1심일 뿐이라서 얼마든지 뒤집힐 여지가 있다는 점
이 정도가 있겠네요
마법거북이
19/04/23 18:13
수정 아이콘
1심이 뒤집힐수 있다는게 근거가 되는지요?
스트라스부르
19/04/23 17:46
수정 아이콘
결국 법정 다툼에서 '천안 시장과 땅 주인의 관계가 의심'됨을 입증하지 못 한거죠.
19/04/23 17:39
수정 아이콘
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3119918&plink=ORI&cooper=NAVER

뉴스에서는 원래 녹지였던 이 땅을 2008년에 천안시가 주거지로 용도를 바꿔 (야구장 계획은 2004년부터 수립) 녹지였을땐 평당 50~60만 원 정도로 추정되던 땅 값이 주거지로 용도변경된 후에는 135만원으로 올랐다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여기에 용도변경 부지 중 상당부분이 특정 인물 소유더군요

부동산 알못이라 잘 모르겠는데, 이게 흔히 있는일이고 기자가 기레기 한건가요? 아니면 흔치 않은 일인가요? 부잘알분들 의견좀 알려주세요
StayAway
19/04/23 17:46
수정 아이콘
이게 사실이라면 유착범죄가 맞는거고 250억만 받았어도 이미 충분히 해먹은거네요.

용도지역 변경은 쉽게 되는게 아닙니다. 몇년전에 살인사건이 일어난 서울 모 처의 경우
시의원이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주기로 하고 돈을 받았다가 실패해서 일이 벌어졌거든요.

다만 그 건은 서울이라는 특성상 많이 알려지고 실패한거라고 봐야되고
시도 관할 지역 같은 경우 그런 일이 없다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힘듭니다.

지주와 사업가 공무원이 결탁하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불가능한건 아니죠.
마법거북이
19/04/23 17:58
수정 아이콘
잘 아시는 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용도변경으로 특혜를 줬다면,
그것만으로 큰 이득이 될 텐데,

굳이 야구장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건설업체에 아파트 부지 등으로 팔아도 될 텐데요.
한국화약주식회사
19/04/23 18:09
수정 아이콘
허허벌판이 주거지역되었다고 달려들 건설사는 없죠. 아파트도 분양될만한 곳에다 짓지...
마법거북이
19/04/23 18:14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StayAway
19/04/23 18:12
수정 아이콘
용도지역을 변경한다한들 즉각적으로 시세 자체가 변하는건 아닙니다.
자연녹지라는 건 아무튼 인근 주거지역보다는 기반시설이나 획지조성도가 높다고보기 힘들고
그것도 최근에 용도지역이 변경 됬다면 사업시행자들이 아파트 용지로 매입하더라도
인근 주거지역 시세대로 가격을 다 주지는 않겠죠.

근데 보상이 들어온다? 이건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행하는거라
공시지가만 올라간다면 그대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상이라면 일반적으로 시세이상(일반적으로 1.2~1.3배 수준)으로 받을 수 있죠.
매매에 따른 기타 부대 비용 및 수고로움을 생각한다면 보상이 낫습니다.
마법거북이
19/04/23 18:14
수정 아이콘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향성
19/04/23 18:12
수정 아이콘
위치가 천안 동남쪽에 외져요. 당시에 아파트가 많았는지는 모르겠는데 KTX역도 멀고 지금 개발된 구역과도 꽤 멉니다. 여기 대규모 주택사업할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네요.
홍승식
19/04/23 17:39
수정 아이콘
그럼 현재 그 땅의 법적인 주인은 누구인건가요?
잔금을 다 치르지 못했으니 아직 땅주인(?)이 주인인가요?
마법거북이
19/04/23 17:41
수정 아이콘
감사원 보고서를 보니,
전체 면적의 40%가 시의 소유로 이전된 것 같네요.
정확한 내용은 확인이 어렵네요.
일리단
19/04/23 17:43
수정 아이콘
왜 하필 그 땅이어야했나가 쟁점이죠
마법거북이
19/04/23 17:47
수정 아이콘
왜 하필 그땅이었냐가 쟁점이라기 보다,
비리가 있었냐가 쟁점이라고 보는데요,
- 좋은 곳에 위치하면 너무 비싼곳에 지었다는 시비가 나올 수 있고.
- 외진 곳에 위치하면 사용하기 불편한 곳에 지어 돈을 날렸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고..

