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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16 23:43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건 정말 애도를 표합니다. 꼭 야동같은게 아니더라도 정말 남에게 보여주기 싫은 파일들이 제법 있을 텐데...
19/09/17 10:5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걸립니다. 저걸로 말 많았죠.
19/09/16 23:52
압수물 분석할 때 참관신청하면 됩니다.
사건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은 그 파일을 열어보거나 복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니, 당연히 제지도 가능합니다. 보통은 사건과 관련 있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검색된 파일들을 수집하는 방식을 취하니, 어느 정도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19/09/16 23:54
드립 거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게 현재 아청법의 아동포르노 기준이라서, 굳이 영상까지 안 가더라도 그렇게 볼 여지가 있는 사진이나 그림 단 한 장만 나와도 컴퓨터에서 아동포르노가 발견됐다는 워딩으로 기사를 쓸 수 있죠..
19/09/17 00:04
만약 실제로 조국 아들 하드에서 아동 포르노가 아닌 야동들이 발견되었다고 했을때, 검찰이 이를 공표한다면 이번 검찰에 실망할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물어도 원론적인 답변을 했으면 좋겠네요 크크.
19/09/17 00:12
군대 안 가려고 용쓰고 있었는데, 무조건 군대도 가게 생겼고. 아빠가 엄청 원망스럽겠네요. 자기는 전두환이 만들어준 제도를 이용해서 사실상 군대를 면제 받은거나 마찬가지였는데, 크크
19/09/17 05:37
막줄 다섯문장을 보면서 탄식..조국 의혹의 모든것이 담긴 하드디스크의 가능성의 보험을 두면서도 조국아들이 고통스러울거란 이중적인 태도네요
19/09/17 12:14
여자 볼때 제일 처음 어딜 보십니까?
화질이요. 특히나 Vr의 경우 스트리밍으로 보는건 죄악입니다. 30000kbps는 돼야...
19/09/17 08:55
꽤 강경한 조국 안티인데 이건 쉴드를 쳐줄수 밖에 없...
설령 저 친구 하드에 아청, 리벤지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파일들이 있다고 해도 아부지랑 관련없는 사안으로 망신주면 이건 검찰 콩가루가 되도록 깔겁니다. 진짜 인간적으로 그건 좀 지켜주자... 너 이녀석... 아부지랑 관련없는거면 화이팅이다! 크크크
19/09/17 09:04
ㆍ한국 야동이 들어있다 : 리벤지 포르노!
ㆍ교복물 : 아동 포르노! ㆍsm물 : 이상성욕자! ㆍ액션 애니 : 파괴적 성향! ㅡ 애니ㆍ만화ㆍ게임‥ 사실 맘만 먹으면 어떤식으로든 걸리는거라 ‥ 흐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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