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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7 17:20
이어 "(A씨가) '네가 잘못했으니까 맞는 거고, 내 수업시간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맞는다'고 말했다"며 이 충격으로 B군은 2주에 한 번씩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전에도 B군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이 심해진 건 올해 1월로, A씨와 B군이 전문가 소개 앱을 통해 만난 지 1년 후부터였다. 하지만 A씨는 "아이가 집중 못 하면 체벌해도 된다는 어머니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군 어머니는 "손찌검하지 마시고, 차라리 매로 손바닥을 한 대 때리든지 하지. 신체 접촉으로 하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본인이 말한 이유로만 (집중 못해서 팼다)봐도 말이 안되죠? https://zdnet.co.kr/view/?no=20220617130513
22/06/17 17:24
뭐 원글에는 기사링크가 있는것도 아니고
저도 아이 폭행한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최근학생들 어쩌고 쓴건 생각이 짧았습니다. [학생이 과외를 그만두고 싶어하는데 그러면 돈을 못 받으니까] 다만 저 이유는 학생쪽에서 주장한 것같아 선생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을지를 보고싶다는 정도였고 뭐 댓글로 길게하는건 취향은 아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동 폭력은 저도 어떤 이유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사내용대로라면 미친놈이 맞네요
22/06/17 18:54
요즘 유행하는 논리잖아요 약자라고 모두 착한건 아니다.. 저렇게 쳐맞았어도 맞은애가 원인제공했을수있다.
이제 하다하다 성년과 미성년 사이에도 이런 논리가 튀어나온다는게 참 크크
22/06/17 17:29
저는 폭력이나 부조리는 대물림이 아니라 내제된 본성의 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생긴 조직에 첫 경험을 맞이하는 세대를 넣어도 다음세대를 때리고 괴롭히더군요 (신설 학교,신설부대등등)
22/06/17 17:27
폭행 이전에 과외 선생과 학생 부모님 대화가 오갔는지가 궁금하네요. 학생이 소위 개기거나 이러면 바로 부모님과 면담행인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엄중처벌 받아야죠.
22/06/17 18:25
추가 기사 보니 학부모가 매로 때리는 체벌이라고 구체적인 선에서 허락했는데, 50분 내내 주먹 이용해서 때린건 명백히 선 넘었네요. 더 말할 것도 없이 최대 형량 확정입니다.
22/06/17 17:31
이게 저희 동네일이더군요. 동네주민 네이버카페에 피해학생 부모가 올린 글을 보니 가해자 측에서 변호사를 통해 합의종용을 하고 있다는데 합의의사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외사이트에는 다른 분이 연락해서 모집글은 내렸다는 거 같네요
22/06/17 19:18
폭력으로 징역이면(집유포함) 비자 거절 사유는 됩니다.
무비자 요건에 제외대상일꺼라 무비자라고 그냥 나갔다가 나중이라도 탈로나면 입국제한대상 될 수 있을겁니다.
22/06/17 18:07
부모가 아예 몰랐던 것도 아니고 직접 때리진 말고 회초리써라 어쩌고 했던거 보면 선생이 학생을 체벌하는 것에 대해선 어느정도 관대함이 아직 남아있죠.
근데 영상처럼 저런식이면 뭐 그냥 폭행이죠..
22/06/17 19:48
이래서 과외는 믿을만한 지인 추천받는게 사이트보다 나은듯 해요
제 주변도 대학생 과외 한번 받으셨는데 돈받고 잠적한일도 있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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