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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0 17:25
집주인분이 임대사업자시면 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이 있으실 거라 해당 기간만큼은 거주가 문제 없으실겁니다.
임대사업자 여부는 렌트홈 가보시면 등록임대주택찾기 메뉴에서 현 집주소로 확인해보시면 가능합니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20/11/30 18:20
하지만 4년 뒤에 재갱신은 안되고, 주변 전세값은 엄청나게 차이나서 같은 돈으로 비슷한 집은 절대 못구하게 되죠. 물론 4년은 긴 시간이니 자금을 모아서 좋은 집 구할수도 있고,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20/12/01 23:10
그게 혜택이라고 보시면 안됩니다...
점점 자산차이나요. 청약 안되겠다 싶음 하루라도 빨리 집사는게 이득입니다. 돈 만들수 있으면 입주권이나 분양권 사는것도 고려해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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