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8/08 10:14
형사와 민사는 다릅니다. 기관의 징계절차와 경찰조사는 상하관계가 아니죠.
다만 징계절차시에 경찰 수사결과를 근거로 제시할 수 있겠죠.
17/08/08 10:48
당연히 징계절차랑 경찰조사는 상하관계가 아니죠.
하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수사기관인 경찰조사(이상하게 신뢰도가 낮지만...)와 징계위원회 조사를 비교하면 상하관계라고 생각합니다.
17/08/08 11:03
경찰수사는 성폭행/성추행에 대해 무혐의란거고, 징계는 성희롱에 대한거니 별개입니다. 회사에서 성희롱 징계 줄 때도 경찰 수사에 따라 가지 않습니다.
17/08/08 18:15
일단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나고 공소제기하고 확정판결 받을때 까지 놔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당장 경찰도 비리 경찰 있으면 수사와 별개로 징계 합니다.
17/08/08 10:14
이건은 억울해서 자살한건지 쪽팔려서 자살한건지는 전후사정이 다 밝혀져야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억울한일 있을때 절대 자살하면 안되는 나라죠. 산사람은 살아야지~ 하면서 모든걸 죽은사람한테 덮어씌우는지라. 그러니 군대에서 자살할정도로 억울한일이 있으면 차라리 탈영을 합시다.
17/08/08 10:25
근데 진짜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여학생들이 남자 선생님에게 원한이 있어서 무고했다는 걸까요?
정말 무고라면 이 세상 자체에 회의가 드네요. 항상 인류는 작은 방향이나마 좋은쪽으로 진보하고 있다는 제 믿음이 박살나는것 같아서. 좀 더 사건을 지켜봐야겠습니다.
17/08/08 10:27
법정에서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니지만
소위 저런 운동쪽에서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택하다보니 피해자가 성희롱이라면 성희롱이되는거 뭐 그런가 아닐까요
17/08/08 10:46
원한 없어도 지어낸 얘기로 훅 보내는건 존재했던 일이죠...
더 헌트,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는 영화지만, 미타카 버스 사건은 실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출 청소년이 주운 휴대폰 주인을 성폭행? 성추행범이라고 얘기했다가 직장도 짤리고 돈도 못받은 사건이 있었죠.
17/08/08 10:48
세상이 변한거랑 여학생들이 남자 선생님을 무고로 신고한거랑 무슨상관일까요?
여학생들은 순결하고 죄지을줄 모르는 천진난만한 존재여야만 하는건가요? 여학생은 타이틀일 뿐이죠. 세상이 변하거나 여학생들이 변했다기보단 그냥 어느시대, 어느곳에서나 정신나간 범죄자들은 있는법이니까요. 뭐 설마 여학생들 사이에 선생을 무고로 신고하는게 유행이라면야 아 이건 정말 말세로다 하면서 혀를 찰 일이긴 하겠지만... 인류까지 나오는건 너무 나가신것 아닌지...
17/08/08 10:53
너무 나간건지 몰라도 여학생이 선생님을 사적 원한으로 무고한다는거 자체가 제 자신에게 이해가 안가서요
나름 어린이집도 학원도 일해보면서 선생님 소리 들은 입장에서 그냥 너무 우울합니다.
17/08/08 11:13
선생님과 학생들간의 그런 문제는 미국에 비하면 한국은 아직도 순수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 현직인데, 여기서 처음 배운게 여학생들에게 책잡히지 않는 방법들이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게 미팅시 문열어두기, 미팅은 이메일 혹은 서면으로 목적을 꼭 남겨두기 등등입니다. 그 밖에 절대 대답하지 말아야 할 질문들, 절대 묻지 말아야 할 질문들 많이 배웁니다.
아직 한국은 그런거는 없는거 보면 아직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전인거 같아요.
