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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6 05:37
우리나라는 일부 감성적인 법을 만드는거 같네요. 그 차도 규정 30km주행에 23km였는데 부모가 입법에 조급해졌는지는 몰라도 과속때문에 죽었다며 언플을 했고 , 불법주차도 아닌 불법정차된 차가 있었던것뿐이고, 신호등이 없었던게 가장 큰문제였던거죠
20/03/26 06:50
안타까운 부분인데 법이 저 모양인데 법에다가 애 이름을 붙여놔서 아이가 죽어서도 욕먹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들이 가려가면서 욕하지는 않으니까요...
20/03/26 07:06
스쿨존 지날 때 한 10km로 가면 되긴 하겠죠...횡단 보도 있으면 무조건 한 번 멈추고요. 일단 이 정도 방어는 해야하고 나중에 남초도 불타오르는 사건이 생기겠지만은 그건 호응이 엄청나진 않을 것 같고 여초가 불타오르는 (운전자가 여성) 사건이 발생하면 볼만 해질 겁니다.
20/03/26 07:23
자식 죽은 슬픈이야 당연히 크겠지만,
그걸 사명감으로 무장하고, 잘못된 법에 대해서 정상적인 의견을 말해도 ‘우리 자식이 죽었는데 무슨 말을 하는거냐’ 라는 거 보고 답 없다 생각 했습니다.
20/03/26 07:27
법의 잘잘못과는 별개로 흡연자의 온.오프라인 간의 괴리가 생각나네요.
온라인에서는 10키로로 달려도 위험하다, 무서워서 운전 못하겠다 하는 말이 많은데, 현실에서는 아무도 신경 안씀....
20/03/26 07:29
근본적으로 차고지증명제 같은거 해야 불법 주차같은걸 잡을꺼고... 정차나 과속은 문외한인 전 잘 모르겠지만요.
너무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20/03/26 17:07
스쿨존에서 운전 금지. 라고 할경우 사고 및 사망자가 거의 제로에 수렴할겁니자. 그런데 그걸 업적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거죠. 법의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실질적으로 활용은 너무 애매합니다
20/03/26 07:49
강훈식 의원이네요. 그외 몇명 더 있는데 재밌는건 발의하신분들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등 교통법위반으로 벌금을 내신 공통점이 있군요
20/03/26 07:48
저도 운전자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 달릴 때 답답해서 속이 터지지만
전 그래도 이 법 찬성합니다. 위에 어떤분께서 써주신대로 스쿨존 피해가기 옵션이 생기겠죠 내비에서. 어지간하면 그 길로 차타고 다니지 마라, 정 다닐거면 백만 천만가지 경우의 수까지 다 조심하면서 천천히 가라 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금 상태로 두면 저는 아무리 신경쓰려고 해도 만의 하나의 경우까지 신경쓰면서 다니지 않을텐데 법으로 운전자들에게 제약을 두는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20/03/26 07:51
어제 내 눈 앞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 신호위반하고 질러간 차가 있었는데...지금 블박 영상을 뽑을까 말까 고민중입니다.
뽑기가 귀찮아...orz...
20/03/26 07:55
가장 기본적인것부터 순서가 잘못된 느낌인데 말이죠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하는것부터 불문곡직하고 견인해가는것부터 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20/03/26 12:26
그런데 사실 학원들이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밤늦게까지 학원에 붙잡혀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24시간을 해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20/03/26 08:37
전 잘 만든 법이지만 +로 스쿨존 좌우 불법주차를 강력하게 없애야 민식이법이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우 차들로 가득한데서 시야가 없는데 아이들이 튀어나오니까 답도없는거죠.
스쿨존 불법주정차 문제만 해결해도 민식이법 보장될겁니다.
20/03/26 08:46
지금 민식이법에 불법주차 관련 조치사항도 같이 포함되어있다면 이렇게 반응이 나쁘진 않았을겁니다.
최소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만이라도 불법주차 견인시 파손면책되게 해서 외제차고 국산차고 평등하게 끌려가야 좀 납득이 될텐데, 법적으로 문제있을거 같으니 불법주차견인은 쏙 빼고 '운전자 니들이 조심해라'라는 만능치트키로 만든법이니 짜증이 날 수 밖에요
20/03/26 08:55
미리 말하지만 저도 민식이 죽은거 안타깝고 대책이 필요한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법은 이상한 여론몰이에 민생법안으로 둔갑해서 정치인+언론의 말도 안되는 선동의 합작품이죠. 사고가 나도 과실이 없으면 처벌 안받는다는 헛소리하는 사람은 운전 해보기는 해봤는지 의문이네요. 우리나라는 니가 부주의했으니까 사고가 났지, 과실이 없으면 사고가 났겠냐 이런 주의고 민식이법은 1프로라도 과실이 있으면 비례성의 원칙은 팔아먹은 혹독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식이 사고 블박 영상 보고도 "난 저런상황에서도 과실 없이 대처가 가능하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누구하나 걸려라 란 법이고 한번 걸려보면 왜 이 난리인지 알게 될껍니다.
20/03/26 09:41
아마도 대부분 운전자의 입장에서 이법을 보기 때문에 비난을 하신다고 생각해요.
