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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9 00:19
전 그냥 은행가서 만기 1년전쯤 가입했습니다.
신분증 등본 전세계약서 영수증 뭐 이런것들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이건 검색해보면 자세히 나올듯요) 보증료도 몇프로 곱해서 몇십만원 정도 나오고요. 집주인에게 아마도 가입하고 나면 은행에서 통보가 갈겁니다 (우편으로요)
20/04/29 08:21
작년에 가입했고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보고 관련 서류 준비해서 국민은행에 가서 가입했습니다. 2년 계약해서 보험료 2년치 한번에 안냈고 1년치씩 나눠서 내는걸로 했고요.
소득이 일정부분 이하이면 보험료가 할인되었는데 그 부분까지 확인해보시고 가입하세요.
20/04/29 18:12
가입하는방법은 위에 설명 잘되어있고 은행이나 콜센터로 상담하시면 알려주실겁니다. 오히려 알고계셔야하는건 만기시에 보증금을 못돌려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인데요.
일단 만기일로부터 한달동안 집주인에게 상환유예기간을 주고 그럼에도 미상환시 그로부터 한달(총 두달)후 보증보험에서 보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후 이사를 가실때 보증금이 필요하실 경우 해당 스케쥴을 확인하시고 계획잡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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