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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7 22:02
퇴직하시면 퇴직일의 다음날이 고용보험 상실일이 됩니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직장의 인사노무 담당자가 늦게 신고한다면 2월에 퇴직한 내용이 3월 초까지 신고가 안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고용보험 자격상실일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단지 신고가 늦게 되는 것 뿐이지 상실일이 늦게 등록되는 것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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