물론 법자체의 허점이 많기는 하지만 그런부분은 시간이 쌓이면서 개정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모든 불편을 포함해서라도 한 명의 아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법의 취지에 찬성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 앞에 학교가 두개나 있어서 입출구가 모두 스쿨존 안에 있지만 그래도 학부모 입장에서 이법을 찬성하고 싶습니다. 애들 데려다 주는걸 많이 지적하시는데 그런건 정말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를 지키기 위한 법이라면 불편은 감수 해야죠. 그게 내아이가 아니라 남의아이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이 경우보다 잘 맞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니깐요.
20/03/26 09:47
운전자의 입장이라서 그런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본인 잘못이 아닌 경우까지 처벌을 받는 법이라서 그렇다고 보셔야 합니다.
본인 과실 없이도 징역을 살 수 있는데 어린이 보호라는 대의를 위해서 감수해라? 취지만 본다면 안좋은게 거의 없지만...
20/03/26 10:20
이해는 합니다. 저도 과하다고 생각하니깐요
하지만 대의를 위해서 감수해라가 아니라 대의를 지킬기 위해서 찬성한다는 입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스쿨존은 피해서 다닐 생각이고 피할 수 없다면 더욱 높은 주의 의무를 가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면 의미가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입니다.
20/03/26 10:22
아이들 지키려면 애먼 운전자들 말고 불법주정차량 잡는게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학교랑 붙어있는 아파트단지에 사는 저같은 사람은 스쿨존을 피해가는게 그냥 불가능해요; 불법주차 차량 사이에서 애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시속 10키로가 아닌 5키로로 달려도 사고 안나리란 보장이 없어요
20/03/26 10:25
저희집도 스쿨존 안에있거든요.... 당장 출근 시간이 5분 늘었습니다..흑흑
아무튼 불법 주정차 단속도 병행해야겠죠. 그런 부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3/26 10:28
불법 주정차 단속 병행은 옵션이 아닌 필수입니다
뭐가 무서워서 저걸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뭔가 정치공학적인 이유가 있는건지. 아니면 그냥 국회의원들이 바보인 건지요
20/03/26 12:25
차가 오랫동안 가만히 있으면 상관없지만, 어린이를 발견하고 부딛히기 1~2초 전에 멈췄는데도 아이가 들이받거나 폰겜하다 차를 보고 나자빠져 다쳐도 처벌됩니다.
20/03/26 14:08
전문을 보고 왔는데 cookinie 님이 말씀 하시는 내용이 어떤 조항을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좀 여쭤보고 싶어요.
20/03/26 18:32
경찰의 관행과 업무지침 때문입니다. 관련된 한문철TV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gksmxBFR-Q https://youtu.be/6OMIyAcn6SE?t=628
20/03/26 10:24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낼 경우 처벌
이라는 조항을 보면 가만히 있는데 와서 부딪히는 경우에는 처벌 안받을것 같은데요? 가만히 있어도 아이가 튀어나와서 사고내도 처벌이라는 조항 근거가 있나요?
20/03/26 10:35
https://cdn.pgr21.com/freedom/85330
위 글의 동영상 보면서 최대한 주의를 해도 못 피할 것 같은 경우가 얼마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 아찔하더라구요...
20/03/26 10:55
맞아요, 저도 영상 보고 진짜 식겁했어요. 저런 상황 특히 어린이들은 작다 보니 확인 하기가 엄청 어렵죠.
제가 운전자 입장이어도 저상황에서 사고가 났으면 너무 억울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쩔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쿨존을 우회해서 다닐 예정입니다. 그게 맞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데 필요한 일이라면 불편을 감수할 용의가 있습니다.
20/03/26 11:54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면 당연히 찬성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은 없고, 처벌의 내용만 있어요. 결국 운전자에게 모두 뒤집어 씌우는건데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도 운전자에게 책임이 물려지고 있는 상황에 처벌만 강화해서 나오는 반발입니다.
20/03/26 14:06
그 부분은 이해하기에 따라서 다른게 아닐까요?
실제 현상을 긍정적/부정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할 때, 현 법안은 스쿨존 내의 아동의 보호라는 목표를 위해서 과도한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현상을 부정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줄이려고 한다고 생각한다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한다고 할 수 있겠죠. 현 법안의 모습이 불완전하다는데에는 공감합니다.
20/03/26 14:35
주의의무 위반을 줄이자는 부분에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 불합리한 판단이 없어야 할것입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갑자기 차에 뛰어 들어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운전자의 과실이 일부라도 잡히는 상황 입니다. 이런 경우 속도도 주의하고, 전방주의도 잘하고, 아이가 뛰어 드는순간 바로 정지 하더라도 아이가 달려들어서 사고가 나버리면 책임이 물리고 벌금이 물린다는거죠. https://www.youtube.com/watch?v=6OMIyAcn6SE&t=980s 이건 경우도 벌금 내도록 만드는 상황이라는 점 때문에 불만이 많아지는거죠.
20/03/26 14:39
현재 법안이 다소 현실 상황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비난이 있죠. 저도 같은 생각이구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만, 저는 입법 자체에 의의 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 운행 하세요 :)
20/03/26 09:52
스쿨존 불법 주정차만 제대로 단속되고, 인식 좀 바뀌길 바랍니다. 어차피 법은 시행됐고
서로 조심해야겠지요. 법이 강화된 만큼 학부모들의 교육도 중요하다고 보구요.