17/08/08 10:51
너무나 유명한 경희대 무고 사건도 있죠. 진상이 밝혀졌고 자기들도 잘못인 걸 알지만 여권신장을 위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던 그 사건.
17/08/08 11:34
이 건이 어떤지는 알 수 없고, 여학생이 성범죄류로 남자선생님을 무고하는 일들은 있습니다. 물론 남자선생님들이 여학생들 성희롱 하는 일들도 있고요.
17/08/08 11:54
여학생이 평소 맘에 들지않던 교사를 무고하는 일은 기존부터 있어왔습니다.
다만 그 숫자에 비해 남선생이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빈도가 훨씬 높긴하죠.
17/08/08 10:35
성희롱은 원래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인권센터는 “경찰은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조사하지만 인권센터는 학교폭력특별법에 따라 성추행보다 낮은 단계인 성희롱까지 면밀히 조사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권센터 조사 결과 B교사가 학생에게 불필요한 접촉을 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 4일 학교에 감사 일정을 통보했다” 링크에도 나와있듯이 형사 처벌의 대상인 "성추행"에는 미치지 못했더라도(그게 혐의없음이 나온 이유일 수 있습니다), 성희롱 자체는 존재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 인권센터등이 나서는 건 지당한 일이겠지요.
17/08/08 10:40
법적으로 문제없어도 교육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행동일 수가 있기때문에 기시만 가지고 단정해서 얘기하긴 힘들죠..
이를테면 학생들한테 이놈저넘 함부로 말하는 교사를 경찰에 신고해도 처벌되진 않겠지만 교육청에서는 징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댓글은 한남거리는게 아니라 오히려 선샌님편인데요;;
17/08/08 10:50
기사의 댓글들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억울하겠는데요.
그리고 그와 별개로 교내 인권센터에 대해선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제가 재학중이던 학교는 인권센터에 의해 졸업 전 의무적으로 성 평등 강좌를 들어야만 했었는데, 내용이 지나치게 남성을 후려치는 느낌이더군요. 그리고 그 인권센터는 교수에게 피해를 받은 대학원생의 인권에 대해선 나몰라라 했었고요. 군인권센터같은 좋은 인권센터도 존재하지만, 학교 인권센터에 대해선 좋은 시선을 보내기가 힘드네요.
17/08/08 11:03
당연히 트위터 페미니스트나 워마드 메갈보다는 순한 맛이겠지만
듣는 입장에선 아니 성 평등 강좌라는데 이게 대체... 라는 생각밖에 안들더군요.
17/08/08 11:37
성평등 강의라고 나와서 '여성에게 권력이 없으니 세상이 이렇고 전쟁이 나고 다툼이 끊이지 않고.. 여성에게 권력을 줘보면 세상이 좋아진다..블라블라' 시간학살자에요.
17/08/08 11:50
저는 뭐 사실 그런 것 정도야 졸업해야하니까 참을 수 있었는데 "인권센터" 이름 달고 대학원생 복사노예사건에 안 나서는걸 보고 한숨이 나오더군요.
17/08/08 10:52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살려면 집밖으로 나가있는 시간에는 무조건 녹음기 키고 살아야되는건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녹음기라도 키고있어야 누명은 안쓰지.
17/08/08 10:59
성희롱이라는게 녹취/녹화 같은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한 '만졌다, 말했다' '안 만졌다, 안 말했다' 서로 평행선을 달릴 수 밖에 없어서
애초에 심증을 굳히고 징계 처분까지 건의되고 감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교사가 결백했더라도 그걸 뒤집을 수 있는 길은 없었다고 봅니다. 안타까운 사건이네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7/08/08 11:05
자체 조사를 하고 그 결과가 미진해서 경찰 조사를 의뢰하는 건 봤어도 경찰 조사를 했는데 그게 미진하다고 자체 조사를 하는 건 또 처음 보는 거 같네요.
