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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 23:35
저 같은 경우 한 30분 정도 상담 받고 5만원 냈습니다.
동네에 재능 기부 하시는 세무사한테 무료로 상담 받고 혹시나 해서 다른 분한테는 유료로 했네요.
20/09/08 01:38
자도 5만원 내고 상담 받았어요.
동네세무사인가? 동사무소 하는것도 상담 받았는데 불친절하고 확실하게 알려주지도 않고 해서 돈 내고 받는게 역시 낫더라구요
20/09/08 23:16
저도 법적인 문제 생겼을 때 법률구조공단, 법원 내 변호사 상담, 관공서 변호사 상담 같은 무료 상담
몇 번 이용해보니까 그냥 돈 내고 하는 게 백 배 낫다고 느끼긴 했습니다. 무료 상담에선 도움이 됐다고 느낀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20/09/08 07:06
몇년전에 평택 세무사에게는 1시간 5만원에 상담 받았는데
얼마전 강남에서는 10만원을 줬어요... 집 근처 전화로 상담 받고 싶다고 하시면 일단 오라고 하실거에요. (1시간 상담 받았는데 서비스로 해주신다고 고맙습니다 하려는데 2주 후에 육아 휴직 한다고 해서...그냥 드렸어요) 세무서에서 무료류 상담해주시는 세무사는 기본적으로 원칙을 알려주고 꼼수?는 안알려 줍니다.(다른 세무사들이라도 문제 생기면 곤란하니 원칙대로 하려고 합니다만 이렇게 하면 이런 리스크가 있다 정도는 얘기해주는 것 같았어요) 전 같은 내용을 2명의 세무사에게 상담 받았고 형제들이 각가 1명씩 받았는데 그 중에 실력이 조금씩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20/09/08 23:20
제가 생각한 게 꼼수적인 방법 같아서 조금 찔리네요. 흐흐
고모 앞으로 상속 받은 건, 그렇게 큰 금액의 땅이 아니라서 편의상 고모 혼자 상속 받은 거라 주장하며 공동 재산으로 돌리면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거 시일이 너무 지나서 안 될 거 같긴 하네요.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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