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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6 10:17
상황이 어떻든 매수자가 포기한거니까, 300만원은 돌려주실 필요없어요.
계약 그대로 진행하거나, 다른 매수자 찾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법인이라서 불안하다면 전세보증보험을 매수자가 들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20/06/16 12:16
매도자A는 가계약금으로 입금받은 300만원을 먹고(?) 입 닦을 마음은 없습니다.
그보다는 원래 계약대로 일을 진행시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상태입니다.
20/06/16 10:19
계약금은 전세끼고 사고자 했고 기존세입자가 나가길 바라니
300만원돌려주고 끝내던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되겠죠. 중개인이 중간에서 줄타기를 잘해줘야될것같네요.
20/06/16 12:18
의견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된다면.. 매수자, 매도자, 기존 세입자, 중개업자 모두가 해피해지겠네요. 저도 이런 결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6/16 11:21
여기서 제일 중요한건 가계약을 할 당시 남겨진 내용입니다.
대법원 판례로 있습니다만 가계약 할시 정확히 1.2억 전세를 끼고 1.28억에 사겠다고 하고 잔금 500을 금요일에 내겠다고 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면 거래는 유효하며 매수자B가 약속한대로 금요일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경우 300만원 안돌려주셔도 됩니다. 이러면 새로운 매수자를 찾아야 하기에 다른 방안을 원하시는것 같은데 세입자는 전세계약 종료 전(묵시적 갱신이 아닌 경우를 전제) 1개월 이상이 남은경우 통보후 나갈 권리가 있으니 이리저리 중개인을 통해 타협점을 찾아보고 최악의 경우 법대로 가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20/06/16 12:28
지난주 목요일 가계약 당시에..
매도자A는 매수자C와 직접 통화를 한건 아니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전화로 내용을 전달받았으며 매수자가 전세안고 매수의사가 있다고 해서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약금조로 300만원을 송금받았으며 공인중개사는 문자로 "무슨아파트 몇동 몇호 1억2800만원 잔금일 6월 19일 전세 1억2천승계조건" 이렇게 계약내용을 제게 보냈고 매도자A는 인적사항등을 공인중개사에게 알려주고 계약일에 필요한 서류등을 안내받은 상태입니다. 간단할 것 같은 매매가, 매도/매수인이 아닌, 어찌보면 제3자인 세입자의 반대로 어긋나게 생겼네요. 매도자A는 아무튼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져서 거래가 성사되기를 바라는 상태입니다.
20/06/16 13:46
그거면 충분합니다. 중개인에게 같은 내용으로 계약입금 전에 매수인에게 보냈는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계속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시면 되고 금요일에 잔금 입금 및 계약서 체결하러 오지않으면 그분과는 계약 관계가 끝입니다.
그다음으로는 새로운 매입자를 찾던 전세를 연장하던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20/06/16 13:48
와 무슨 집이길래 전세가가 매매가의 90%나 되나요. 세입자가 불안할 만도 하네요. 일단 현 매수인과 계약은 힘들것 같네요. 현금 800들고 매매하려고 하는데 새로 세입자 구하려면 그가격에는 절대 안되니까요.
20/06/16 14:45
지방 소도시의 지은지 20년넘은, 200세대 안되는 단지의 30평 아파트입니다.
약 10년전 우리 가족이 사는 동안에는 햇볕도 잘 들고 아주 쾌적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시장의 평가는 그저 낡고 허름한 아파트인가 봅니다. 5년쯤 전에는 전세가 1.5억 정도 했는데 나날이 시세가 떨어져서 지금은 저런 상태이고 매매 자체가 거의 없네요.
20/06/16 15:35
힘드시겠습니다. 상황을 보니 매수자도 찾기 힘든 상황인가보네요. 제 댓글에 마음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가계약금 반환하지 않게 된다면 그만큼 내려서 내놓는것도 좋겠네요.
20/06/17 00:36
전세권 설정도 방법이지만 세입자가 가장 안심할 수 있는 장치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권 설정만 해놓은 상태면 세입자가 경매신청하고 낙찰되기 기다려야하는 반면 보험의 경우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 전세기간 만료일로부터 1달 이내에 보증금 반환받을 수 있거든요. 전세금액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산정되므로 전세금 고려시 몇 십만원이면 될 거 같은데 이 정도면 매도자 매수자 전세입자 사이에 얼마든지 협의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20/06/29 12:13
처음 질문글 썼던 "매도자A"입니다.
일이 진행된 부분이 있는데, 의견 주셨던 분들이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몇줄 남깁니다. 기존의 매수자B와 매매가 고착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새로운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매수자B에게서 받았던 가계약금 300만원은 돌려줬고, 매수자B는 아무일도 없던것처럼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매수자와 같은 조건으로 매매를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제가 호구짓을 했다고, 돌려줄 필요가 없는 돈을 바보처럼 돌려줬다고 나무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사람의 주장은 아마도 이럴것 같습니다. 처음의 계약이 중간에 잘못된 이유는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가장 크기 때문에 매도자A가 손해를 볼 이유는 없고, 따라서 가계약금도 돌려줄 필요 없다) 결과적으로는 거래에 참여한 모두가 큰 손해를 보지 않고 나름 평화롭게 마무리지을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로 의견 주셨던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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