반쪽자리지만 수사권이 있는 경찰도 못 밝혀낸 혐의를 자체 조사가 어떻게 밝혀내나요? 차라리 검찰에 고소를 해서 더 빡시게 조사를 하던가요.
17/08/08 11:06
댓글 보면 이 선생님이 억울하다는 증언이 많은데, 실제 그 학교 학생이나 졸업자들의 댓글인지는 알 수 없네요.
학교 측에서 별도 조사를 한게 문제는 없지만, 피해자 진술 위주로 하는 조사라면.. 작정하고 모함했을 때 피의자가 혐의를 피하기 어렵죠. 한 사람이 죽었다는건 안타까운 일이죠.. 진실이 밝혀지면 좋겠네요.
17/08/08 11:22
(그 학생들이 진짜로 관련한 사람이라는 전제 하에)
그 댓글 달은 학생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용어의 명확하지 않음은 너그러이 생각해주세요.
17/08/08 11:25
그 말이 거짓말이냐 여부도 문제지만,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피해자 비난하기 같은 현상도 엄연히 존재하니까요.
17/08/08 11:10
저도 그 댓글들은 믿지 않지만, 말씀대로 피해자 진술 위주로 하는 조사는 너무 확실성이 떨어지고 작정해서 영리하게 모함했을때 피의자에 적어도 낙인찍기는 가능하면서 자신은 무고죄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게 무섭네요.
17/08/08 11:17
근데 보통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앙심을 품는 이유가.. 복장불량지적해서 창피했다. 담배피는거 단속해서 징계받았다 등으로 사소한걸로 앙심을 품는 학생이 많긴하죠. 예전에도 그랬고 요즘도 그렇겠죠..
17/08/08 11:11
최근인지 모르겠는데 동아대에서도 미대 교수님 한 분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랑도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그 사건에선 자살한 교수님이 억울한게 밝혀졌었는데, 이 사건은 이미 경찰의 손을 벗어나서 사건의 진실은 아무도 모르게 되버렸군요.
17/08/08 11:39
이건 교수가 남학생 한명을 대학원까지 잘봐주겠다고 매수(?)해서 공론화 시키라고 살살꼬셔 대자보 붙여서 터진 일이죠.
추가 기사 나온 거 보면 이 당시 성추행 논란에 엮인 여학생은 3명 그 중 2명을 그렇게 학생을 매수한 교수랑 시간강사가 각각 성추행을 했던 당사자들이였고, 이 논란을 덮기 위해서 플러스 교수들 파벌싸움으로 자살하신 분한테 나머지 한 여학생으로 다른 성추행 건을 만들어서 뒤집어씌웠던 겁니다. 역으로 대자보에 성추행 피해자로 지목된 여학생은 오히려 자살한 교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던 상황, 근데 대자보로 터지니 여론몰이 당해서 자살하신 거라 일반적인 무고랑 아주 많이 다릅니다.
17/08/08 11:21
수사기관에서의 형사법적 조치를 위한 조사와는 별개로 자격정지나 내부징계 등 행정조치를 위한 부서 자체적인 조사도 진행이 됩니다. 인권센터의 조사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만 자체 조사라고 할지라도 진술청취와 세평 수집, 정황에 따른 추론 외에 유효한 조사법이 있을지도 의문이고...무죄추정을 기본으로 삼는 형사사건 수사와는 별개로 피해자 주장을 우선하는 자체조사에서 아무 조치없이 끝날 거라곤 생각하기 힘들지 싶습니다.
17/08/08 11:28
가해자건 무고피해자건 원래 용의자들은 99퍼센트가 억울하다고 하소연 합니다.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무고로 누명쓰는 피해자보다, 조직내 강압, 사회적 분위기로 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건을 덮게 되는 성범죄 피해자가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고죄 처벌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면 되려 성범죄 신고율이 더 감소하는 역효과를 내기 십상이죠. 지금도 성범죄 가해자측에서 피해자 직장, 학교 졸졸 쫓아다니면서 '내가(우리 아들이)너 강간해서 정말 미안하다, 합의해주면 안되겠냐?'라는 식으로 사과를 가장한 소문퍼뜨리기로 합의 유도하는 역겨운 짓거리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무고죄 처벌까지 강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도 어차피 증명 못하면 인생 엿되는거 몰라? 돈 줄 테니 좋게 말할때 덮자'라는 쓰레기들만 양산될게 뻔하죠.