20/03/26 10:01
사고 한 번 잘못 내면 징역살이에 감옥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법이 통과될 수 있었던건 공수처 덕이죠.
당시 민식이법에 대해 반대의견만 내도 '니 아이가 어쩌구' '나경원이 아이를 볼모로 삼네 마네' 아이고 참
20/03/26 10:02
이 법이 처벌만 강한 악법인건 사실이지만 많은 분들이 너무 운전자 위주로만 생각을 하시는거 같아요.
우리나라의 스쿨존 규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약합니다. 30km/h는 아동이 사망하기에 충분한 속도죠. 더 낮아야 합니다.
20/03/26 10:09
상당수의 사람이 스쿨존 규제가 강화되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었죠..
현재 민식이법이 운전자의 처벌에만 집중되어 더 문제가 된다고 보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부분이 약하고.. 저지르는 실수에 비해서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게 문제를 삼고 있는거죠. 루트에리노님이 말씀하신 속도 제한의 경우 더 강해진 것은 없는데 사고나면 운전자 처벌만 강해진 거 잖아요..
20/03/26 10:12
스쿨존 규제는 제한속도를 낮추고 단속시설을 강화하는걸로 해결해야지 왜 애먼 형량을 올리냐는 겁니다. 애초에 일의 시작부터가 선동과 날조였으니 이런 사단이 나는것도 무리가 아니죠.
20/03/26 10:21
불법주정차 규제도 같이 강화하면 불만없죠
시야만 트여있으면 애들이 갑자기 튀어나와도 대응 가능해요 예시로 드신 다른 나라들도 민식이법이랑 똑같은지 여쭤보고 싶네요..
20/03/26 10:02
과속과 불법 주정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지 왜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지 모르겠네요.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도 좋지만 많이 언급되었듯이 지금 수준은 말이 안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법인가 싶습니다. 매번 큰 사고나 범죄가 터지고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법들을 보면 분노밖에 담겨있지 않아요. 그리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하면 바로 죽일놈 되구요. 한문철 변호사가 말했죠. 이거 만들어질 때 강한 어조로 얘기했으면 바로 엄청난 항의를 받았을거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회적 문제에 공감능력 뛰어나고 거기에 분노해서 긍적적으로 바뀌어온 부분도 많다고 생각하긴하는데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반대급부도 따라오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20/03/26 10:08
멈춰있는 차에 애가 와서 들이받아도 잘못 넘어지면 큰 일이 난다는게 여러 블박에서 증명되었죠
법 취지 자체는 이해하는데 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게 논란의 이유일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소위 1호 가해자가 나와야 다시 공론이 시작되겠죠
20/03/26 10:10
사람들이랑 얘기해보면 30km이하로만가면 본인 책임은 없고 처벌 안받는걸로 생각하는 사람많습니다. 제 주변한정이지만 대부분 제대로 모르고있어요. 예전에 언론에서도 속도만지키면 문제없다고 기사쓰던데 조심해야합니다.
20/03/26 10:21
인터넷 문화 자체가 잘못 형성됬죠. 용서 관용은 찾아볼수가 없고 조금만 도덕적으로 잘못했다 하면 맹비난. 국회의원은 그게 진짜 사람들의 여론이고 옳은거구나 하고 입법. 그리고 규제 좋아하는 정부와의 콜라보까지. 조만간 감기 증상있는데 집에 안가거나 공공장소에서 기침하면 바로 징역 때리고 그동안 다녔던 곳 방역비 청구하는 법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허허 제목은 코로나 특별 방역법 정도면 좋으려나요. 규제와 입법이 만능인지에 대한 고민도 안해본 사람들의 여론에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휘둘리고 있으니...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요즘입니다.
20/03/26 10:28
조 밑에 썼던 글인데 다시 걷어와서 붙여봅니다. 일단 한국에서도 이런 법이 생겼으니 부모님들은 좋으실겁니다. 허나...어느님 말마따나 제가 외국에 오래살아 빨리빨리 변하는 한국을 이해하지 못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법은 뭔가..미국 스쿨존 비슷하게 흉내내려는데 보니까 완벽하게 흉내내진 못했네요.
미국에서 스쿨존은 시간제로 정해집니다 (매사추세츠기준). 뭔 말이냐면, 학교앞, 근처에 아이들 등하교시 학부모 차량과 걸어서 오는 아이들을 정리하는 트래픽워든이 한명/두명 나와서 교통을 통제하고, 또한 그 시간대에 한하여 점멸식 신호등으로 속도제한을 둡니다 (10-20 MPH, 평시는 25-30 MPH). 그리고 스쿨존내에서는 당연히 주차 금지이고 할수도 없습니다. 학부모들은 그냥 줄서서 학교들어가서 애만 내려주고 바로 나옵니다. 출근길이나 오후에 나갔다올때 외길에서 스쿨버스 만남, 망하는 겁니다. 그 차가 정차중엔 절대로 추월을 못하는데, 이유가 버스가 정차를 하면 바로 "정지" 표시판이 운전사의 옆에서 튀어나오죠. "정지"에는 서야죠...한국에서 첨 온 분들이 이거 추월하고 스티커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스쿨버스 운전기사가 스티커를 발부하거든요. 안전운전하시고 이법이 좀더 "현실적"으로 개정되길 바랍니다.
