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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 10:59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전체 가동일수 별 사용근로자 일수를 모두 합산한 후 다시 가동일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즉, 사업장 가동일이 총 30일이고 30일 중 20일은 5인, 10일은 4인을 사용한 경우 20*5 + 10*4 = 140 / 30 = 4.666명이 산출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여기서 5인 미만의 숫자가 산출되었다 하더라도 가동일수 절반이상을 5인이상으로 사용한 경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게 되어 있는바, 상기 사례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평가되게 됩니다. 이러한 계산방식에 비추어 볼때 2시간 씩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5명을 사용하는 경우 1일 사용근로자수가 5인이므로 5인 이상사업장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2시간씩 최대 7일을 근무하는 경라도우 14시간 근무자로서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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