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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5/10 22:30:41
Name KID A
Subject [질문] 자동차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차 출고한지 100일도 안된거 같은데 사고가 나버렸네요....그야말로 제대로 된 사고는 첨이라
질문드려봅니다.
일단 사고 경위는 직선도로를 거의 나란히 달리고 있었는데 (전2차선 상대방 1차선)
갑자기 상대방 차가 제가 마치 없다는 것 처럼 옆으로 쓱 들어와서 박아버렸습니다. 깜빡이도 없이요.(야간이긴 했습니다.)
일단 우리쪽 보험사 직원이 블박보고는 상대편 과실이 확실한 거 같다고는 했습니다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해봅니다.

1. 글만보고는 어렵겠지만 혹시 제가 과실비율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2. 상대방이 저보고 대인접수를 한다고 했는데 보험사 직원 말로는 거부해도 별 상관없다고 해서
일단 거부는 했는데 괜찮을까요?

2-1. 일단 저는 큰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병원에서 기본적인 검사를 받는것이 좋을까요?

3. 그 여자분이 뒷 트렁크에 큰 개를 싣고있었는데 그 개도 대물보상에 포함한다는데 혹시 그러면
과실비율이 조금이라도 올 경우 제가 피해자지만 더 보상을 많이해야될수도 있을까요?(상대차는  bmw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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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벌꿀
20/05/10 22:35
수정 아이콘
블박을 봐야 알겠지만 나란히 달리고 있던게 맞다는 전제하에 과실비율 나올건 없을겁니다. 조금이라도 잡히는 순간 복잡해지죠.
근데 상대방의 태도를 보아하니, 100퍼는 전혀 고려안하는것 같네요.
dogprofit
20/05/10 22:45
수정 아이콘
작성자분 과실이 0이 확실하다는 전제하에 대인이든 뭐든 고려하실 필요가 없죠.
내 잘못이 0인데 내가 낸 보험료로 상대 차량 수리비와 강아지 병원비를 커버쳐줄 이유가 없습니다.
자차든 생활 보험이든 bmw 차주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시면 되겠지만, 과실 1이라도 잡힐 경우는 생각해 보셔야 할 듯요.
주니뭐해
20/05/10 22:49
수정 아이콘
블박이 없어서 비율을 따질순 없지만,
일단 쫄지마세요. 똑같이 대인 대물 보험 다 받으시고요. 과실여부 조사할때 상대방이 잘못한 부분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피할수 없는 상황이었다고도 말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결론은 쫄지말고 똑같이 하시면됩니다. 어차피 서로 보험처리하면 되니깐 돈걱정 하지말고 떳떳하게 하세요
방탄노년단
20/05/10 22:49
수정 아이콘
글만 봤을때는 과실이없어 보이는데 상대방측에서는 100퍼를 전혀생각하지않아서..영상을 좀 봐야알수있을거같아요
20/05/10 22:52
수정 아이콘
양쪽 블박 확인을 해봐야 질문들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파란무테
20/05/10 23:11
수정 아이콘
사실 100퍼는 거의 없죠.
대인 안하는 조건으로 그냥 100퍼 해주는 경우는 많지만요
상하이드래곤즈
20/05/11 00:06
수정 아이콘
그건 예전 블박이 일반화되지 않은 시절 이야기입니다.
요즘 블박 및 cctv있으면 과실이 없다면 안 잡힙니다.

