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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16 11:34
심사위원들 365일 하면 퇴직금을 줘야해서 그런가 보네요.
근데 저런데 하는 심사위원들은 보통 겸직아닌가? 저런데도 똑같이 적용받나 모르겠네요. 심사위원들이야 잘 사는 사람들일테니 뭐 큰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19/01/16 11:37
심사원은 겸직 하기 힘들죠. 저 사람들 최저임금 받고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잘 사는 사람들이 최저임금 받고 저런 일 할까도 의문이네요.
19/01/16 11:54
네 퇴직금 안주려고 364일로 계약했던거죠..공공기관에서는 흔히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2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서 올해는 겨울방학(?)처럼 1/16일부터 업무시작한다는군요 크크크크크크 364일 계약하는게 민망하니까 350일 계약하는 센스 2년 동안 714일 계약되어 있어 2년 미만이니 무기계약직 전환 안됨.. 내년에는 다 내보내고 바꿔야되서 골아프다고
19/01/16 12:43
퇴직금 뿐만이 아닙니다. 저도 제가 무기직 2명 월급 주는 입장이라.
근로기준법이 바뀌어서 1년 연장으로 넘어가면 유급 휴가가 최대 26일로 불어납니다. 전 실질적으로 저게 더 크더군요. 그리고 저거 생각하니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폐해도 뻔히 한번 더 예상이 가고.
19/01/16 11:36
제 주변 실 사례로만 말씀드리면 자금 신청을 모르거나 이래저래 못 하던 사업장들을 돌아다니며 대신 신청을 해줍니다 (실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뒤로 갈수록 집행률이 높아지는건 개인적으로 이해하네요 다만 관공서에서 단기계약직을 사용할때 정규직을 피해가며 일수조정하는거...저거 유구한 전통 같던데 정말 꼴보기 싫은 행태네요 사견입니다만...본문에서 지적하는 문제점과 현 정부를 연결짓는건 좀 과도하다 생각합니다 원래 있어왔던 문제였고 현정부에서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라는게 보다 타당해 보여요
19/01/16 11:41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직시 못한다는 점입니다.
최저임금 급하게 올리는 것,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시도 등등 그런데 정작 본인들도 지키기 어렵잖아요. 그것부터가 잘못이죠. 정부의 정책을 현실이 아닌 이상만 쫓는 것도 저는 현 정부의 잘못이라 봅니다.
19/01/16 11:47
시각의 차이인데
지키기 어렵더라도 시행(최저임금인상)하고 보완(지원금지원)하는 것을 저는 나무라고 싶진 않습니다 어느 정부라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면 저는 지지하는 쪽이네요 이상을 쫒기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현실을 직시하기에 지원금을 주는것...개인적으로는 이해하는 수준입니다
19/01/16 11:55
기사에서 지적하는 문제는 예산집행율을 높이려고 후반기에는 막 돌리면서 요건도 안맞는 곳, 신청도 안한 곳에
막 지원했고 내년에 많은 부분 부당지급으로 회수해야 할 것이라는데 핵심이 있는듯..
19/01/16 11:45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률
1월 0% - 6월 25.0% - 9월 44.5% - 11월 59.6% - 12월 84.5% 이거는 근데 1월에 신청하나 12월에 신청하나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1월치부터 소급 적용 해줬기 때문에 나중에 신청한 사람들이 많을겁니다...
19/01/16 11:52
그것을 맞추기 위해 별 희한한 편법을 사용한게 문제라는 것이죠.
실제로 신청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도 신청하라고 하고, 독촉전화도 걸고...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지원이 되고...
19/01/16 11:54
일자리 안정자금은 나올때부터 실효성 없다고 까였어서..
진짜로 최저임금 알바생들이나 적용되지,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신청기준보다는 많이받는편이라서 신청 자체가 어려웠고요. 초기에는 조건 자체가 좀 까다로웠어서.. 요즘은 얼마나 신청이 널럴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주다가 안주게되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겠죠. 몇년이나 계속할지도 모르겠고요. 개인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은 선심성 보여주기정책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01/16 12:17
가장 큰 문제는 추후 부당지급 회수 시에 생길 문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정책 자체가 지속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정책 수단이 사라지는 순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 또한 계속 시행한다고 하면 최저임금 인상폭에 맞춰서 계속 쏟아부어야 한다는 점인데 이 역시 큰 문제점이 되겠죠. 한마디로 이런 식의 선심성 정책은 진짜 오래 못간다고 봅니다.
