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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9 10:23
원칙적으로는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과 상관 없이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줘야죠..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이라는 게 있기는 합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과 같은 건데요... 명목이 전세금 반환용일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다주택자라면 대출이 나올지도 미지수고.. 전세 보증금만큼 나올지도 미지수입니다. 서울의 경우 9억 이하 아파트라 해도 대출 상한이 40% 인데... 구축이 아닌 한 전세 비율이 40%는 보통 넘으니까요.. 그리고 집주인이 대출 받아가며 보증금을 줄 지도 미지수 입니다. 집주인은 다음 전세 받고 싶을텐데 다음 전세 세입자가 대출있다고 싫다할 수도 있고, 대출 상환조건으로 계약한다 쳐도 대출 받은지 얼마 안되서 상환하면 조기상환수수료 발생할거라... 싫어할 거거든요. 현금 여유가 있는 집주인이 아니라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 고 버틸 가능성이 꽤 높아요..
20/04/29 10:24
담보 대출로 전세 보증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100%는 힘들겁니다. 신용대출까지도 안으셔야 될겁니다.
문제는 담보 대출을 임차인 입장에서 매우 꺼려할겁니다. 위에 전세금 상환 대출 이런 상품이 그 용도로 되는지는 몰랐네요.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이렇게 처리합니다. 1. 신용 대출 최대한! 주변에 돈 빌릴수있는데 다 연락! 2~3금융 뒤적뒤적해서 어떻게든 돈 마련합니다. 2. 세입자랑 얘기를 해서 사정이 이러이러하다고 먼저 양해를 구해보세요. 세입자도 집을 맞춰둔 상태고 돈을 돌려야 된다면 힘들겁니다. 3. 돈없다. 배째로 나갑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배째고 나가면, 세입자는 지급 명령 판결까지 근 짧게는 6개월 정도, 길게는 더 길겠죠. 그때까지 돈 구하셔서 적당히 합의 하던가, 판결따라 이자 쳐서 드리면 됩니다. 보통 이떄쯤이면 지쳐 떨어져 나가거나 부동산 시세로 넘기거나 경매 진행하게 됩니다. + 왠만하면 3번까지는 가지 마시고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부동산 차익 노리실때는 위험 부담금은 어느 정도 마련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20/04/29 10:33
아.. 저.. 제가 집주인인디..;
여유있게 다음세입자를 구하는 중인데 지역특성상 실 거주 세입자가 올런지 잘 모르겠는 상태라 질문을;; 하여간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20/04/29 11:10
현금이 충분히 없으시면 가격을 내려서라도 다음 세입자를 빨리 구하세요... 어쨌든 보증금은 날짜 되면 반환하셔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20/04/29 11:15
딱히 보증금 올릴 계획도 없는데 부동산에서 현 시세라고 보증금을 알아서 올려서 세입자를 구하고있네요;
다시 원래 보증금으로 구하고는 있는데, 혹시나 다음세입자 나갈때까지 못구하는건 아닐까 싶어서 ㅠ
20/04/29 11:31
1. 현금 확보를 해서 퇴거 시점에 보증금을 내어 준다.
2. 보증금 낮춰서라도 빨리 구한다. 선택하셔야 될 듯 합니다. 부동산 중개소에 연락은 오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연락은 오고 있는 거라면 구해질 가능성 있지만, 연락도 안 오고 있으면 금액을 낮추셔야 합니다.
20/04/29 11:47
네 어쨌거나 어떤 방법을 쓰던 당연히 정확한날짜에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데
최악의 상황의 경우 보통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궁굼해서요! 감사합니당 흐흐
20/04/29 16:30
경매를 갈 정도면 애초에 상환 능력이 없었다는 뜻이고요, 보통 경매 가기 전에 반환하므로 해당 기간 이자 정도 받고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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