위의 상황에서 나란히 가던 상태에서 사이드 미러 사각 때문에 옆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고 밀어붙인 거라면
상대 100% 받아내기 어렵지 않습니다.
카페알파
20/05/11 10:25
수정 아이콘
그게...... 잡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래에 적긴 했지만, 제가 2~3년 전쯤 약간 넓은 골목길에서 접촉사고가 날 것 같아 피하려고 뒤로 후진했는데(다행이 그 때 뒤에 차가 없었습니다.), 기어이 그 차가 와서 제 차 범퍼를 그 차 옆구리로 긁었거든요. 그래도 저한테도 과실비율이 잡힌다고 하더군요. '움직였다' 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요. 차라리 그런 경우 서 있으면 과실 비율이 안 잡힐 가능성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때 이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니까, 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사고도 안 난다는 논리냐?!'
상하이드래곤즈
20/05/11 13:17
수정 아이콘
위의 상황에서 과실 인정 안한다고 하시고,
소송가셨으면 90%이상 승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음에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후진해 주는데도 기다리지 않고 전진하는 상대에게 클락션 정도 울려주시고, 그래도 계속 온다싶으면 그냥 멈추세요.
The)UnderTaker
20/05/11 01:01
수정 아이콘
블박이나 영상없을때 상대방이 빡빡우길때나 통하는소리죠
20/05/10 23:30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결국은 과실비율이 혹시나 나올지 맘 비우고 기다려야되겠네요.
Tyler Durden
20/05/11 01:05
수정 아이콘
다들 글쓴분 건강에는 관심이.. 흐흐..
병원 가셔야죠. 저희야 어느정도 접촉인지 모르긴 한데
건강이 제일 아니겠습니까
애기찌와
20/05/11 07:41
수정 아이콘
정확치 않은 정보라 죄송하지만..기억에 도로교통법이 바뀌어서 차선변경 중 사고가 발생하면 끼어든 차량 과실 100% 바뀌었다고 알고있는데 긴가민가 하네요.
20/05/11 09:32
수정 아이콘
혹시 개를 차에 태울 때 안전의무를 다 했는지 확인하셨나요? 벨트로 고정시키거나 이동장에 들어있었어야 합니다
20/05/11 10:40
수정 아이콘
음 일단 개는 제쪽 보험회사 직원만 확인했습니다.
카페알파
20/05/11 10:19
수정 아이콘
블박 영상을 보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과실이 잡힐 수도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긴 하셔야 할 듯합니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일단 '움직이는' 두 차가 접촉한 경우 비율에 차이는 있을 지언정 높은 확률로 두 차 모두에게 과실이 부과되더군요. 저같은 경우 2년인가 3년쯤 전에, 약간 넓은 골목길(차 두 대가 지나갈 수는 있는 건물이 밀집한 지역의 도로)에서 코너를 도는데, 마침 반대편에서 차가 오는데, 너무 제 쪽으로 붙은 코스로 오고 있어서 그대로 가면 접촉사고가 날 것 같아 바로 후진 했는데, 기어이 그 차가 와서 제 차 앞쪽 범퍼 모서리를 그 차 옆구리로 긁더군요.(...) 분명히 저는 접촉을 피하려고 후진 중이었는데도 과실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움직이고 있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요. 차라리 거기 그대로 서 있었으면 과실이 안 나올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때 깨달았죠. '접촉사고 날 것 같으면 서 있는게 장땡'(...)
20/05/11 10:54
수정 아이콘
혹시 영상을 올리고 싶은데 상대차량 번호판 나와도 되나요?
몽키매직
20/05/11 11:08
수정 아이콘
번호판 모자이크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물어보는 거보다 한문철tv 에 영상제보하시는 게 어떨지...
20/05/11 12:12
수정 아이콘
알겠습니다^^
돈마이벌자
20/05/12 12:59
수정 아이콘
상대방 70, 글쓴분 30 예상합니다.
차선 변경한 차량이 보통 70정도 되더군요.
NoSanaNoLife
20/05/14 11:53
수정 아이콘
일찍 봤으면 좋았을뻔 했네요.

2년전에 낮시간에 똑같이 2차선 주행중 1차선 덤프가 와서 조수석 뒷휀더를 받힌 사고가 있었습니다.(깜빡이 없던것도 같네요)
휀더에 충격이 오면서 차가 돌아 덤프에 질질 밀려가니 정말 문자 그대로 주마등이 스치더군요.

저는 최초에는 보험사측으로부터 7대3 안내를 받았는데요. 소송 통해서 결국 무과실로 처리하였습니다.
글만으로 판단하긴 어렵지만 법원에서도 피하기가 불가능한 사고는 일방과실로 판결 내리니 참고하시고 제 사고 처리 과정에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쪽지주시면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20/05/14 17:41
수정 아이콘
답글 달아주신분들 다들 감사드립니다. 오래 끌지 않을까해서 좀 걱정했는데 상대방에서 100프로 과실 인정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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