20/03/26 10:34
이 법의 문제점으로 언급되는건 사고시 처벌인데 미국에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네요.
보행자가 어떤 잘못을 하든 운전자 과실이 안나오기 힘든 한국의 교통사고 징계시스템도 부각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다른 나라는 어떤가 궁금하구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차금지, 교통통제, 속도제한 이런걸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것 같습니다. 이 번에 도입된 점이 과속 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인데 말씀해주신 미국의 시스템을 따라했다고 보기엔 무의미 할 정도로 약한것 같아서 비교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20/03/26 10:58
여기선 엔간히 돌은놈이거나 약먹고 운전한거 아니면 스쿨존에서 과속해서 인명사고를 내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저도 이런 스쿨존 사고의 경우엔 어떻게 된지 듣고 본게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구굴링을 해봤는데 딱히 어떤 벌을 받는다는 것보다는 변호사 사무실만 주루룩 나오면서 이런 일있음 당장 연락하고 하네요..
스쿨버스 정차시 지나가면 처음 250불, 두번 500불, 세번 2000불에 일년간 면허정지라네요.
20/03/26 11:40
저도 항상 느끼는건데 우리나라도 좀 더 선진국이 될려면 외국 좋은법은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놓으니 여기저기 잡음이 나오니까 잘 모르겠으면 외국의 좋은 사례 베끼기라도 하면 될텐데 말이죠
20/03/26 10:43
처벌수위를 이 정도로 놓는다는 건 아예 스쿨존에 차가 못 다니게 하는 걸 의도한 것 같은데, 왜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별 대책이 없는지 의아합니다. 차량밀도가 높은 한국의 현실을 고려했다면 스쿨존에 대해서는 반대로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거라 모순이고, 뜯어고치려면 완전히 (정해진 차량 외에) 차가 못 다니게 하는 방식으로 뜯어고쳤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이 잘 못 만들어진 것 같아 불만이 있습니다.
이 나라 도시교통 문제의 알파이자 오메가는 주거지역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차인데 (주차장이 꽉 찼으면 어디에라도 세워야 하니) 이걸 해결 못하는 이상 똑같은 문제가 무조건 발생합니다. 길 잃은 차들이 어딜 가겠습니까?
20/03/26 10:48
여폭법이나 민식이법같은 악법 만들거면 나중에 폐지도 제발 쉽게 됐으면 좋겠늡니다 애초에 인터넷에서 불순한 의도를 가진 몇몇 시민 단체나 페미같은 반국가조직의 여론몰이에 휘말려 계속 이상한 법 만들어내는데 이제 국회의원들은 법좀 그만한들고 잘못된 법 없애는데 중점을 더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20/03/26 10:48
저는 다른것보다 가해운전자가 22km 로 가고있었는데 30km 넘어 갔다는 언플로 운전자 구속당하고, 그걸 이용해서 이런 떼법을 만들었다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20/03/26 11:11
처벌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불법주차시 신속견인, 불법주차과태료 강화, 교차로 신호등 및 차단기 설치, 도보 울타리설치, 과속방지턱겸용 횡단보도, 인솔자 없는 등하교금지부터 하는게 맞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게 등하교시 인솔자를 반드시 붙이는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모든게 허용된다면 못할 이유도 없을 텐데 돈 안드는 방법부터 채택하니까 문제 아닐까요?
20/03/26 11:23
현실적으로 민식이법 제정의 원인이된 사고차량의 주행속도가 30km/h 이하였던 점을 감안하였을 때 30km/h의 속도 제한이 과한 것은 아닌거 같습니다. 30키로로만 치여도 사람이 날아갈 정도는 되니까요.
다만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것 처럼, 원인이 된 사고의 주된 원인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야확보 불가가 원인이었기 때문에, 불법주장차에 대한 처벌 및 연대책임이 강화되어야 하는 방향이 맞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민식이법은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헌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0/03/26 11:25
그런데 pgr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다른 남초에서는 거의 도배가 되다시피 했는데, 감성팔이라는 단어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등장합니까? 해외에 비하면 학교 앞에서 어린이들이 처한 위험이 큰 것도 사실이고 뭔가 바뀌어야 하는 것도 사실인데, 운전자 분들의 편의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항이라 비난하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애초에 이 법은 거대 양당의 지지를 받아 통과되었습니다.
20/03/26 11:34
뭔가 바꾸려면 위에 언급된 미국처럼 저런 방식을 하는게 낫죠.
