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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 20:23
전혀 걱정할 일 없습니다. 님이 채무자가 아닌데 님 재산을 집행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명령서는 보통 등기로 보낼 텐데 이상하군요.
그리고 윗분 말씀처럼 보통 법원 문서 첫페이지에 담당부서 전화번호가 있으니 걱정되시면 내일 전화 한 번 해보세요. 사건번호 말씀하시면 됩니다.
20/04/08 20:29
님께서 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이신거죠? 그럼 본인 물건들 뺏길까봐 걱정안하셔도 되고요; 강제집행이 아니라 강제경매를 하겠다는 건 채무자인 집주인이 빚청산을 못하여 집을 강제경매에 붙이겠다는 뜻입니다. 경매 끝나고 나면 낙찰자가 소유권 승계받고나서 기존 임차인인 님과의 계약을 승계하든지, 다른 사람과 계약할테니 언제까지 나가달라는 절차로 진행될 거고요. 집으로 온 우편물들은 집주인에게 바로 전달해주세요.
20/04/10 18:15
집을 경매한다는게 아니라 유체동산경매네요..집안의 물건들을 경매한다는겁니다. 현재 채무자가 거주하지 않으며 집안의 물건들이 본인물건임을 소명하셔야합니다. 이사내역 찾아두세요ㅡ 우편물에 집행법원 전화있을텐데 거기 전화하시면 좀 안내해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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