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20/11/30 13:30:16 |
Name |
유정 |
Subject |
[질문] 아파트 전세(세입자) 관련 질문 몇 개 드립니다. |
우선 현 상황부터 말씀드리면,
2020년 3월부터 한 아파트 전세 계약 체결 후 세입자로 지내오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어 유주택자라 1금융권 전세대출은 못 받았고,
2금융권에서 전세권 설정 조건으로 전세자금대출 받아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몇 개 있습니다.
1. 최근 집주인이 집을 매도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으로 법무사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매매 계약에 '전세권 말소'가 조건으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전세권 말소를 위해서는 세입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나요?
저는 매매 계약 시 전세권 말소와 관련한 내용을 전혀 전해듣지 못했고,
전세권 설정을 조건으로 전세자금대출 받은 터라, 이걸 말소하면 제가 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지 걱정되는데요.
일단 법무사분께서도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듣고는 조금 당황하시면서 추후 연락주시겠다며 통화를 마친 상태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제게 매매 사실만을 알리고, 전세권 말소 관련 내용을 논의하지 않은 매도인분 실책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미 매매 계약 체결이 이뤄진 상황인 것 같아서, 이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이번에는 전세 계약 연장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2022년 3월 전세 계약이 종료되게 되는데요, 이번 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집주인 직계존속이 입주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2년 연장 요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안내받기로는, 대출 연장 시 전세권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세권 재설정 시에도 마찬가지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구요.
궁금한 점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계약 연장은 요구할 수 있는데, 전세대출연장을 위한 집주인 동의까지 법적으로 보장하냐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 동의하지 않겠다 하면, 저는 꼼짝없이 대출금 반환하고 계약갱신도 못하게 되는 게 아닌가 걱정입니다.
3. 계약갱신청구 기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위 2번 질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 및 전세권 재설정에 관한 동의를 구해야 할 텐데요,
이걸 언제까지 집주인에게 알려야 효력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계약만료일 이전 몇개월 이런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상세히 알고 있어야 미리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