17/08/08 11:32
혹시 두번째 문단의 내용에 대해 통계자료가 있다면 링크를 걸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자는 수치로 측정이 가능한데 후자는 측정조차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17/08/08 11:35
정확한 통계라고 보긴 애매하지만 성범죄 신고율이 낮다는 연구결과는 많습니다. 국가마다 편차는 있지만 낮다 자체는 공통적이지요. 그 이유는 물론 여러가지인데, 그 중 "처벌 가능성"도 주요한 이유이지요.
17/08/08 11:43
신뢰하기 어려운 수치의 연구들이죠. 측정대상이 그러니 측정자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아무 크로스체크가 불가능한 설문조사가 근거의 끝이고, 스위스의 모 연구 같은 경우 그에 따르면 친부에게 성학대를 당하는 비율이 50%가 넘는 수준의 수치를 연구랍시고 내놓기도 하고..
17/08/08 11:50
개별 연구에 대해 신뢰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만(따라서 정확한 통계라고 보기 애매하다고 했음), 전 세계적의 수천 수만의 논문 연구가 가르키는 공통된 함의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요. 모모 연구/ 모모기관이 제시한 수치인 "10%가 정확한가?" 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성범죄 신고율이 타 범죄대비 낮고, 안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기는 힘듭니다.
17/08/08 11:58
안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 자체야 사실이죠. 그런데 타 범죄대비 낮은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범죄는 대부분 그래요. 욕좀 먹었다고 고소하는 사람보다 안하는 사람이 많고 한두대 맞아도 고소하는 사람보다 안하는 사람이 더 많고 돈 한두번 갈취당하거나 떼먹혀도 고소 안하는 사람이 더 많고 물건 좀 없어져도 신고안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성범죄'라는 분류의 테두리가 지나치게 넓기도 하고, 애초에 연구자체가 '성범죄는 드러난 것 보다 더 많고 신고율도 더 낮다'고 밝히고 싶은 입장에서 하는 연구들이라 대체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17/08/08 12:00
정정하죠. 강력범죄 중에서.
그리고 말씀처럼 의도를 가지고 이뤄진 연구가 많은 분야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메타적인 심상으로 전체 연구를 싸잡아 불신하는 것도 합리적이진 않고, 결국은 개별 논문의 논증이 얼마나 타당한가를 봐야겠지요.
17/08/08 11:48
그래도 여전히 무고로 누명쓰는 이들보다 성범죄 피해자가 "더 많다" 고 주장하기엔 무리가 있어보이는군요.
그리고 성범죄 신고율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고한 사건중 유죄인 사건 / 검사, 경찰이 알아내고 기소한 사건중 유죄인 사건인가요?
17/08/08 11:52
무리가 없습니다. 성폭력은 처벌(신고가 아닙니다)되는 건수만 연 수만건인데, 미신고율이 50%만 넘어도 실제로는 십수만건에 달하는 얘기가 됩니다. 반면 무고는 연 수천건인데, 당연하지만 이건 성범죄가 아닌 모든 경우를 합친 숫자입니다. 물론 무고죄도 묻혀지는 경우는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한들 자리수가 워낙 달라서, 무고피해자보다 성범죄 피해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걸 부정하는 건 무리입니다.