선정과정에서 특정인에게 이익이 발생했냐 여부로
비리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애패는 엄마
19/04/23 17: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때 난리난게 용도변경하고 가격이 오르고 나서 그 자리를 샀다는게 문제였죠

그리고 야구장 뿐만 아니라 축구센터등 비슷한 방식으로 취한게 더 있어서 논란이었구요
가만히 손을 잡으
19/04/23 17:51
수정 아이콘
용도변경이 항상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용도변경=특혜로 연결이 되고, 특히나 변경사유가 일반적이지 못할 경우는 더 그렇지요.
막말로 자치단체장이 특정인의 땅을 용도변경해서 막대한 이득을 땅주인이 취해도
장이 지주로 부터 이익을 받은 것이 없거나 증명하지 못하면 뭐...
애플주식좀살걸
19/04/23 17:52
수정 아이콘
해당토지의 선택과정, 누가 이익을 얻고 관계가 있는가 등이 중요하겠죠
얼토당토 않은이유로 사업을 추진했다면 비리 같다고 생각할거 같습니다.
페스티
19/04/23 17:56
수정 아이콘
세금 살살 녹네요
19/04/23 18:06
수정 아이콘
뭐 어찌됐던 특정인은 돈 벌었고, 천안 시민들은 세금으로 폭죽 터트린거죠.
할수있습니다
19/04/23 18:07
수정 아이콘
515억으로 건설한 DGB스타디움이 탄생해서 얼마나 말이 안되는지 이해가 잘 됩니다. 당시에도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저런일이 있어도 왜 우야무야 넘어가지는지 난감하네요
탐나는도다
19/04/23 18:08
수정 아이콘
진짜 여러모로 냄새는 나는데.... 하 참...
솔로14년차
19/04/23 18:09
수정 아이콘
08년에 녹지를 주거지로 용도 변경을 했고, 부동산 가격 상승.
09년에 해당 지역에 야구장 건립을 승인.
10년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해당 시장은 3선에 성공. 이 시장은 지방선거 전에는 천안에서 4차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했고, 그 중 1번 당선됐네요. 천안에서 88년부터 선거에 출마했던 정치인입니다.

전 여기에 직접적인 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유착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은 검찰이 비리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느냐에 달려있겠네요.
책 읽어주세요
19/04/23 18:29
수정 아이콘
전창진 감독 사설 도박건과 비슷한 경우라고 봅니다.
냄새는 진동을 하는데 유죄 입증을 못한...
Cafe_Seokguram
19/04/23 18:33
수정 아이콘
아무도 빼먹지 않고 (눈먼돈) 시비 250억이 사용된다??
한국인을 너무 청렴하게 보거나, 과소평가 하는게 아닐까요.

이 정도면 검찰에서 입증을 못(안)해서 무죄 뜬 거라고 의심이 됩니다.
한국화약주식회사
19/04/23 18:43
수정 아이콘
무죄라는게 "너 깨끗해!" 가 아니죠. 입증을 못해도 무죄입니다.