운전자 편의는 이쪽이 더 떨어지지만 이렇게 한다고 반대하는 사람 크게 많지 않을겁니다 고작 신호등, 과속방지턱,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하고 여전히 불법주차 차량 널려있는데 사고 났을 때 처벌만 말도 안되는 수준으로 강화하면 누가 납득을 할까요? 어린이 사망사고시 최저 징역 3년인데 이거 생해치사 최저 형량입니다. 과실이 0 이여야 사고시 벌금500, 사망사고시 최저 징역 3년을 피할 수 있는데 한문철 변호사 영상을 보면 도대체 과실 0의 사고가 뭔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차가 시속 1km라도 움직이고 있을 때 보행자 사고가 나면 과실 0의 사고가 있나 싶더라구요. 많은 언론에서 얘기한것처럼 주의만 지키면 (그 주의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저런 형량이 안나왔으면 좋겠네요.. 저는 법알못이라 실제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겠지만요
20/03/26 12:16
법이 만들어지는 취지에는 공감하되 내용은 전문가에게 맞겨야죠. 내용에 대한 전문가비판을 감성팔이로 누를게 아니라.
게다가 국민과의 대화에 부모 부른게 누구고, 반대하면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던게 누군데, 이제와서 양당지지에 의한 통과라고 스리슬쩍 발빼면 양심없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20/03/26 16:36
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스쿨존에서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는 누구도 부정할 사람이 없겠죠
다만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충분한 토의나 의사교환 보다는 여야거대정당의 정치도구화나 대통령 담화, 여론형성과정이 다른 법안의 사례에 비해 비중이 컸었죠. 민식이법에 반대하는 순간 남녀노소,여야를 떠나 국민적 비난을 받는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나마 다행인건 코로나로 인해 학교들이 휴교상태라 스쿨존 사건이 발생하기전에 국민적으로나 전문가 집단에서의 의견개진이 시작되었다는게 다행이지요. 처벌수준이 높은만큼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 적극적 방어운전을 하길 바랍니다.
20/03/26 20:36
모든 도로를 진입금지하는건 어떨까요.
교통사고 사망자 0으로 줄고 배기가스도 0으로 줄고 교통체증도 아예 없어지고 참 좋겠네요.
20/03/27 03:22
가능한 반론의 정확한 예가 이겁니다. 왜 스쿨존에 도로를 만들었을까요? 말 그대로 차가 다니라고 만든겁니다. 그런데 학교 근처 도로를 다 진입금지 시킬거면 다 파내고 놀이터나 만드는게 낫죠.
스쿨존에 차를 진입금지 시키는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자는 겁니다. 학교 근처 도로 전부 진입금지시키면 번화가나 출퇴근 시간 근처 교통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당장 제 집 주위만 해도 스쿨존 금지하면 갈 수 있는 도로가 별로 없는데요. 그리고 여기도 여러 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아파트 출입구가 스쿨존이거나, 필수로 이용해야하는 시설 근처에 스쿨존이 있으면 어떨 것 같나요? 스쿨존이라 진입 못하니까 그 밖에 불법주차하고 걸어들어가거나 돈 주고 주차한 다음 걸어들어가야 하나요? 스쿨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나 상가있는 사람들은 무슨 죄인가요? 멀쩡히 있는 도로 스쿨존이라고 쓰지도 못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모든 도로를 금지시키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똑같은 논리라는 거에요. 뭔가 안 좋은 부분이 있다고 그걸 아예 금지하자는 건 오히려 수많은 부작용만 양산시킬 뿐입니다. 이런 예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더 설명드릴 필요가 있나요? 학교 근처 자동차 도로에서 아이들이 교통사고 난다고 자동차 도로를 진입금지시킨다... 유인 설계의 기본의 기본조차 무시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인데 툭 던지듯이 쓰셔서 오히려 더 당황스럽네요.
20/03/26 11:45
솔직히 말하면 민식이법이야 말로 한국 교통 상황에 맞는 말이죠.
민식이법의 핵심은 [니가 스쿨존에 사고 나면 너 책임. 그럼 과속, 불법 주청차, 갑자기 뛰어나오는 애들 어떻게 하냐고?] 조심해 이 자식아 막말로 30km로 애 박으면 죽지, 그러니까 스쿨존을 피해가든, 온 신경을 써서 안전하게 가든 니가 알아서 하라고 불법주정차 차량 해결해달라고? 너 우리나라에서 운전 하루이틀 하니? 미국에서 운전하다 왔어? 그럼 그 차들 어디에 세울 건데? 과속 차량 해결해달라고? 그래서 카메라 설치하잖아, 근데 너희 과속 카메라 많으면 무지 싫어하지 않냐? 교통상황 방해라고? 실질적 문제점은 해결 못하니, 결국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주고, 사고나면 온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 비단 민식이법만의 문제가 아니죠.
20/03/26 12:26
핵심을 짚었다고 봅니다. 근본원인을 해결하기는 어렵고 오래걸리니까, 개개인에게 다 뒤집어씌우는거죠.
[그러니까 니가 더 조심했어야지. 니책임이야]
20/03/26 12:36
댓글 추천합니다.
