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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8 23:35
1. 취하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전액 변제 받았다면 취하해도 되지만, 일부만 변제 받았다면 취하하지 마세요.
2.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므로 집행권원에 준하는 서류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공증사무실에 같이 가서 차용증에 공증을 받으시면 가장 좋습니다. 공증을 받은 차용증은 지급명령 결정문과 같은 효력이 있으니까요. 3.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생각보다 매우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다' 정도만 기재해도 이의신청이 접수되고 받아들여지니까요. 만약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조정 또는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절차는 잘 아시겠지만 이렇습니다. (1) 지급명령신청서를 상대방이 받아 봄 (2) 2주간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짐 (3-1) 이의신청이 있으면 조정 또는 민사소송 중 하나를 선택 (3-2)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됨. Misty님은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게 되고, 이걸 이용해서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3-1)의 가능성이 매우 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따로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돈을 갚을 의사가 있다면 우선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자"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민번호를 꼭 확보하세요.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셔서 이미 아시겠지만 주민번호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매우 차이가 큽니다. 주민번호를 알면 상대방 주소를 확인해볼 수 있으니까요. 이건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번호를 알아야 강제집행도 제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 모르면 지급명령 확정되더라도 강제집행 못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공증을 받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상대방에게 변제력이 없으면 강제집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직장이라도 있으면 급여 압류를 할 수 있는데 전혀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다면 집행권원만 확보하고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20/03/29 00:08
상대방의 생년월일만 알고있다가 초본을 떼면서 주민번호를 확보하였습니다.
지급명령 결정문 보다는 공증을 받은 차용증이 더 확실한 효력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이부분은 현재 서로 거주하는 지역이 많이 멀어서 얘기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으로가선 상대방이 좋을게 없어보이는데 그럴일이 없으면 좋겠네요.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20/03/29 00:12
정확히는 동일한 효력입니다. 물론 지급명령 신청에 상대방 주민번호가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에서요.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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