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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 15:26
적으신 통화내용도 녹음해두셨으면 증거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변호사하고 상담해보세요. 카톡 문자 이체내역도 다 증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혹시 모르니 통화는 다 녹음해두시는 게 좋을 거 같네요.
20/03/03 15:38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100%다 말씀은 못드리는데..
겪어왔던 일들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법적으로 가도 차용증 없어도 채무는 받을수 있습니다. 단 그분이 돈이 있을경우지만서도 차용증이 있으면 채무 관계를 확실하게 알다 뿐인거지 없어도 그동안의 통장내역 카톡내용 등등 있다면 법적으로 받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변호사 상담 받아보셔서 민사로 갈건지 형사로 갈건지 정하셔야 할듯 싶네요. 민사로 가면 세월에 네월아 가는거고 형사로 접수 되면 아무래도 피해자가 감방(?) 가기 싫어서 어디가서 융통 해오더라고요 크크 아무쪼록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래요.
20/03/03 15:57
변호사로 비슷한 소송을 해본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자면,
결국 대여를 한 주체를 A회사로 볼 것인지, 아니면 A회사의 대표인 지인 개인으로 볼 것인지와 A회사와 C회사의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대표개인이 아닌 A회사 법인 자체에 대여를 해준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 C회사가 (B회사를 거쳐) A회사의 영업 전체를 양수받은 것이라면 A의 채무도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C에 대한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고, 지인의 태도로 보아 입증이 쉽지는 않은 소송으로 보이는데, 그나마 C가 지속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카카오톡으로 오고간 내용이 있다면 소송실익이 있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20/03/03 16:23
희망적으로 보아
회사 계좌에 넣었다 - 개인이 아닌 회사에 대한 차용이었다. C회사가 b-a 를 인수했다. - 당연히 회사의 채무까지 인수 C회사가 그간 이자를 납입했다 - 채무의 내용을 알고 있고 인정하였다. 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전문가님께서 봐주셔야겠지만요 ㅜㅜ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20/03/03 17:32
C회사가 채무를 부담하지도 않는데 도의상 다른 회사 또는 직원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대신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지요. C회사가 이자를 납부하였다는 사정은 아주 유리한 사정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사 주장과 같이 채무도 부담하지 않는데 임의로 자금을 집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대표이사가 업무상 횡령 내지 배임죄의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이체내역과 이자 독촉 카톡 등이 있었다면 대여사실에 대하여는 입증이 아주 어려워 보이지는 않네요. 다만 A회사가 B,C로 순차로 인수되었다는 것이 정확히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적어주신 글 만으로는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한 번 변호사를 만나서 관련된 자료를 모두 드리고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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