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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8 12:43
인터넷 지식으로 답변드립니다.
가장 편한건 변호사 사무실에 접수하면 일정 % 제외하고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충분 시) 증거 자료 (입금내역, 빌려줬다는 사실 확인내역, 받지 못했다는 사실 확인)가 있어야 합니다. 자료 불충분시에도 자료를 만드는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은 변호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인터넷에 친구에게 떼인 돈 받는법 검색하면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20/02/28 12:51
네이버에 지급명령으로 검색해 보세요. 전자소송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공인인증서, 전자소송 회원가입 끝) 블로그 같은 데 하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 굳이 변호사 필요없어요. 증빙자료는 카카오로 송금했으면 그 내역 남아있을 테니 그거 캡쳐해서 신청서 작성 다음화면에 jpg나 pdf로 첨부하면 됩니다. 돈 빌려달라는 문자나 카톡내용 있으면 함께 첨부해도 되겠네요. 사실 지급명령은 딱히 증거를 잘 갖출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신청서 받고 이의제기하면 바로 민사소송으로 가는 거라서요. 받고 가만히 있으면 인정하는 게 되고 결정문 나오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 지금 알고 있는 상대방 주소 넣으시고 신청서 제출 후 만약 이사 등으로 우편 송달이 안 되면 보정명령이란게 나옵니다. 이거 출력해서 동사무소 가면 여친 초본 뗄 수 있습니다. 신상을 하나도 모르면 소송으로 가야 하지만 전주소라도 알면 지급명령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속 송달이 안 되면 지급명령에서 소송으로 가고 소송으로 가서 판결을 받아 훗날 여친재산 압류할 수 있습니다만 600 정도면 그전에 주지 않을까요. 만약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변호사 말고 법무사 쓰셔도 충분한 건입니다.
20/02/28 12:58
근데 변호사 쓰시면 돈이 많이 들어요 보통 민사는 330(VAT포함)부터 시작합니다
600정도면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든지 해서 셀프로 진행하셔야 할 거에요 변호사가 딱 서류만 써 주는 건 100인가 그 이하인가라고는 들었는데 거기까진 모르겠네요
20/02/28 13:29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할 소송은 아닙니다.
위에 쉴더님 말씀처럼 지급명령 신청을 혼자 해보시거나, 어려우시면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지급명령)으로 일단 시작해 보시고, 만약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본안 소송으로 가서 입금한 내역과 입금한 명목이 대여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 (전 여친이 돈을 갚겠다고 한 카톡 등)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무난히 승소하실 사안입니다. 사실 이런 사건들은 판결이 문제가 아니라 지급명령(판결)을 받은 다음에 실제로 돈을 받는 것이 문제인데, 소액이라서 판결만 나도 그냥 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만약 지급명령(판결)이 확정되고도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별도로 해야 하는데, 이것은 전 여친의 재산(부동산, 예금, 월급)등을 찾아서 경매신청, 압류하는 것입니다.
20/02/28 15:27
저는 친구놈 2500 빌려주고 몇년 연락 안되다가 사기로 넣으니까 변호사 통해 바로 연락 오던데요
혐의 없음으로 기소는 안됐지만 쫄리긴 한가봐요
20/02/28 16:17
댓글에 알려주신대로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지급명령 소송 신청하고 왔습니다. 입금내역 전부 캡쳐해서 첨부 신청은 했는데 잘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20/02/28 20:55
지급명령 신청이후 가장 고비는 지급명령 결정서가 상대방에게 송달가능한가인데요, 송달이 안되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상대가 자취 등으로 송달이 잘 안 될 경우 부모님 거주지로 송달지 변경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송달지에서는 부모가 받는 게 가능하고 자식앞으로온 법원우편은 대부분 받아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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