저건 상식상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입증을 못한거죠. 뒤로 돈 받아먹었다거나 이런걸 못찾아냈으니...
19/04/23 19: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 건은 주변 땅값이랑 비슷하니 별 문제없다는 식으로 본문처럼 접근하면 안됩니다.
저 땅은 용도변경까지 해가면서 땅값이 올랐고 그 비싼땅이 야구장 부지로 결정되었는데 땅주인과 시장간의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게 포인트죠. 근데 심증은 있지만 증거를 찾지 못해서 무죄판결 난거구요. 이런 사례에서 증거찾는게 힘든건 어쩔 수 없는거고.
19/04/23 19:37
수정 아이콘
다른분들이 지적하신대로 본문의 토지에 대한 내용 수정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이쥴레이
19/04/23 19:40
수정 아이콘
용도 변경으로 인한 유착관계 의심해볼수 있는것이 아닌지.. 이게 주식 작전세력으로 돈버는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1억짜리 10억으로 뻥튀기 해서 세금 먹어치운게 아닌가 하는거죠.
잊혀진영혼
19/04/23 20:10
수정 아이콘
체육복지 사업은 국비,도비,시비 두루두루 받아 진행되는 사업인데 저렇게 된거면 특히 도비 예산 집행에서 걸러진거 같습니다.
시장, 담당공무원, 땅주인 모두 비슷한 생각으로 짝짜꿍 진행했는데, 10년 이후 충북도가 레짐체인지하면서 도비 집행에 태클을 먹었고
날림처리되지 않았나..시프요.
일리단
19/04/23 21:28
수정 아이콘
중요한건 아니지만 천안은 충남입니다~
초짜장
19/04/23 21:06
수정 아이콘
환불하고 소유권을 돌려주는게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행동 아닙니까?
250억이 슝 가버린 게 너무 어이없는데.

판결은 입증 못해서 처벌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일 뿐이지 해당 정황이 실제인가 아닌가를 말해주는 것은 아닌데 판결에 전적으로 기대시는 분이 많군요. 무죄가 까방권을 주는건 아니죠. 마약사건 제모하고 가서 무혐의 뜬다고 깨끗한 사람 되는거 아니듯이 말입니다.
아유아유
19/04/23 21:40
수정 아이콘
하여간 시장이란것들이 문제.
저건 그나마 유명한 사건이니 대중들이 알지, 소소한 것들 많을겁니다. 제가 지자체를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지켜보고있다
19/04/23 22:00
수정 아이콘
야구장 건립(?)에 실질적으로 투입된 공사대금이 얼마일까요. 한 1억 되려나 싶은데요....
새강이
19/04/23 22:56
수정 아이콘
천안시민만 더 화딱지나실듯..
랍상소우총
19/04/23 23:08
수정 아이콘
천안에서 딱히 그만한 야구장을 지을 크기의 땅이 딱히 떠오르진 않지만 지금 그 곳은 아니죠.
게다가 평지도 아니고 산에 가까운 언덕인데요. 실제로 야구장에 고라니도 자주 내려옵니다.

땅주인 2명과 전 시장은 별다른 관계는 없는걸로 결론이 난걸로 아는데 그 이후 진행상황은 정확히 모르겠네요.
임나영
19/04/24 09:10
수정 아이콘
이 사건과 약간 관련이 있는 이해당사자라서 그 내용은 잘 몰라도 얼마나 바보같은 짓을 전임시장이 저질렀는지는 명백합니다. 윗 댓글 랍상소우총님 말씀처럼 해당 부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주 2명이 연고가 있다고 소문이 돌았는데 사실인줄 알았는데 또 무죄라고 하니 잘 모르겠네요.

야구장 개발이 발표나기 두 해전에 아버지가 전화를 하셔서 천안삼거리 인근에 체육시설이 들어오는 계획이 있다고 하면서 땅을 조금 사고 싶다고 하셨어요. 당신 돈을 시골 근처에 사겠다는데 아들이 반대할 일도 아니고 연로하시다보니 큰아들에게 물어보셨나 했죠. 천안삼거리에서 대전방향 천안공원묘역 근처라고 해서 조금 갸웃했어요. 그쪽에는 오일뱅크 주유소 뒷편으로 논말고는 체육시설을 지을 곳이 없을텐데 논들을 다 갈아엎는건가 했죠.

그렇게 아버지는 땅을 조금 사셨고 이후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아버지가 구입한 땅이 개발예정지 도로부지로 약 10%가 편입되었는데 그 보상가액이 전체 구입가액을 넘어섰어요. 아버지와 가족들에게는 경사겠지만 기가 막히죠.