전국 스쿨존이 1만6천개인데 모든 교통경찰이 맨날 스쿨존 앞에서 불법주정차 딱지만 떼고 있을 수도 없고,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루에 딱지 3만개씩 떼고 있으면, 대체 차를 어디다 세우란 얘기냐고 불만이 터져나올 게 뻔합니다. 법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방향성은 맞고 문제점을 보완해나가자고 주장해야지, 무슨 감성팔이니 떼법이니 하는 건, 그냥 자기 불편하다고 징징거리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20/03/26 13:37
불법주정차는 잘못됐다는 인식도 없고, 속도 제한보다 '교통흐름'에 맞게 주행해야한다는게 상식인 나라에선 당연한 수준의 법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20/03/26 11:46
사실 별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초록창 카페에 올라온 관련글에, '사고 나면 치료비 몇 푼 던져주면 됐는데 귀찮아지게 생겼네 XX'라고 달린 댓글을 보고 이렇든저렇든 지금 당장은 있어야하는 법이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20/03/26 12:24
법이 과한면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인거 안지키는 운전자들 많잖아요? 본인 목숨 지켜주는 안전벨트조차 몇십년전에 단속해서 벌금매기고서야 서서히 자리잡히기시작했는데 아직도 안하는사람들 적지않죠. 거기에 보행자안전따윈 무시하고 운전하는것들(골목길 과속, 시야확보 안되어도 일단 과속, 골목길에서 조금만 방해해도 빵~~, 신호 없는 횡단보도가 보이든 말든 일단 속도안줄이고 주행~) 이번사고도 애들 고라니취급하는댓글보니 더이상할말이 없네요
20/03/26 12:29
조만간 헌재 갈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운전자들도 기본적인건 좀 지켜야.. 민식이법 만들때 그렇게 왈가왈부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앞에서 걍 밝는 사람들 많더군요..
20/03/26 12:35
현 형법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지금 민식이법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량 하한선부터가 이렇게 차이나는데 말이 되나요
20/03/26 12:38
민식이법은 두가지로 구성되어있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바뀐 부분을 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신 설>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누구나 가장 큰 문제는 불법 주정차라고 알고 있는데 불법 주정차에 대해 한구절도 없는 이 개정안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효율적인 방법일까요? 저 12조 1항은 지자체장이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고 속도 제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이거죠.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 심지어 심의위원회에서도 운전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여러 케이스를 보여줬습니다. 보행자 과실이 커보이는것들로요 그 영상을 보면 속도를 어떻게 줄이던 주의를 하던 빠져나갈 구멍이 진짜 있는가란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문철 변호사의 걱정이 과한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0/03/26 12:40
처벌 상한을 정한게 아니라 하한을 못박아놓은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재판에서 정상참작할 여지 없이 어떤방식으로든 일단 사망이면 3년 이상, 상해면 1년이상이나 500만원 이상
20/03/26 12:42
저는 스쿨존을 진짜 자주 가는데요. 제 체감상 저도 속도를 줄여 운전하게 되고, 앞 뒤 차 모두 천천히 다니더라구요.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보입니다...
20/03/26 12:47
법이 생기든 개정되든 관심없었는데 언플에 떼써가지고 생긴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해도 내 의사랑 상관없이 사고날수도 있는건데 발의한 국회의원도 지나 잘하지 어이가 없을뿐이고 민식이 부모 애가 잘못된건 안타까운데 자기네들도 저법에 당해봐야 저법이 얼마나 개똥같은지 알듯
20/03/26 12:52
초등학생 자녀를 둔 운전자입니다.
어느 한쪽에만 책임을 요구하는 법안은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자가 선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서요.
20/03/26 12:53
저는 민식이법 찬성합니다.
속도제한은 단순히 속도를 느리게 가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심해서 운전하라는 것이고, 특히 스쿨존 등지에서는 더욱 조심하라는 취지입니다. 속칭 민식이법의 경우에도 스쿨존에서는 언제나 아이들이 신호와 상관없이 튀어나올 수 있으니 해당 장소를 지날 때는 그냥 압도적으로 조심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단순히 서있는데 부딪혀서 다칠 경우에도 위의 법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그 경우 해당 사고의 발생 원인을 따질 것이며, 단순히 서있는 차량에 아이가 부딪히는 경우 사고의 원인이 차량에 있다고 판명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법의 경우 실제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3년 이상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린아이의 사고의 경우 사망사고로 이어질 경우가 많긴하지만 적정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고, 전방을 주시하고, 브레이크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면 사망에 이를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법의 취지가 그러한 것이며, 그러한 취지가 옳다고 봅니다. 특히 스쿨존의 대부분은 왕복 2차선의 도로인 이상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음에도 우리나라 운전자는 여전히 전방 시야 확보가 잘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아무런 주의 없이 그냥 다른 도로와 같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예방하는 법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운전자와 보행자는 동일한 입장이 아니며, 더욱이 보행자가 어린아이일 경우에는 운전자가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어린아이를 더욱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여기서 그러한 점까지 논하지는 못하겠으나, 저는 현 시점에서 어린아이의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어린이를 과보호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20/03/26 13:26
그럼 그러지 말고 스쿨존에서 상해사건시 무기징역, 사망시는 사형으로 합시다. 스쿨존에서 조심하라는 취지면 이게 더 낫지 않을까요?
20/03/26 13:32
과보호가 아니라 과처벌 법이라서 문제라니까요. 취지와 내용을 혼동하는게 전형적인 감성팔이로 만들어진 법이라는겁니다.
압도적으로 조심해서 대인사고에서 과실이 0이 잡히는게 극히드문 우리나라 사정상, 스쳐도 500만원부터 시작하는게 무슨 과보호법입니까. 과처벌법이지. 이해가 안되면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참고하세요. 설마 한문철 변호사가 어린이과보호한다고 저렇게 비판하겠어요?
