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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 01:44
아... 진짜 아동 관련 범죄는
범죄자 인권이고 뭐고 함무라비 법전 적용하고 싶은데 장 파열 똑같이 시키고.... 하...
20/04/02 03:16
검사도 상해치사 형량으론 가장 낮은 3년을 구형하고, 판사들의 “아이에 대한 학대가 있었다는 것과 학대로 인해 죽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소견
검사에서 3년을 구형했으니 저런 형량 나오는것이겠죠. 2008년 아동관련한 법률이 복지법인가 그거 빼고는 일반적으로 적용할 법률이 없다고 해도 그 당시 조사한 경찰이나 구형한 검사나.. 판결한 판사나... 진짜 모르겠습니다. 아이 사망 사진만 봐도 참혹하고 폭력흔적이 뚜렷한데도 상해치사에서 과실치사로 되면서 형량이 더 줄어들게 한 판단들이 정말 이해 안됩니다. 검사던 판사던 다들 사진을 보고 그리고 부검의와 법의학자들 진술은 귓등으로 참고한건지.. 하..
20/04/02 03:47
직접적인 폭력에 대한 목격자인 성민이 친형 진술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중요진술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증거가 불충분하여 이러한 판결을 내렸을거라고 하네요 http://www.kfm.co.kr/?r=home&m=blog&blog=news&front=list&uid=9320777&cat=52
20/04/02 04:23
아, 조심한답시고 썼다 지웠다 하다보니 의도한 건 전혀 적지 않았네요.
제가 참고가 있다는 건 뒤로 주어진 뭔가를 참고했을 거라고 적은 겁니다. 별개로 친형의 진술은 중요진술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의학자의 소견도 위에 적힌대로 학대가 있었다는 것의 증명은 되지만 그걸로 죽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법의학자의 소견과 친형의 진술이 겹쳤을 때 저렇게 판결한 건 판사가 머리로 뭔가를 생각하기 싫었거나, 아니면 뒤로 주어진 뭔가를 많이 생각한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판결보다는 애초에 검사부터 저런 것이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둘 다 혹은 둘 중 누군가.
20/04/02 08:06
그건 기록을 봐야죠.
검사나 판사가 욕을 먹어도, 대부분의 경우는 세부내용을 알 수 없는 일반인보다는 정확하게 상황을 볼겁니다.
20/04/02 10:42
일반인보다 판사들이 사건자료를 더보고 저희보다 전문가이기에 감정적인 아닌 정확한 자기 업무로서
법적인 판결들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이건은 전체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인해서 생긴문제이고 증거가 많지 않기에 이런 형량에 이런 판결이난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1심2심 판사야 검사 구형이 3년이니 그보다 더 높게 판결할수있는것이 없고 그나마 2심에서 치사정도가 추가되어서 1년에서 6개월 더 추가된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여론이나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들이 많았고 아동 전문 변호사들도 최소한 10~15년이상은 판결될 사건이라고 말이 많았죠. 혹은 이야기처럼 변호사 능력이 뛰어나고 검찰쪽이 무능했거나요. 재판진행중 그나마 대법원에서 1, 2심 판결의 법률과 논리에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하기에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하였지만 그냥 확정이 되었죠. 그 당시 대법관에게 꽤 큰 비난 여론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두고두고 이판결로 여기저기 소환되어 비판받고 계시죠. 그분 판결 성향상 원리원칙대로 처리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고요. 이 대법관 판사분에 잘못된 판결을 했다기보다는 증거불충분등 그저 모든것이 처음부터 잘못되었기에 생긴 문제라고 봅니다. PD수첩이나 이후 취재 내용을 봐도 수사한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재판과 상대변호사등 모든것이 종합적으로 맞물려 저런 형량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 있기전에는 전체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나 법적인 형량이 높지 않았고 이후로도 우리가 분노할만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들은 생각보다 형량이 낮습니다. 실제 2018년기준으로 사례를 살펴보면, 과거보다는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구형에 비해서 법원의 선고 형량이 낮은 편입니다. 아직까지도. 2017년 떠들석했던 고준희양 사건은 5살 고준희양의 친부와 동거 여성이 고양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사건이지요. 아버지와 동거 여성 모두에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에서 아버지는 징역 20년, 동거 여성은 징역 10년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2017년 7월 20대 부부가 세 살 아들의 목에 개 목줄을 채워놓고 방치했다가 목이 졸려서 사망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들 부부에게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했고, 법원에서는 징역 15년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유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지난 2016년 제천에서 세 살짜리 남자아이를 담당교사가 이불로 질식시켜 죽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검찰 구형은 징역 8년, 그러나 실제 법원 선고는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해외에 비하면 아동학대나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형량이 낮다고 보고 이건 지금 민식이법과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아이들이 살아온 날들이 적기에 목숨값으로 형량을 받는다는 소리가 나오는거라고 봅니다. 뭐 개소리죠...