17/08/08 11:58
무고로 누명쓰는 피해자 < 신고를 하지 못한 성범죄 피해자
에서 무고로 누명쓰는 피해자의 Range는 [0, 성폭력 처벌 수 - 성폭력 사건 관련한 무고의 수] 인데 신고를 하지 못한 성범죄 피해자는 성폭력 처벌 수 - 성폭력 신고 수 라 저 부등식이 성립하려면 성폭력 사건 관련한 무고의 수 > 성폭력 신고 숫자가 되어야 하거든요. 저는 아무리 성폭력 신고 숫자가 적어도 성폭력 관련 무고 숫자보단 많겠지 생각했는데 상상 이상으로 신고율이 낮긴한가보군요.
17/08/08 12:05
음? 성폭력 신고 수가 무고 수보단 많죠. 애초에 처벌이 되려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예전엔 신고 했다가 합의해서 처벌되지 않은 사례들도 많았지요(요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고 피해자보다 성폭행 피해자가 더 많다"는 부정되진 않는데..
17/08/08 12:09
제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한게 저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거라서요.
물론 성폭력 처벌 수 - 성폭력 사건 관련한 무고의 수에서 전체가 다 무고로 누명쓰는 피해자는 아니지만요. 저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성폭력 사건 관련한 무고의 수 > 성폭력 신고 숫자가 되어야하거든요. 근데 처벌이 되려면 신고가 필요하다면, 성범죄 신고율은 피해자의 직접 신고 수 / 성폭력 처벌 수 인가 보군요. 제가 중간에 빼먹은 말이 있네요. "신고하지 않은" 성폭력 피해자의 수 입니다.
17/08/08 12:15
저 계산식에 대해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한 거 같은데,
계산식을 떠나 "무고 누명자보다 신고를 못한 성범죄 피해자가 많다"는 그냥 통계적으로 충분히 판단이 나오는 부분이라, 더 논증할 껀덕지가 있을까 싶네요.
17/08/08 12:24
절름발이이리 님//
음. 일단 여기서 누명자는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받았지만, 사실은 죄가 없는 경우" 로 하겠습니다. 누명자의 수 = 성폭력 처벌 건수 * 실제론 무죄인 사람의 비율 신고를 못한 성범죄 피해자의 수 = 성폭력 처벌 건수 - 성폭력 신고 수 위의 부등식은 성폭력 처벌 건수 * 실제론 무죄인 사람의 비율 < 성폭력 처벌 건수 * 미신고율 이 되는데 실제론 무죄인 사람의 비율 < 미신고율일거라 저게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17/08/08 13:30
성희롱 성추행 당한 거 회사에 말했는데 아무 일 없이 지나갔어요. 심지어 사장이 불러서 밥 사주면서 앞으로 이쪽에서 계속 일할 건데 일 크게 만들지 말라고 협박도 했고요. 보통 이럽니다. 버스에서 당하고, 말로도 당하고, 아무튼 다양한 성희롱 성추행이 있는데 그중 어떤 것도 제대로 신고를 못했네요. 왜냐면 그때는 너무 충격적이라서 어안이 벙벙하거든요. 지나가다가 바바리맨 봐도 바로 경찰 부를 생각 잘 안 나요. 어릴 때 다니던 학원 선생이 뒤에서 초딩 여자애들 가슴 주무르고 그랬어요. 이것도 신고 못했네요. 네 초딩이고 그땐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냥 이런 것부터 수도없이 성희롱 성추행이 있어 왔어요. 신고율이 낮다는 말 하기 전에 주변 여자들에게 한 번 물어보세요. 한 번도 안 당한 사람 있냐고.
17/08/08 13:35
저한테 왜 그런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단순히 저게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통계가 있냐고 물은 것이고 이리님이 통계를 제시하셨고. 전 동의까지 했는데요. 혹시 다른분께 댓글을 잘못 다신 건 아니신지?
17/08/08 11:32
무고로 고생한 남성분들 보면 저도 남자로서 동정이가고 무고죄 강화에 힘이 실리지만 아칼리님 처럼 현재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여성이 더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무고죄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반대지만 무고죄 강화 역시 반대합니다.
