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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1/30 17:12:06
Name 설탕가루인형형
Subject [질문] 알고보니 임대차3법의 수혜를 받는건가요?
현재 아파트에 가까운 신축빌라에 전세 거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에 전입 왔었고,  올 5월에 집주인이 매매하려다가 잘 안되어 묵시적 계약 연장을 해서 임대차3법의 2+2 계약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요즘 전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김에 검색해보니 이미 2년을 거주했고, 묵시적 계약 연장을 했었어도 이후에 재계약청구권을 쓸 수 있는것 같네요?

그러면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지 않는 이상 재계약을 할 수 있는거 같은데..

제가 이해한게 맞는거죠?

예상치 못하게 임대차3법의 수혜를 받을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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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두유두
20/11/30 17:15
수정 아이콘
집주인 실거주만 아니면 괜찮을거같습니다. 그래도 한번씩 주위 부동산 둘러보면서 시세 파악하세요.
설탕가루인형형
20/11/30 18:21
수정 아이콘
넵 답변 감사합니다.
20/11/30 17: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집주인분이 임대사업자시면 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이 있으실 거라 해당 기간만큼은 거주가 문제 없으실겁니다.

임대사업자 여부는 렌트홈 가보시면 등록임대주택찾기 메뉴에서 현 집주소로 확인해보시면 가능합니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설탕가루인형형
20/11/30 18:22
수정 아이콘
2주택자이고 세금때문에 올해 매매하려다가 구매자가 없어서 못판거보니 임대사업자는 아닌것 같습니다~
20/11/30 18:20
수정 아이콘
하지만 4년 뒤에 재갱신은 안되고, 주변 전세값은 엄청나게 차이나서 같은 돈으로 비슷한 집은 절대 못구하게 되죠. 물론 4년은 긴 시간이니 자금을 모아서 좋은 집 구할수도 있고,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설탕가루인형형
20/11/30 18:23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내년에 3기 신도시 사전청약하고 후년 본청약 노려보고 있습니다.
청약만 되면 모든게 해결되는데 ㅠㅠ
브라이언
20/12/01 23:10
수정 아이콘
그게 혜택이라고 보시면 안됩니다...
점점 자산차이나요.
청약 안되겠다 싶음 하루라도 빨리 집사는게 이득입니다.
돈 만들수 있으면 입주권이나 분양권 사는것도 고려해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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