19/01/16 12:41
이거 꽤 퍼주기 정책이고 돈 쏟아붇는 정책이라...
나중에 혹여 정권바뀌면 꽤 까일겁니다. 취업 시키려고 거의 돈 쥐어주는 느낌이라.. 통계 수치야 잘 나오겠죠.
19/01/16 13:00
처음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조건을 현실적으로 걸었으면 자발적으로 신청할 자영업자 분들 많았을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급조건이 타이트한 상태로 출발하는 바람에 지급조건 보고 "안 되네" 싶어서 단념하고 관심 끈 케이스가 많아서 예산 집행률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기 때문에 지원대상을 찾아다니면서 지원금을 줘야하는 어려운 길로 돌아서 간듯 하네요. 처음부터 지급조건을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말고 적절한 지급조건을 잘 설정했어야 하는거였죠. 기사내용이 좀 부정적이고 msg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 듯한 정황도 보이네요.
19/01/16 13:00
다른 건 몰라도 1년짜리 계약직을 가지고 까는 건 좀 아닙니다.
일자리안정자금 도입 시 여야간 상당한 진통이 있었고, 일단 1년 시행해보고 계속 유지할지를 판단해서 매년 갱신하는 구조로 입법이 되었습니다. 법률에 따라 불가피하게 계약직이 된 거지 공공기관이 비용절감을 위해 저런 고용구조를 일부러 선택한 건 아닙니다.
19/01/16 13:04
아니 이 고용구조는 문재인정부뿐만아니라 이전 정부도 다 마찬가지였던거지만
비용절감을 위해 이런 구조를 선택한 건 맞지 않나요?? 1년 시행해보고 유지할지 판단하려고 해서 그런거라면 365일 계약하고 퇴직금 주면 되는데 364일로 끊은건?
19/01/16 13:46
물론 365일이 아니라 364일로 한 건 비판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 자체(비정규직 고용구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말입니다.
19/01/16 13:54
제가 저 쪽 일을 하면서 대행으로 신청도 몇번 해보고 그랬는데,
1. 작년 초에 생각보다 신청률이 너무 저조하니까, 온갖 기관에 할당량을 줬어요. 그러니 노동청 공단 구청 등등 가리지 않고 제발 신청좀 해달라는 영업질이 들어옵니다. 2. 영업질이 과도해지면서, 공단 직원들이 사업장에 방문해서 신청서며 자료 다 준비해줄테니 도장만 찍어달라는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해당 사업장이 아니라고 하니까 조건은 우리가 맞춰주겠다 일단 신청이라도 해보자 하는 경우,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 였습니다. 3. 그래도 신청률이 저조하니까 아예 지침을 바꿔서 적용대상 확대도 해버립니다. 서류 내기만 하면 일단 선입금 후 심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심사 자체가 거의 요식행위가 됩니다. 4. 담당 직원들이 알바인건 알았는데 364일짜리인줄은 몰랐네요. 이런 양아치들....당연히 전문성은 없고 대충 교육만 받고 업무에 투입되다 보니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질리가 없지요. 게다가 직원들이 싹 바뀌면서 인수인계도 없이 담당자가 바뀌니(올해 직원은 아직 배정 안된걸로 압니다) 더 개판이 되고맀구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명백히 실패한 정책입니다. 의도는 알겠는데 현실을 너무 몰라요.
19/01/16 16:21
일자리 안정자금을 실효성 있게 만들려고 했다면 월 정액급여가 아닌 시급을 기준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의 기준을 잡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조업, 요식업 등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시급을 산출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종인데, 임금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하였지만 장시간의 근로시간으로 인하여 월 급여가 190만원이 넘어버려서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생각을 조금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19/01/16 20:41
근데 일자리 안정사업이 없으면 진짜 대량해고 뜰 사업장들 많아요...꼬여버린걸 되돌릴수도 없고 이렇게라도 해결안하면 곤란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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