제 주변 사례만 봐도 남자보단 아직 여자들이 억울하게 성희롱, 추행 당하고 아무말도 못하는거 본 경우가 많아서요.
17/08/08 11:34
무고죄의 기준과
무고죄의 형량 크기를 별개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준은 신고한 측에게 관대하게, 대신 (무고가 명백한 경우로 밝혀졌을시에) 형량 크기는 무겁게 해야죠.
17/08/08 11:36
뭐 무고는 고소/고발했다가 피고가 무죄뜬다고 자동 당첨되는 개념은 아니니, 무고 성립의 기준만 엄밀하다면 무고 형량 강화 그 자체는 가능한 선택지 중 하나. 사실 악의적 무고는 강하게 처벌하는게 법익상 매우 타당하죠. 위증죄가 무겁게 취급받는 것과 비슷하게 말입니다.
17/08/08 11:41
다른 상황의 기사도 있습니다.
http://m.hani.co.kr/arti/society/schooling/805924.html#_adtel 서울 예일디자인고 학생들, 건의함 쪽지로 체육교사 a씨 성희롱 “처벌해달라” 호소 수업 중 음담패설·잦은 욕설과 외모비하 학교, 57건 피해진술 확보해 직위해제·해임 검찰에서 학생 진술 증거채택 안돼 ‘무혐의’ 교원소청심사위, “징계 과하다” 복직시켜
17/08/08 14:07
이런 경우는 그렇지 않을것 같습니다.
성희롱이 진짜든 아니든 증언한 사람은 본인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는 현실을 부정하며 그 사람은 죄가 있고 그것때문에 자살한것이다 라고 주장 할것 같네요. 그 증언이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아무도 모르게 된거죠. 그나저나 댓글쓰신 늬앙스가 죄가 있는데 죽어서 사죄했다는 식으로 쓰신것처럼 느껴지네요. 죽은 교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저는 무고죄쪽으로 생각해서요. 답변 부탁드려요.
17/08/08 14:43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필요한것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성추행부분에 대해 충분히 문제가 없었다는 변론을 했을거라고 예상됩니다. 원고쪽에서 주장하는바는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빈약했기때문에 협의 없음으로 결론났을거고요. 성희롱의 경우 증언자의 말로 입증되기 때문에 변론하기 어려웠겠죠. 무슨 말을 하든 '변태선생님'의 조악한 변명으로 받아들였을것같은데.. 목허리곧추세우기님 처럼 죽어도 구린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선생 주변에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미 그 선생 주변에는 적밖에 없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경찰에 넘겨진 시점에서 그 선생을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을테니까요 비난 했던 본인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려면 비난받는 사람을 정말 나쁜넘으로 만들어야죠.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성희롱 따위를 정말로 아무 죄의식없이 하는 사람이 부끄러워서, 그게 비난당할까봐 죽는다는게 잘 이해가 안가서입니다. 뻔뻔한 사람은 끝까지 뻔뻔하다고 생각하고 살다보니까.. 차라리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이 결백을 주장하며 죽으면 죽었지..
17/08/11 19:21
이제서야 전말을 알았네요.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추측하여 고인을 욕되게 한 점, 고인 및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17/08/08 14:07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여학생들 성희롱하던 교사들 한 학교 당 한 두명씩은 있지 않았나요?
형사처벌당할 정도의 수위보다는 아래지만 분명히 징계받을만한 발언 및 행동을 일삼는 경우를 종종 목격했고 학교마다 '변태 선생님' 한 명씩은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그게 남학생들 앞에서도 그 정도면 여학생들만 있을 때는 심해지면 심해졌지 그 이하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요새 세상이 많이 좋아진거지 당연히 저 선생님이 무고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가네요.
17/08/08 14:09
어쨌든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으니까요..