20/04/02 10:18
기록에는 사진외에도 다른 사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저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본 판사가 5명은 있고 저 판단에 관여한 사람이 3심에 걸쳐 최소 8인인데 모두의 판단이 같다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죠.
20/04/02 07:17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가족인데 저런식으로 판결 나오면 사적 제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첫댓부터 민식이 얘기가 나오고 몇개 보이는데 여론몰이 물타기도 적당히 좀 하시길..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스스로 뭔가에 매몰되어 있는거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20/04/02 10:42
아이 사진을 보니 참혹하네요. 그 사진을 보고도 피아노에서 추락사로 결론낸거 보면 검사든 판사든 제정신이 아닌듯.
제가 부모라면 무조건 사적 복수 했을 것 같네요.
20/04/02 11:38
감정적으로 보면야 아이사진 자체가 오히려 피아노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학대를 당해 죽었다는 증거가 되는거 아닌가 싶지만... 너무 안타까워요
20/04/02 17:53
하아...뭔가요 이 사건 처음 알았는데 참혹하네요
차라리 죽는게 나았을 고통이라니요...ㅜㅜ 아니 근데 형의 진술은 그렇다 치고, 부검의와 법의학자의 진술도 안 받아들인건 왜인가요?? 그럴거면 죽은 애 시체를 왜 굳이 갈기갈기 찢어가며 부검을 한겁니까?ㅡㅡ
20/04/02 20:16
10년전쯤 당시 부검의였던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는데..당시 추적60분 덕분에 온갖 욕을 다 들었다고 하시더라구요. 법대개설 수업이라 의학적 소견이나 사인등은 기억나지않지만 추적60분 내용이랑 사실은 다르다고 하신걸로 기억합니다.
20/04/02 20:26
추적60분은 2년전 나왔던 내용인지라 아마 추적60분이 아니라 다른 시사교양프로그램등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당시 1년동안 재판과정까지 해서 보도한 언론매체가 많았으니까요.
20/04/02 21:19
맞는거 같네요. 1심이후 2심 재판전 시사프로그램에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성민이형 증언 관련해서 놀이 수업 및 심리 치료 진행한곳이
추적 60분이었네요. http://breaknews.com/imgdata/breaknews_com/200803/200803280453954.jpg
20/04/02 20:46
오늘 여기저기 옛날자료 정보 찾다가 직접적인 자료들이 꽤 많이 남아는 있네요
오늘 열린 2차심리에서 피고인 어린이집원장 채모씨와 남편 남모씨는 사망한 성민이를 잘 돌보지 못했고, 병원조치가 늦은 것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인정하나 구타한 사실은 결단코 없다며 구타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다. 다음은 2차심리중 담당검사가 채원장의 남편인 피의자 남모씨에게 부검당시 사진을 보여주며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에 대해서 심문한 내용이다. 이마부의 자상은? [처로부터 14일 아침 피아노에서 떨어졌다고 들었다.] 왼쪽눈 옆에 딱지생긴 찰과상은? [미끄럼틀 타다가 난 상처] 윗입술 파혈은? [사망전날 넘어져서 생긴 것인지 인공호흡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모르겠다.] 손등에 멍든 자국? [책상에 찍혔다고 처에게 들었다.] 딱지가 생긴 상처는 사망 직전 생긴 상처일 수 없는데 허리부분 딱지는? [사망 직전 응급조치 과정에서 긁혔다. 옥상 바닥이 거칠었고 배와 등을 두드리고 볼을 때려 정신이 들도록 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생긴 것 같다. 옷을 다 입히지 못한 상태였다.] 오른쪽 하복부 상처는? [17일 사망 직전 기저귀 갈아줄 때 처음 봤다.] 