한 2년쯤지나서 야구장 다 지었나 싶어서 명절때 차례지내러 가서 온 가족이 마실겸 해서 야구장 놀러가자고 구경갔어요. 아버지는 벌써 돌아가는 꼴이 이상하다고 안가겠다고 하긴 했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웃음밖에는 안나왔어요. 저 산중턱을 깍아서 야구장을 만들어? 실제 저희가 갔을때는 산중턱을 불도저로 다 밀어놓고 커다란 공터 3면을 만들어놓은채 방치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빼먹을거 다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야구장을 짓는게 더 문제일 것 같은 곳였죠.

결과는 다음해 부터 언론에 야구장개발과 관련한 문제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오늘 또 이렇게 전임 시장이 무죄로 판명났다고 하니 법이 증명을 못해서 무죄인지 실제 연고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천안발전을 위해 700억원을 쏟으려고 한건지 또 아리송해지는군요. 마음속의 유죄는 별개로 하고요.
다람쥐룰루
19/04/24 09:35
수정 아이콘
땅이 비싼땅이었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80901 [일반] [8]이제는 태교할 시간 [21] 북고양이6876 19/04/24 6876 22
80900 [일반] [8] 멘체스타 [14] 제랄드7079 19/04/24 7079 33
80897 [일반] '벼랑끝' LG폰, 국내 생산 중단…"공장 해외이전·희망퇴직 실시" [76] 홍승식15904 19/04/24 15904 3
80896 [일반] (스포)시대를 종언하는 마무리선언.엔드게임 보고왔습니다(개인적 감상평) [6] Brandon Ingram6864 19/04/24 6864 2
80895 [일반] 의장실 점거 자한당 "국회의장, 여성의원에 신체접촉···고발할 것" [131] 우연15205 19/04/24 15205 14
80892 [일반] (스포무) 누적된 유니버스가 주는 재미와 감동 [23] 달포르스7719 19/04/24 7719 4
80891 [일반] (어벤저스/스포) 한 시리즈의 완벽한 마무리를 보고서 [73] 길갈9737 19/04/24 9737 4
80890 [일반] 사퇴요정 이은재 의원, 문희상 국회의장에게도 "사퇴하세요!" [37] 쿠즈마노프10560 19/04/24 10560 2
80889 [일반] (스포일러) 팬들에게 큰 선물이 될 엔드게임 [77] Rorschach12071 19/04/24 12071 4
80888 [일반]  [8]부모가 되어가는것 [22] 스컬리7096 19/04/24 7096 25
80887 [일반] (노스포) 어벤저스 엔드게임 소감문 [33] 내일은해가뜬다10071 19/04/24 10071 5
80885 [일반] 비오는 날. [12] ohfree5519 19/04/24 5519 14
80883 [일반] [8]남편'을' 덕질한 기록을 공유합니다. [115] 메모네이드19543 19/04/24 19543 60
80882 [일반] 어제 공개된 테슬라 자율주행 정말 놀랍네요 [37] AUAIAUAI12560 19/04/23 12560 0
80881 [일반] 열 번째 이사를 앞두고 [5] 보편적인노래6142 19/04/23 6142 23
80880 [일반] 내가 사랑했던 연예인들은 모두... [11] Secundo9517 19/04/23 9517 0
80879 [일반] 무더운 여름 7월, 난방요금이 오를 수 있습니다. [20] 치열하게10381 19/04/23 10381 2
80878 [일반] 여야4당이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 법안의 패스트트랙을 추인했습니다. [72] 아유10109 19/04/23 10109 12
80877 [일반] 어벤져스4 : 엔드게임이 내일 개봉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41] 빵pro점쟁이11872 19/04/23 11872 0
80876 [일반] 780억원 천안 야구장 사건 무죄 과연 진실은? [53] 삭제됨10740 19/04/23 10740 5
80875 [일반] [8] 픽션 - 마속의 가정 상황을 가정하여 쓴 가정 전투 Intro [16] 미카엘5809 19/04/23 5809 6
80874 [일반] 시험 2시간 남겨두고 pgr공부법 갑니다.-상- [41] 태양연어9401 19/04/23 9401 7
80873 [일반] 엔드게임 화장실 전략 [102] 검은우산12266 19/04/23 12266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