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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6/16 09:32:15
Name 콩탕망탕
Subject [질문] 부동산 매매 관련하여 골치아픈 상황이 생겼습니다

부동산 매매 관련하여 골치아픈 상황이 생겼습니다.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매도자A 소유의 아파트에 세입자C가 1.2억 전세로 살고 있는 상태로 2년이 지나서 전세기간 종료를 곧 앞두고 있습니다.
A는 집을 더 소유하고픈 마음이 없어서 집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입자C에게 매수의사가 있는지 확인했으나
세입자C는 집을 사고싶은 마음이 없고, 현재의 전세계약을 연장한 상태로 살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주 목요일에 매수자B가 나타나서 전세1.2억을 포함한 채로 1.28억에 집을 매수하기로 하고
가계약금 300만원을 매도자A에게 송금했습니다.
(계약서를 쓰지는 않은 상태이고, 중개업자를 통해서 계약의사가 있음을 확인했고
이번주 금요일에 만나서 계약서를 쓰고 잔금 500만원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현재 세입자 C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내용인즉슨, 매수자 B가 무슨 "법인"이라고 하는데  법인 소유의 집에 전세를 사는게 불안하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종료하고, 전세금을 받아서 나가겠다..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정확히 이유를 들어보지는 않았으나 아마도 뉴스에 나오는 깡통전세 뭐 이런것들을 걱정하는것 같습니다)

세입자C가 나간다고 하니까, 매수자 B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을것 같으니까
이미 송금했던 가계약금 300만원을 돌려받고 계약 자체를 없던일로 하자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도자 A는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공인중개사가 세입자C와 새로운 매수자B의 전세계약을 유지하도록 설득해서 원래대로 계약을 진행하거나
매수자B가 계약을 진행하고, 매수자B의 책임으로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하도록 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하는것이 매도자A의 희망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현재의 상황에서 A가 주장할수 있는 최선이 어떤 내용일것 같은지 현명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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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6 09:45
수정 아이콘
계약금 먹고 새로운 B'를 찾아봐야죠 뭐...
브라이언
20/06/16 10: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상황이 어떻든 매수자가 포기한거니까, 300만원은 돌려주실 필요없어요.
계약 그대로 진행하거나, 다른 매수자 찾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법인이라서 불안하다면 전세보증보험을 매수자가 들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콩탕망탕
20/06/16 12:16
수정 아이콘
매도자A는 가계약금으로 입금받은 300만원을 먹고(?) 입 닦을 마음은 없습니다.
그보다는 원래 계약대로 일을 진행시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상태입니다.
20/06/16 12:53
수정 아이콘
오잉 전세를 끼고 계약하겠다는 사실관계가 달라졌는데 그럴까요;
20/06/16 10:19
수정 아이콘
계약금은 전세끼고 사고자 했고 기존세입자가 나가길 바라니
300만원돌려주고 끝내던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되겠죠.

중개인이 중간에서 줄타기를 잘해줘야될것같네요.
아름다운돌
20/06/16 10:42
수정 아이콘
매수자 B가 기존세입자의 전세권 설정비용을 부담하고 전세권설정을 해주면 기존세입자의 불안감도 없어지고, 모두 해피해 지겠네요
콩탕망탕
20/06/16 12:18
수정 아이콘
의견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된다면.. 매수자, 매도자, 기존 세입자, 중개업자 모두가 해피해지겠네요.
저도 이런 결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딸아빠
20/06/16 11:21
수정 아이콘
여기서 제일 중요한건 가계약을 할 당시 남겨진 내용입니다.
대법원 판례로 있습니다만 가계약 할시 정확히 1.2억 전세를 끼고 1.28억에 사겠다고 하고 잔금 500을 금요일에 내겠다고 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면 거래는 유효하며 매수자B가 약속한대로 금요일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경우 300만원 안돌려주셔도 됩니다.
이러면 새로운 매수자를 찾아야 하기에 다른 방안을 원하시는것 같은데 세입자는 전세계약 종료 전(묵시적 갱신이 아닌 경우를 전제) 1개월 이상이 남은경우 통보후 나갈 권리가 있으니 이리저리 중개인을 통해 타협점을 찾아보고 최악의 경우 법대로 가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콩탕망탕
20/06/16 12:28
수정 아이콘
지난주 목요일 가계약 당시에..
매도자A는 매수자C와 직접 통화를 한건 아니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전화로 내용을 전달받았으며
매수자가 전세안고 매수의사가 있다고 해서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약금조로 300만원을 송금받았으며
공인중개사는 문자로
"무슨아파트 몇동 몇호 1억2800만원 잔금일 6월 19일 전세 1억2천승계조건"
이렇게 계약내용을 제게 보냈고
매도자A는 인적사항등을 공인중개사에게 알려주고
계약일에 필요한 서류등을 안내받은 상태입니다.