20/03/26 12:56
몰지각한 부모에 의한 자식을 내새운 자해공갈단이 최소 한 건 이상은 나올거라고 봅니다. 자해공갈단이 나와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20/03/26 13:05
https://youtu.be/KFWifjvzDu0
교통사고로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아버지가 보는 민식이법 입니다. 10분정도 되는 영상인데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0/03/26 13:32
스쿨존에 아예 차를 들이지 않으면 된다는 분도 있는데, 한국의 도시 구조상 그러기 굉장히 힘들지 않나요? 도시지역이라면 아파트 단지 입구가 스쿨존에 면해 있는 분들이 다수 있을거고(여기 리플에도 몇분 계시죠.), 지방 읍면 지역은 학교가 있는 곳이 대부분 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인데(당장 유게에 올라온 1호 민원 영상도 서천읍행정복지센터가 블박화면에 보이죠.) 읍면소재지에서 떨어져 사는 사람은 읍면소재지에 볼일 보려면 하루 몇번 오지도 않는 대중교통에 의지해서 볼일보라는 이야기인가요?
20/03/26 13:44
스쿨존 지금보다 훨씬 빡세게 강화하는거는 좋은데, 현재의 민식이법은 나라에선 '응 내 알바 아님~난 아무것도 안해~' 하고 운전자한테 '느그들이 알아서해라~' 하니까 문제인거죠.
20/03/26 13:59
처벌만 강하게 하면 어린이들이 안전해 지나요?
그럼 사형제 다시 부활해야죠 그런데 언제는 강한 형벌이 범죄율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나???
20/03/26 14:06
학교앞 불법 주정차 단속하라는 분들 답답하네요..
그분들 다 애기데리러 오셨다가 잠깐 대신분들인데, 그런분들한테 딱지떼고 단속하면.. 표가 떨어지잖아요~~ 포퓰리즘으로 세운 정책인데 표를 깎아먹으면 본말전도죠
20/03/26 14:20
https://youtu.be/bgksmxBFR-Q
이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스쿨존에서 나는 가만히 멈췄는데 어린이가 탄 자전거가 와서 박아도 운전자 과실이라서 벌금입니다. 따라서 운전자의 조심같은건 전혀 관련이 없고 다치는 순간 벌금받는거죠.
20/03/26 14:23
맘카페에서 개정 청원 하자고 시끄럽다고 하네요.
어떤 법인지 모르고 분위기 휩쓸려 청원했는데 지나고 보니 이건 아니라고요. 실제로 아이들 데려다주고 픽업하는게 대부분 엄마들이라 막상 법 시행되고 가해자 될수도 있다 생각하니 발등 찍었다 싶나 봅니다.
20/03/27 14:37
민식이법 생기고 보니 제일 피해볼건 자기네들이니크크 제가 나쁜건지 모르지만 저거에 청원한사람들 한번 당해봐야 저게 얼마나 x같은 법인지 알겁니다 불가항력적인데도 처벌을 받으니 원
20/03/26 14:50
결국 법이 바뀌려면 여성들이 나서야 됩니다. 이상하게 남성들은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묻히더군요
그런데 아마 그럴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대다수 아이들 등하교 시키는게 어머니들이다 보니 자신들이 사고나서 억울함을 겪어봐야 바뀔거 같아요 실제 맘카페에서도 그당시에 감정에 휩쓸려서 잘못된 청원한거 후회한다는 글이 많다고 하더군요
20/03/26 15:27
현행법보다 스쿨존 제한속도를 10km정도로 잡고 제한속도 초과시에만 처벌적용,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주정차시 벌금-벌점 50 형태가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20/03/26 16:05
보호법이니까 그냥 상해 시 사형, 아니 사고 시 사형으로 합시다. 운전자들이 더 조심하겠네요.
신호 위반도 문제니까 사형으로 합시다. 아니 다 조심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니 형벌을 사형으로 통일하면 되겠네요. 사형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구요? 그럼 무기징혁 가죠 뭐. 입안되기 전에 문제 있다고 아무리 말해도 살인하지 말라던 사람들 입맛에는 형벌 무기징형 통일이면 그 취지가 좋으니 반발 안 하고 지지하겠죠 뭐. 그리고 이제와서 양심없게 양당의 지지 운운하는 사람까지 있네요. http://mlbpark.donga.com/mp/b.php?m=user&p=1&b=bullpen&id=202003260041112659&select=&query=&user=jma19tw7fw5&site=donga.com&reply=&source=&sig=h6jLHl2YihjRKfX2hgj9Gf-A4hlq 이런 분위기로 자한당 죽일놈 만들어서 필리버스터 뭉개려고 2달만에 진행한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양당의 지지 운운할 수 있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20/03/26 17:21
'살인하지 말라'란 말이 왜 나왔습니까? 자한당이 민식이법 반대한다는 프레임으로 까고 여론 안 좋아지니까 자한당이 통과시키기로 바뀐 것을 양당의 지지 운운하는 것은 염치없는 짓이죠. 누가 주도적으로 입안했습니까? 누가 프레임을 씌웠습니까? 누가 욕 먹었습니까? 이걸 싹 빼고 양당의 지지 운운할거면 노무현 시기의 4대 개혁도 새누리가 열우당의 안을 지지했던지, 아니면 열우당이 새누리의 누더기 안을 지지한 것이겠죠. 이러한 평가가 온당합니까?
