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4/08 17:52
공동명의자에게 돈을 받으시면 증여가 아니라 지분을 파시는 거죠.
공유지분 매매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데 공유자들이 친척들이실텐데 산다고 하시는건가요? 산다는 사람이 있어야 팔 수 있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