간단할 것 같은 매매가, 매도/매수인이 아닌, 어찌보면 제3자인 세입자의 반대로 어긋나게 생겼네요.
매도자A는 아무튼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져서 거래가 성사되기를 바라는 상태입니다.
두딸아빠
20/06/16 13:46
수정 아이콘
그거면 충분합니다. 중개인에게 같은 내용으로 계약입금 전에 매수인에게 보냈는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계속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시면 되고 금요일에 잔금 입금 및 계약서 체결하러 오지않으면 그분과는 계약 관계가 끝입니다.
그다음으로는 새로운 매입자를 찾던 전세를 연장하던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앙몬드
20/06/16 13:26
수정 아이콘
전세가 잘 안나가는 지역인가요? 그냥 새로운 세입자 구하면 땡일거 같은데
20/06/16 13:48
수정 아이콘
와 무슨 집이길래 전세가가 매매가의 90%나 되나요. 세입자가 불안할 만도 하네요. 일단 현 매수인과 계약은 힘들것 같네요. 현금 800들고 매매하려고 하는데 새로 세입자 구하려면 그가격에는 절대 안되니까요.
콩탕망탕
20/06/16 14:45
수정 아이콘
지방 소도시의 지은지 20년넘은, 200세대 안되는 단지의 30평 아파트입니다.
약 10년전 우리 가족이 사는 동안에는 햇볕도 잘 들고 아주 쾌적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시장의 평가는 그저 낡고 허름한 아파트인가 봅니다.
5년쯤 전에는 전세가 1.5억 정도 했는데 나날이 시세가 떨어져서 지금은 저런 상태이고 매매 자체가 거의 없네요.
20/06/16 15:35
수정 아이콘
힘드시겠습니다. 상황을 보니 매수자도 찾기 힘든 상황인가보네요. 제 댓글에 마음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가계약금 반환하지 않게 된다면 그만큼 내려서 내놓는것도 좋겠네요.
토토누
20/06/17 00:36
수정 아이콘
전세권 설정도 방법이지만 세입자가 가장 안심할 수 있는 장치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권 설정만 해놓은 상태면 세입자가 경매신청하고 낙찰되기 기다려야하는 반면 보험의 경우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 전세기간 만료일로부터 1달 이내에 보증금 반환받을 수 있거든요. 전세금액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산정되므로 전세금 고려시 몇 십만원이면 될 거 같은데 이 정도면 매도자 매수자 전세입자 사이에 얼마든지 협의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콩탕망탕
20/06/17 08:49
수정 아이콘
예..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좋은 제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콩탕망탕
20/06/29 12:13
수정 아이콘
처음 질문글 썼던 "매도자A"입니다.
일이 진행된 부분이 있는데, 의견 주셨던 분들이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몇줄 남깁니다.
기존의 매수자B와 매매가 고착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새로운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매수자B에게서 받았던 가계약금 300만원은 돌려줬고, 매수자B는 아무일도 없던것처럼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매수자와 같은 조건으로 매매를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제가 호구짓을 했다고, 돌려줄 필요가 없는 돈을 바보처럼 돌려줬다고 나무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사람의 주장은 아마도 이럴것 같습니다.
처음의 계약이 중간에 잘못된 이유는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가장 크기 때문에
매도자A가 손해를 볼 이유는 없고, 따라서 가계약금도 돌려줄 필요 없다)
결과적으로는 거래에 참여한 모두가 큰 손해를 보지 않고
나름 평화롭게 마무리지을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로 의견 주셨던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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