20/03/26 16:58
일단 최소벌금 500이 너무 세니까 줄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운전자 역시도 바뀌어야한다고 봅니다. 아이건 어른이건 상관없이 기본적으로는 무단횡단은 무단횡단을 한 사람의 잘못인 건 맞는데, 아이는 의미 그대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판단능력이 떨어지므로 아이에게 무단횡단을 절대 저지르지 않을 거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기대이고, 무단횡단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아이 스스로에게 지도록 만드는 것 역시도 아이 본인에게는 경제능력도 없으니 불가능하므로, 어쩔 수 없이 운전자가 신경써야... 스쿨존에서는 모든 아이가 고라니처럼 갑작스럽게 무단횡단을 하려고 뛰어들 수 있고, 그럼에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자가 주의해야한다는 걸 염두에 둬야하겠고, 일반적인 주의 이상으로 아래에도 신경을 써야겠죠. 1.'제한속도만 지키면 된다'가 아니다. 제한속도는 그저 그 속도를 지키면 속도위반 딱지를 안 받는다는 의미일 뿐, '제한속도를 지키면 사고가 절대 안난다,사고가 나도 내 과실은 절대적으로 0임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제동거리가 0인 수준으로 제한속도보다 느리게 서행하자. 2.주정차된 차량이나 반대편 차선의 차나 장애물 등으로 시야가 가려지는 부분이 있다면 가려진 부분 뒤로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늘 생각해야한다. 가려진 부분 뒤의 시야를 특히 신경써야한다. 3.시야가 가려진 부분 주변이나 아이가 보이는 장소 주변에는 특히 주행속도를 더 낮추거나 아예 일정 시간 정차하고 아이가 무단횡단을 하는지 확인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더더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03/26 17:23
1. 스쿨존 제한속도 20km/h로 하향
2. 스쿨존 불법주정차 과태료 2배 이상 인상 3. 스쿨존 사고시 차량 시야 방해한 불법주정차 차량에 벌금 부여 4. 제한 속도 이하로 주의 의무 충실히 하며 주행시 일반사고로 간주 이것만 되면 현재와 같은 벌금이어도 괜찮다고 봅니다.
20/03/26 17:40
이 법의 문제는 말도 안되게 가혹한 처벌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사고는 운전자만 조심하면 되는게 아니라 보행자또한 조심해야 하는데, 민식이법은 모든 잘못을 운전자에게 돌리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03/26 18:48
사실 교통사고 특례법이있어서 운전자 과실이 클경우 큰 처벌을 할수있어요. 지금 특가법은 넌 과실이 적을지라도 내새끼가 죽었으니 너도 죽어봐라입니다.
특가법상으로 음주운전에서 술을 먹는 행위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을 하는행위가 같아졌어요.
20/03/26 20:16
초등학교 바로 옆에 살고 있는데, 조만간 이사를 가야되는 제 상황이 다행스럽군요..
이 법안대로라면 제 이삿짐 나르기 위해 주정차되어 있는 차도 벌금의 대상이 되는군요.... 황당한 법안이네요.
20/03/26 22:16
다른것보다 제발 클락션좀 안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스쿨존 지나갈때마다 20km로 달리는데 뒤에서 자꾸 클락션 울리니까 소심한 성격인 저는 미치겠더군요.
20/03/27 12:06
차가지고 있다고, 운전대 잡았다고 갑으로 정하고, 걷는사람을 을로 정해놓고 라는 식으로의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혹시 을질이라고 들어는 봤는지 알고는 있나 싶은데 말이죠.
20/03/27 13:08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7043600502?input=1179m 좀 늦었지만 관련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나온 운전자 분들의 걱정이 과도한 걱정이라는 기사인데 저는 설득력 있다고 봤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네요.
20/03/27 14:28
보행자나 자전거, 오토바이와 사고 사례를 보시면 불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걸 아시게 될겁니다. 블랙박스 덕분에 예전보다는 아주 약간 더 인정해 주긴 하지만 판사가 운전자에게 제로의 영역을 요구하고 있는건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도로교통공단에서 못피한다는 시뮬레이션 자료를 들이밀어도 자신이 보기에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운전자에게 유죄 때린 어처구니 없는 판사도 있는 판국입니다.
20/03/27 14:45
네, 판사들이 제대로 판결 내려서 운전자가 지킬거 지켰으면 교통 약자와의 사고에서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게 당연한 상식이 되었으면 이 법이 이렇게 까지 시끄럽지는 않을겁니다. (다른 사고와 처벌 강도의 상대적인 비교 같은 문제도 있지만 그건 제가 법학 전공이 아니니 논외로 치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운전자의 책임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무제한적인 주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어요. 무제한적인 주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고, 법원에서도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고, 처벌까지 세니 반발이 없는게 이상하죠. 판사들이 무제한적인 주의 의무 부여하지 않겠다고 해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미 이때까지 그들이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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