소장 파열로 복부가 심하게 부풀었는데? [인공호흡을 하니 배가 불렀다 줄었다 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딱딱해지더니 그렇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어린이 학대의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는데 [맹세코 때린 적 없다.] 상처가 너무 많아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없다. [우연이라고 보기 힘들지만 절대 때린 적 없다.] 밤에 피곤해 자는데 애들이 우니까 때린 것 아니냐? [절대 때린 적 없고, 잠귀가 어둡다.] 피해자의 형이 때린 것을 봤다고 했는데 [절대 때린 적 없다.] 5월 14일에서 17일사이 복부통증 호소한적 있었나? [어린이집에 관여하지 않고 잠깐 놀아주는 게 전부라 모르겠다.] 사망날인 17일 아침, 죽어가는 아이를 왜 울산에서 경주 데려왔는가? [경주 모대학 도서관에 책을 반납한 후 병원에 데려갈 생각이었다.] 경주출발당시 아이의 상태는? [머리에 멍이 눈으로 내려오고, 눈 옆에 아토피가 있었다.] 출발 후 다시 울산으로 돌아간 사실이 있는데 [성민이의 여별 옷을 안가지고 와서 돌아갔다. 출발한지 10분 거리였다.] 경주에 도착해서 모 대학에서 책을 반납한 후 강의실에 가서 교수에게 눈도장을 찍고 나왔다. 아이가 위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인가? [아니다. 크게 아파보이지 않았고 차에서 자고 있었다.] 볼일을 보고 오니까 차에 구토를 했다던데 왜 바로 병원으로 가지 않았나? [성민이가 구토를 해 옷을 버렸고 머리에 토가 묻었다. 집에 돌아가 옷을 갈아입히고 씻겨서 데려가려 했다.] 바쁘다는 사람이 가는 길에 가게에 내려 베지밀과 캔커피를 산 이유는? 알리바이를 위해서 인가? [아니다. 구토 후 다시 괜찮아 졌었다.] 다음은 담당 판사와 피고 남모씨와의 심문내용이다. 울산에서 진찰을 받으로 경주까지 온 이유는? [4월에 경주 모병원에서 진찰을 받은적 있었다.] 처음부터 병원에 갈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닌가? [병원에 데려 가려고 왔다.] 다음은 담당변호사의 변론이다. 피의자는 가정집에서 저소득층 어린이 20명을 데리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20명중 성민이의 형과 성민이는 종일제로 저녁이 되면 둘만 남는다. 성민이는 평소 형을 따라 장난을 치다가 다친 적이 있다. 피아노에서 떨어진 날도 채원장은 성민이의 할머니에게 전화로 상황을 이야기 했다. 사건당일 경주를 가려는 남편에게 성민이가 같이 가자며 징징거렸고, 채원장은 경주에 같이 갈 거면 병원에도 들려보라고 했다. 이후 동천집에 도착한 후 모 대학으로 갔다가 아이가 구토를 하여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3층 현관문이 잠겨 보일러실에서 구토자국을 씻기었다. 하지만 또 구토를 시작했고 남모씨가 햇볕이 드는 옥상으로 데려가 응급초치를 하고 119에 구조요청을 했다. 이후 동국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다시 담당검사의 질문이 이어졌다. 모 대학에서 동천동으로 갈 당시 아이가 깨어 있었다. 사망시간 불과 몇 시간 전인데 알 수 없었나? [지금 생각해 보니 그런 것 같다.] 소장이 파열되었다는데 아픈 내색 없었나? [크게 느끼지 못했다.] 이하 종료 --------------------------------------------- 읽으면서 의문점이 많지만 여기까지 할려고 합니다. 이건에 대해서 자료와 재판시 내용 보는데 결국 1심이 끝나고 1년형에 집행유예2년에서 검사가 항소해서 2심에서는 아동학대가 인정되어 아동복지법 위반이 추가되어 [6개월]이 더 늘어나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된 사건 입니다. 기대하였던 대법원에서는 원리원칙대로 처리하였고요. 이당시 아동학대 및 사망 사건에 대한 처벌이나 법률이 약했다는것도 특례법이 생기기전까지는 법 테두리로 엄벌할수 없다는것은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야기 나오는 민식이 사건과는 전혀 다른 유형이라 생각하지만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형량을 계속 강화해야된다는것이 제 주장이기에 민식이 사건과 동일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더이상 할수 있는말들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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