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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1 08:55
불법주차는 불법주차대로 처벌 받으시고
뺑소니는 뺑소니대로 보상받으시면됩니다. 뭐라도 적게 보상해줄려고 10~20%이런 근본없는 기준 만들어서 우길텐데 잘 대처하시면 됩니다. 감가는 고려 대상아닙니다.
20/05/21 09:07
불법주차로 주행차량이 피해를 보았다면... 불법주차도 책임이 당연히 있는겁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1768844&memberNo=43524115 본문에 나오니 참고 하시면 될듯 하네요 [예를들어 상대 차량의 음주나 무면허, 급차로 변경이나 전방 주시의무 불이행 등이 확인된다면 과실 비율은 줄어들게 된다. ]
20/05/21 09:04
1.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노란색 실선에서 불법주정차로 사고가 난 경우 주간 9:1, 야간 8:2 비율입니다. 사고 낸 사람도 거기에 차 주차 하면 안되는데 주차해서 내차도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과거 기억에 불법주정차 차량 추돌 후 해당 운전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대인접수까지 들어가고.. 과실비율만큼 병원비도 지불해야 했던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네요..) 2. 차 수리비만 받을수 있는건가요?(차량 감가는 고려 하는게 없나요?) 네. 차량감가는 키키모하님 보험에서 약관에 따라 (신차 1년등) 나올 수도 있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선 안나옵니다. 저는 준법주정차 상황에서 상대차량 역주행 사고로 수리비 800정도 나오는 10:0 사고 당했는데.. 차량 감가액(중고평가액)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제 사비로 튜닝했던것들도 다시 해야 해서..(하고 나서 비용 청구, 안하면 튜닝 추가금액 비용처리 안해줌) 엄청 귀찮고 마음아프고 뭐.. 그랬습니다.
20/05/21 09:10
격락손해 라는게.. 사고로 인한 중고평가액 손실에 따른 손해.. 라는건가요?
왠지 '인정' 받는게 굉장히 쉽지 않아 보이네요... (사고전 제 차 평가액 증명하는게 쉽지 않아 보여서요)
20/05/21 09:14
금감원이 격락손해 관련 표준약관을 개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된다면 번거로운 절차 없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에서 벗어난 범위를 인정받고자 한다면 힘들어지겠죠.
20/05/21 09:10
한문철 방송 애청자였던 입장에서 정말 이상한 코너 위치에 주차해놓은 차 정도 빼고는 불법 주차한 차한테 과실 안잡더군요. 블박있으시면 한문철씨 홈페이지인 스스로닷컴에 한번 문의해보시길
20/05/21 09:11
https://www.youtube.com/watch?v=wLrnUqGGi3Q
한문철 변호사님 유투브 영상인데 참고하세요 야간이라도 주차한 곳이 충분히 피할 수 있는지에 따라 과실비율이 0~10% 정도 될 것 같네요 차는 큰 손상 없었길 바랍니다 ㅠㅠ 다른 운전자도 아니고 택시가 음주운전이라니...
20/05/21 09:11
https://www.youtube.com/watch?v=sESRduZ39kE
불법주차가 무조건 10~20% 과실을 받고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불법주차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어야 과실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런거 없으면 그냥 무과실로 처리됩니다.
20/05/21 14:10
위에 언급 된 것 처럼 불법주차라고 무조건 과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불법 주차라고 해도, 사고 나는데 아무런 지장없이 그냥 자기 혼자 때려박은 것이면 그냥 100 : 0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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