그 선생이라는 분이 삼성그룹이나, 어디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닐테고. 일반 시민일건데.. 외압이라든가 봐주기 식으로 해서 검경찰이 협의 없음 처분내린거라 보기 어려워서겠지요. 대한민국 검경찰을 못믿으시나요?
17/08/08 14:12
위에도 언급되었지만 그 선생님들이 성추행으로 경찰에서 유죄 처벌받을 정도로 심각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특히 미성년자 상대로) 성희롱으로는 충분히 문제삼을만한 행동들이었고요. 한획님은 학창시절에 저런 경우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적 없으신가요?
17/08/08 14:18
네 죄명의 차이를 잠깐 잊었네요. 미안합니다.
상황이 너무 웃겨서요. 나름 유서까지 쓰고 억울하다 자살한 사람에게 중고등학교에서 한명씩 있었던 '변태선생님'이란 타이틀을 씌우시는게 오버같아서 순간 '욱'했던것 같습니다.
17/08/08 14:53
학창시절을 이야기하시는데..
음.. 행위를 본적은 없습니다. 여자애들이 선생님 한명 찝어서 변태라고 소문낸걸 들은적 있어도 일반화는 좀 어려울것 같아요 직간접적으로 모함을 받은 경험도 있는데... 저 사람도 모함받을것일수도 있는걸요...
17/08/08 15:42
성희롱뿐 아니라 성추행도 실제로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고요.
그걸 선생이나 남학생들이 제대로 인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렇죠.
17/08/08 15:51
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 건에 대해서 주변에서 볼수있는 '변태 선생님'이란 용어를
저 죽은 선생에게 대입하기는 어렵다는것이죠 1차 성추행/성폭행은 무혐의로 결론 났고 2차 성희롱 건에 대해서는 결론이 안난 상태로 피의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럼 지금으로서는 '무죄'인 상태이죠. 그 논리를 바탕으로 무고라고 볼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생긴것입니다. 그리고 선생이나 남학생들이 제대로 인지한것인지 못한것인지는 성식님이 판단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 인지한것에 대한 피드백은 할수도 안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인지했으나 일개 남학생으로서 별 수가 없어서 행동을 안한것일수도 있고요. 그게 크게 문제 안될것이라고 생각하는 남학생도 있을겁니다. 물론 행동을 하지 않은것에 대한 옳고 그름판단은 성식님이 하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7/08/08 16:08
저 선생이 어떤지에 대해선 한 마디도 안 썼고요. 본인이 그런 행위를 본 적이 없다고 마치 성추행등의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일인듯한 뉘앙스로 글을 쓰기에 그런 행위가 존재한다고 말한 거 뿐입니다.
저 선생에 대해서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현재 정보로선 알길이 없고, 개인적으로 뭐라 판단할 생각도 없습니다. 뭘 매도를 하느니 안 하느니를 본인이 마음대로 판단하여 죄인취급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게 저 선생에 대한 무죄를 합리적 판단이라 생각하며 말하시는 분이 다른 사람은 함부러 재단하여 매도 어쩌고를 운운하나요.
17/08/08 16:13
텅트님께서 개인적인 경험을 질문하시기에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부분은 성식님이 제 댓글을 오해하신것 같네요.
매도라는 단어는 죽은 선생에 대한 매도를 한다고 쓴게 아니라 선생과 남학생들의 인지/부인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거였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선 설명이 되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쪽지로 주셔도 됩니다.
17/08/08 16:29
성식님께서 저 죽은 선생을 어찌 판단하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댓글이 제 생각을 설명한 글이라서...
성식님을 겨냥하고 쓴 댓글이라기보다는 텅트님과의 주고받음에서 나온 댓글입니다. 이해해주십시오.
17/08/08 14:12
'성희롱'은 경찰수사 대상이 아니라 아예 기각했을 수도 있어서요.
이미 경찰이 수사를 끝낸 시점에서 성폭행/성추행은 없었다고 보는게 훨씬 합리적이겠지만, '성희롱'은 알 수가 없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