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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7 15:19
아침에 전화 했더니 몇시에서 몇시까지는 시청에서 관할하고 몇시에 몇시까지는 경찰서고 어찌고 저찌고 한참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책임을 미루는것처럼 들려서 알았다고만 했네요..
20/04/27 15:10
'황색 단선' 주차 차량은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이 아니고, 오로지 공무원만이 단속할 수 있다는 어이없는 사실을 어디선가 본 기억이 나는데요......
20/04/27 15:24
한번 검색해봤는데 이 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cafe.naver.com/sinseongmom/47919 이 글대로면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해도, 단속 권한은 공무원에게만 있는 위반이 또 있나보네요;;;
20/04/27 15:27
검색해서는 글이 보이는데, 링크타고는 글이 안보여서 대충 정리해보면,
인도,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자전거 도로, 황색복선, 교차로 모퉁이 등은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인데, '황색 단선' 위반 주차 차량은 안전 신문고 신고대상이 아니고 오직 공무원만 단속할 수 있다고 하네요;;
20/04/27 15:33
하교 시간에 맞춰가면 이미 교차로까지 다 무단 주차... 덕분에 지나가는 전 교차로 중앙선 무단침입러가 됩니다. 교차로에서 마주오는 차 때문에 후진까지 함..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마주오는차는 나한테 지랄인지... )
만식이법 이후 네비에 왜 학교 돌아가는 셋팅이 있는지 알겠음... 물론 다른 학교 근처는 무단주차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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